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0167 선고일 2020.12.21

청구인이 인건비, 운반비, 공사비 등에 대한 납품서,중기작업확인서,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타목적으로 지출된 매입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토지2”라 하며,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각 2017.9.8. 및 2017.11.23.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 등 합계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8.4.26.∼2018.5.15. 기간 동안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필요경비OOO원 중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토목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부인하고, 2018.10.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공사비는 정상비용으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개발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OOO과 도급금액 OOO원의 토목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쟁점공사 결과 저지대의 논바닥에 약 14,000대 분량의 흙을 쌓고, 5∼6m 높이의 옹벽을 치고 그 위에 상하수도공사, 전기공사, 포장공사 등을 실시하고, 1.4m 높이 담장을 설치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개량하고 용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완료 후인 2017.11.30.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토지분양이 되지 않아 쟁점공사대금 지불이 지연되자, 쟁점공사대금 지급지체시 대물(토지)변제한다는 쟁점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OOO과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완료 후 적격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에 의해 채권채무를 매듭지었다. 따라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토목공사업체인 OOO이 외주업체인 OOO 업체로부터 수령한 인건비, 지료비, 운반비, 공사비 등에 대한 납품서, 중기작업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대금지출증빙(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OOO이 쟁점공사 관련하여 지급한 외주비 현황 및 대금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외주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액은 OOO원이며, OOO 현장에서 쟁점공사 현장으로 토석을 매입한 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즉 OOO은 쟁점공사 관련하여 OOO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공사 관련 내용이 적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일부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완료 후 적격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OOO의 쟁점공사 내역 등에 의해 실제 공사한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쟁점공사비를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 내용의 쟁점공사계약서 2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쟁점공사계약 내역 (단위: 원) <표2>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한 OOO은 청구인이 2015.7.1.부터 2017.4.6.까지 대표자로 있던 법인으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및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건설용 장비 등 계정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공사를 직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증빙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2017.9.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OOO 소재한 모텔과 교환거래하여 교환대금 OOO원 중 대출상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2017.9.8.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인은 2017.9.1.〜2017.10.29까지OOO의 대표이사였음), 양수인인 OOO에게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제출받고 그 거래내역에 대해 문의한바, 실제 거래는 OOO의 대리인인 OOO과 하였고 OOO을 알지 못하며 별도의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표3> 부동산교환거래계약서 내용

(4) 청구인은 OOO과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내용 중 3번 항목 관련하여 살펴보면, OOO 매매대금 OOO원을 OOO이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을 미제출하여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인 불가능하다.

(5) 또한 공사금액이나 규모에 비추어 보면 OOO의 재무상태표상 건설장비 등 계정금액이 없으며, 정상적인 공사거래라면 다수의 중기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세법에 따른 신고서상 매입금액이나 제출 증빙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토목공사 관련 견적서, 시방서, 거래명세서, 입금증빙 등 쟁점공사의 주체․금액 등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출증빙이 없는 점,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금액은 신고되어 있으나 공사관련한 매입금액은 미미하여OOO의 공사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부상 소유자와 상이하여 공사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 증빙자료 부족으로 공사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타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인이 항변서와 함께 추가 제출한 증빙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료이다. 쟁점공사 기간에 해당하는OOO의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2015년 OOO원(주택건축 등), 2016년 OOO원(토목공사 등), 2017년 OOO원(쟁점공사관련)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항변서와 함께 제출된 송금확인증 또한 2015년~2017년 사이에 OOO이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으로 쟁점공사 기간 동안 쟁점공사 매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출된 송금확인증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그 외 주택건축이나 토목공사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된 매입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 외 대부분의 자료가 거래처와 품목 등만 적혀있을 뿐 공사 내용 및 금액 등이 적혀있지 않는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금융내역을 포함한 공사 증빙자료가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임에도 2018년 세무조사 이후 계속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본 심판청구 항변서 제출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의 신빙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를 OOO원에 각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으로 토지분할 및 토목공사한 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 등 합계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4>와 같이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4>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주요내용 (단위: 원)

(2) OOO 소재 토지는 OOO과 같이 각 2016.12.28. 및 2016.12.29. 쟁점토지 등으로 분할된 후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 지적도는 OOO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8.10.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102,457,67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OOO과 OOO과 같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에서 OOO에 대한 쟁점공사계약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로 있을 때 체결되었다.

(5) 쟁점공사 관련 청구인이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는 OOO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내용에 따라 쟁점공사 관련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지급지체시 대물(토지)변제한다는 쟁점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7.11.30. OOO과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정산합의서에 따라 공사비용은 OOO원으로 완납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공사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급내역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1번의 내용대로 계좌이체 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2번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대리인 OOO은 2017.7.21. 쟁점토지의 일부를 OOO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OOO과 교환하는 계약을 OOO과 같이 OOO의 대리인인 OOO과 체결하였다. OOO의 교환금액 OOO원에서 대출금 OOO원을 공제하면 OOO원이며, 이 금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교환금액인 OOO원의 교환차액이 발생한다.

2.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소유자가 OOO과 같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OOO 소재 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은 2017.9.8. OOO원에 OOO 소재 부동산을 OOO에게 매도하였다. 매도 당시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다.

4. 쟁점토지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9.8. OOO에게 OOO와 같이 OOO원에 쟁점토지1을 양도하였다. OOO원은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2번의 총 교환대금 OOO원과 일치하는 금액이다. (라)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3번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과 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쌍방협의)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1.23. OOO 합계OOO을 매매대금 OOO원(=평당 약 OOO)에 OOO에게 매도하였다.

2. 청구인과 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쌍방협의)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1.23. OOO을 매매대금OOO)에 OOO에게 매도하였다.

3.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3번에 따르면, OOO번지 매매대금 OOO원을 OOO이 지급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OOO의 쟁점공사 내역을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위 금액을 지급한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이 외에도 OOO 등이 OOO에 공사자재를 납품한 납품서 및 거래명세표, 건설기계 임대 사용 계약서, 중기작업확인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8) 국세청포털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OOO와 같다.

(9) OOO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15.6.16.〜2017.3.20. 기간 동안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OOO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업 및 공급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는 OOO이 2019.7.15.부터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 기간인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OOO와 같다. 201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쟁점토지 토목공사매출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관련 신고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무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이 신고한 대차대조표에는 건설용 장비, 기계장치 등 관련 계정과목은 없으며 대차대조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OOO과 같다.

(10) OOO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8.10.~2017.10.10.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OOO의 목적은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처분청 심사담당자가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바, 쟁점토지는 도로보다 1m이상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논 가운데 면적 5,520㎡(1,672평)에 흙을 쌓고, 가장자리전체를 토지 경사도에 따라 최고 5∼6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1.4m 높이 담장을 전체적으로 둘러쳐서 공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현장 사진은 OOO와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의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OOO이 외주업체인 OOO 업체로부터 수령한 인건비, 운반비, 공사비 등에 대한 납품서, 중기작업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그 외 주택건축이나 토목공사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된 매입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일정과 해당 일정에 따른 지급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나 견적서가 없어 거래내역 및 공사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를 한 OOO은 청구인이 2015.7.1.부터 2017.4.6.까지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건설용 장비 등 계정금액이 없어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내용 중 2번 항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2017.9.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OOO 소재한 OOO과 교환거래하여, 교환대금 OOO원 중 대출상환한 OOO원을 제외한OOO원을 OOO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 내용 중 3번 항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원을 OOO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을 미제출하여 쟁점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필요경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2.12.5. 선고 2012누2047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는 쟁점공사대금 정산합의서와 부동산 교환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