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각 12개 호실마다 취사 및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허가 받았으나 다중주택의 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하나 나머지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다가구주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주택의 실질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주택이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그 실제용도가 다가구주택이라면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중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할구청에서는 건축법상 허가를 득한 다중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라고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판단으로 서로 다른 행정처분을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은 납세자에게 세금혜택이 부여되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상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인용하면서 동 [별표1]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에 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으로 처분청이 건축법에 의하여 다중주택으로 허가되고 사용승인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당초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2) 더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주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에서 원상복구 시정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의 전체 건물면적이 241.4㎡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중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7)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공사도급계약을 맺고 2017.9.7. 다중주택을 건설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각 방에서 취사 가능한 원룸 12개호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전자계산서 발행 목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원룸 12개 호실에 독립된 주거공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층별 평면도’와 관련 사진(외관전경, 1층∼3층까지의 복도, 호실 내부사진, 호실별 전기계량기, 우편함, 도시가스배관)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8.7.13. 쟁점주택을 매매하면서 건축물대장에는 다중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나 각 방에 취사시설이 있으며 공동취사시설 역시 원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확인하고 계약한 내용이 포함된 쟁점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면적이 241.4㎡로 확인되고, 건축법에 의하여 다중주택으로 허가되고 사용승인되었으며,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등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조심 2020서214, 2020.4.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