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OOO의 부과처분은
1. 2016년 제1기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청구분은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무납부고지로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영위 중인 시설유지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1) 청구법인이 2019.7.31.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위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9.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관리비 사용 위탁 계약서(2016.7.1.) (나) 2015 OOO지원사업 정산보고서(총괄)(2015.11.27.) (다) 기타 납세고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위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 2016년 제1기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2019.7.31. 수정신고를 한 이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2016년 제1기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09부4044, 2010.1.1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과 같이 지하도상가의 청소, 경비 등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8년 OOO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인 등에게 청소·경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징수하였음에도 2018년 제1기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9.8.26.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2019.10.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