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000 및 이 건 000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000 및 이 건 000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이 건 취소판결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25. OOO에게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고, OOO은 2017.3.7.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건 대여금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10. OOO과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계약금 지급은 청구인이 이 건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지급은 이 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이 건 OOO는 OOO지방법원이 2017.9.2. 쟁점부동산 등의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자, 2017.9.7. OOO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2017.3.7.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7.3.10.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OOO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2019.5.24.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OOO 및 이 건 OOO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