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0187 선고일 2020.06.25

□□□□은 명의수탁자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1995.3.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모터 및 펌프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청구인 홍OOOㆍ박OOOㆍ이OOOㆍ권OOOㆍ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12.14.부터 2016.9.8.까지 OOO 의 발행주식 합계 35,000주(홍OOO 14,000주, 박OOO 6,000주, 권OOO 5,400주, 이OOO 4,800주, 정OOO 4,8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년∼2016년 기간 중에 취득(양수거래 및 유상증자)하였다.
  • 다. O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3.~2019.5.24. 기간 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자이자 실소유자인 장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30. 명의수탁자들인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7년∼2016년 증 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을 각 결정ㆍ고지하 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세회피행위로서 주식명의신탁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거래대금의 흐름으로 확인된 취득 주식을 그 소유사실과 다르게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질 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재되게 된 행위형식의 이상성, 조세 경감효과의 발생, 조세회피 의도,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포함한 경제적·법률적인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주식명의신탁으로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명의신탁에는 상증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법인 설립시부터 상법에서 7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시적으로 쟁점주식이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관계가 유지·존속하였던 것에 불과하지 그 차명주식을 늘리거나 재산은닉, 조세경감을 위해 고의로 새롭게 차명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다. (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은밀한 차명관계를 감추기 위해 신뢰가 두터운 수탁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장OOO은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적인 신뢰관계의 형성과 기밀유지가 용이했던 친족들에게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직원명의로 쟁점주식을 이전시켰고, 이는 어려운 근무환경에 있었던 OOO 소속 직원들의 퇴사를 막고 장기근무를 유인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다)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가 된 청구인들도 쟁점주식 중 일부는 본인 소유라고 생각하였고,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면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을 실제 소유자인 장OOO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금원을 청구인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아파트 구매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라) 2007년과 2009년에 이루어진 가장납입 유상증자는 계약수주를 위한 영업목적에서 실시된 것이 명백해, 이를 장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들과 새롭게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증가된 유상신주를 수탁자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명의신탁증여의제 제도가 본래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보아도, OOO은 집단상가내 점포 1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업자로 도매업인데도 수입금액이 OOO을 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사용할 실익과 가능성이 없다. (바) 장OOO과 배우자인 신OOO은 OOO 설립시부터 65%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의 장기근무를 위한 사기진작의 수단과 계약수주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설령, 처분청의 의견처럼, 2013년에 실시된 중간배당 과정에서 청구인들 중 홍OOO와 박OOO에게 종합소득세 감액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배당행위만을 떼어내 그 이전 수십년간 계속되었던 일련의 쟁점주식 취득, 이전, 보유 행위 모두를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고, 중간배당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종합소득세가 감액된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소된 소득세액이 홍OOO는 OOO원, 박OOO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창립 시부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미미한 조세절감을 위해 장OOO이 지속적으로 명의신탁을 계속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절감액 OOO원은 1995년 개업이후 약 25년에 걸쳐 회피된 총금액인데도 이를 조세회피의 결정적인 논거로 삼아 약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아) 대법원에서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두13655, 2018.10.25. 선고)한바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당시 신탁자에게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4두13936, 2006.5.25. 선고)하였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회피된 조세가 소득세인데도 제재대상의 내용에 부응하지 않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해 “조세라는 형식을 통해 부과되는 행정벌”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에 서서 보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진 미미한 조세감액 효과에 대해 약 114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2019년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국회심사보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8.12. 기획재정위원회 P14)에서도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회피 가능한 조세액에 비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를 통해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훨씬 과다하게 발생하는 현행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명의신탁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적시하였는데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 약 OOO원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과한 처분으로 균형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 중 홍OOO가 20 07.12.14.에 취득한 쟁점주식 3,000주는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홍OOO 소유의 주식이다. (가) 청구인들 중 홍OOO(부사장)는 장OOO으로부터 영업 및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OOO의 임원으로 승진하자 장OOO은 회사주식을 조금이라도 매입하여 단순한 임직원이 아닌 지분이 있는 동업자 위치에서 같이 일해 보자고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07.12.14. 쟁점주식 중 3,000주를 OOO원에 매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중간배당 배당금이 청구인에게서 장OOO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주식 14,000주 전체가 홍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의견은 사실과 맞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이 있는바, 왜곡계상된 가지급금 해소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례적인 중간배당만으로는 주식 소유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용도가 청구인의 회사지원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명의신탁관계라는 조사내용과 배치된다. (다)민법제245조에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승계취득’ 이외에도 부동산을 20년 점유하거나 10년 동안 소유자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홍OOO는 2007.12.14.에 쟁점주식 3,000주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10년이상을 공연ㆍ평온하게 보유하여 왔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법리에 따라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홍OOO가 2007.12.14. 취득한 쟁점주식 중 3,000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식은 회사설립 이후에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정과는 무관하고,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이 장기근무의 유인책이라는 설명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지분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퇴사시 실주주 장OOO 명의로 전환하였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책임 비율(75%→100%)이 더 높아지므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20 07년과 2009년의 유상증자의 경우 가장납입으로 일반적인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례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대법원 2002다29138, 2004.3.26. 선고)하고 있어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 OOO은 201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 OOO원을 현금배당(2013년 귀속)을 실시하여 총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명의수탁자 홍OOO, 박OOO에게 지분별로 지급한 현금배당액을 장OOO이 회수하여 발행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합산대상인 OOO원을 배당소득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을 회피(회피세액: OOO원)하였다. (라) 이와 같이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 후 장OOO이 현금으로 회수하여 가지급금에 상계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실에서 조세회피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결국 가지급금 상계에 따른 법인세 회피 목적이 있다. (마) 대법원에서도 현금배당이 없었던 때에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고 있고 가지급금 상계 목적의 현금배당의 경우에도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현금배당의 동기가 조세회피목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4두3761, 2014.5.29. 선고)하고 있는바, OOO은 2017년말 이익잉여금 누계가 OOO원에 달하는 법인으로 이미 현금배당(2013년 귀속)을 한차례 실시하여 배당소득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이 확인되고 향후 배당가능성이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높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조세감액 효과를 OOO원이라 주장하나, 실제 회피세액은 OOO원에 이르고 이를 미미한 액수로 보기 힘들며, 헌법재판소가 계속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17헌바130, 2017.12.28. 결정)에 비추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에 그치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 중 홍OOO가 20 07.12.14.에 취득한 쟁점주식 3,000주도 명의신탁주식이다. (가) 홍OOO는 쟁점주식 중 3,000주를 장OOO으로부터 영업능력을 인정받아 임직원이 아닌 동업자 위치에서 매입하여 본인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매도대금을 발행법인의 지원금 및 장OOO에게 빌린 개인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3,000주 포함) 매도대금은 OOO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홍OOO에게 지급된 점, OOO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및 장OOO에 대한 개인부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3,000주를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주주권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점유라 할 수 없다고, 명의신탁이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본 사안에 있어서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홍OOO가 20 07.12.14. 취득한 쟁점주식 중 3,000주는 홍OOO 소유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1)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4)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5.3.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모터 및 펌프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계속법인으로서, 장OOO(OOO 대표이사)은 OOO(액면가 OOO원의 주식 10,000주)을 설립하면서 주주를 장OOO 외 6인(본인, 배우자, 친족)으로 하였고, 설립 당시 장OOO과 배우자의 지분율은 65%이다. (나) 청구인들은 2007.12.14.부터 2016.9.8.까지 OOO의 쟁점주식 합계 35,000주(홍OOO 14,000주, 박OOO 6,000주, 권OOO 5,400주, 이OOO 4,800주, 정OOO 4,800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양수거래 및 유상증자)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1. 홍OOO와 박OOO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홍OOO는 2002년경 장OOO으로부터 OOO에서 자기회사처럼 일해 달라는 취지로 OOO의 주식 1,000주를 이전받게 되었고, 이후 임원으로 승진한 2007년에는 추가로 3,000주를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박OOO도 2007년경 장OOO으로부터 앞으로도 OOO에서 자기회사처럼 일해 달라는 취지로 쟁점주식 1,000주를 이전받아 주주가 되었다.

2. OOO은 2007년경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될 송풍기를 ㈜OOO로부터 대규모 발주(모터 331대)를 받았지만, 재무제표에 회사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고 재무비율도 열악해 문제가 되어 자본금을 2배로 증자하기로 결정하여 형식상 자본금만 증가하는 가장납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홍OOO는 외관상으로만 보유주식이 4,000주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3. OOO은 2009년경 신고리 3·4호기 모터 수주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이행능력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07년 유상증자와 같이 가장납입을 통하여 형식상으로만 자본금을 OOO원 증자하였고, 홍OOO도 형식상으로만 4,000주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4. OOO은 영업비를 실제 지출된 비용대로 처리하면 당기손실(또는 저조한 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어 은행대출과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매년 영업비를 전부 손금계상하지 못하였고 처리되지 못한 비용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에 왜곡·계상하였다.

5. 위와 같이 왜곡된 가지급금이 20년동안 누적되어 약 OOO원을 초과하는 거액이 되어 OOO은 왜곡된 가지급금을 해소하고자 중간배당을 실시하게 되었고, 홍OOO도 중간배당을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는 일반적인 배당이 아니라 왜곡된 가지급금을 줄이는 해결방안으로 알고 있었고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하면 OOO이 존속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회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개인계좌에 입금된 중간배당금을 그대로 장OOO에게 이체하고 장OOO은 즉시 OOO에 입금하였다.

6. 배당을 통한 가지급금 해소방안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를 제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경영책임자인 장OOO이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개인재산인 지평선조합 출자금, 소유 토지를 처분하여 왜곡된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7. 홍OOO는 원자력발전소 자재 성적서 위·변조 사건으로, 여러 차례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장OOO에게 퇴직의사를 표시하면서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 15,000주를 처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8. 장OOO은 회사일로 고초를 치루고 있던 홍OOO의 부탁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 지인인 권OOO, 이OOO, 정OOO에게 부탁하여 그들 명의로 홍OOO의 쟁점주식 15,000주를 인수하였다.

9. 장OOO이 지속적으로 홍OOO에게 ‘OOO(주)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동안 중역의 지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바도 컸기 때문에 홍OOO는 전체 주식 중 일정부분(2007.12.14. 취득한 3,000주)을 본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홍OOO는 위 주식매도대금 OOO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지원받았던 회사지원금 OOO원과 장OOO에 대한 개인부채 OOO원을 상환하고자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이자 실소유자인 장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9.9.2. 명의수탁자들인 청구인들에게 2007년∼201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OOO의 2012∼2016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OOO은 201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OOO원을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총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였고, 명의수탁자 홍OOO, 박OOO에게 지분별로 지급한 현금배당액을 장OOO이 회수하여 OOO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장OOO은 종합소득세 OOO원을 회피하였다고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직원들의 장기근무를 위한 사기진작의 수단 또는 계약수주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13년 중간배당은 왜곡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수탁인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며, 중간배당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종합소득세가 감액된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절감액이 OOO원으로, 1995년 개업이후 약 25년에 걸쳐 회피된 총금액인데도 이를 조세회피의 결정적인 논거로 삼아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 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회사설립 이후의 명의신탁으로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정과는 무관하고,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이 장기근무의 유인책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명의수탁자인 홍OOO가 퇴사를 하면서 형식상 소유하고 있던 15,000주의 주식을 실주주인 장OOO의 명의로 전환하였다면 과점주주 비율이 높아져 이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가 있을 것임에도 이를 장OOO의 지인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한 사실에 비추어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은 2013사업연도에 OOO원을 명의수탁자인 홍OOO와 박OOO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장OOO이 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OOO의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 세액보다 지나치게 많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헌바66, 2004.11.25. 결정)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홍OOO는 쟁점주식 중 3,000주를 장OOO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쟁점주식 중 3,000주를 점유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위 3,000주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