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OOO’가 아닌 과세대상인 향신료조제품 ‘OOO’로 보고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2013년〜2016년 중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약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조사관서는 이 중 쟁점물품에 대한 매출 약 OOO원을 과세매출로 판단한 바,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과세내용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과세내용 등 요약
(2)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쟁점물품인 OOO를 제외한 기타 농산물 합계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4>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내역 <표5> 위 계산서 발행금액 중 쟁점물품을 제외한 기타 농산물 매출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4> 중 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위 <표5>의 ‘쟁점물품을 제외한 기타 농산물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제품인 향신료조제품(OOO)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면세매출을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조사관서가 재산정한 청구인의 과면세 매출액
(3) 청구인은 2016.9.7.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자신은 향신료 조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농산물은 전부 취급하고, 향신료 조제품은 OOO로 이는 OOO, OOO, OOO을 섞어서 만든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가) 쟁점매출처 팀장 aaa은 OOO에서 2016.7.20.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OOO, 고추씨 분말을 높은 비율로 투입하고, OOO란 OOO, OOO, OOO 등을 섞어 건조기계에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조제품으로 쟁점매출처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는 OOO가 일정비율 들어간다’ 등으로, 2016.7.21.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청구인이 생산한 OOO[OOO, OOO, OOO]가 쟁점매출처 생산에 투입된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 aaa이 2017.9.12. OOO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쟁점매출처의 OOO 제조, 생산 과정에서 품목제조 보고된 성분 및 배합비율과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OOO, 고추씨 분말 등 향신료조제품을 약 60% 혼합하였고 문제가 된 OOO는 모두 청구인이 제조한 OOO이다’ 등으로 진술하면서, ccc이 2016.9.5.경 제출하였다는 자신 명의의 진술서에 대하여 ‘자신의 글씨로 작성된 것은 맞으나, 이는 2016.8.15.경 ddd가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처리를 이유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술서에는 ‘단속시 두려움과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경찰 수사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매출처에 근무한 aaa이 2019.3.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에 출석하여 제출한 USB에 저장된 레시피상 OOO(OOO)는 청구인이 OOO, OOO, OOO을 혼합하여 만든 OOO로 알고’ 있고,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구입하고 냉초(건초)는 직접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매출처 공장장 fff이 2016.8.2. OOO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쟁점매출처는 OOO와 향신료조제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시 OOO와 OOO을 투입하여 생산한다’ 등으로 진술하였고, 2016.8.3.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쟁점매출처에서 생산시 OOO와 OOO이 투입되었고 생산현황에 기재된 OOO는 청구인이 생산한 향신료조제품인 금화 OOO이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바 있다. (마) 청구인 관리팀장 eee이 2018.10.11.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OOO만 생산하고 OOO는 향신료조제품으로 OOO, OOO, OOO를 섞어 만든 제품’이라고 진술하였다.
(4) 쟁점매출처가 생산한 혼합양념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출처가 생산한 혼합양념 등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5) OOO은 2019.1.15. 청구인과 쟁점매출처를 비롯한 10명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통보OOO한바, 그 불기소이유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
(6) 조사관서는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물품은 면세물품인 OOO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으로 이를 통해 생산한 물품 역시 과세물품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쟁점매출처는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우리 원은 쟁점매출처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OOO)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가공식료품인 OOO, 향신료조제품 등을 쟁점매출처 등에 공급하면서 OOO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향신료조제품은 과세재화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이러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을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물품이 면세재화인 OOO가 아닌 과세재화인 OOO인 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출처 위생관리팀장 aaa, 공장장 fff, 실무자 심재현 대리, 청구인 경리직원 bbb 등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는 aaa이 경찰과 검찰 진술시에 자신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바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 찾아와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bbb는 검찰에서의 피의자 심문시 쟁점매출처에 OOO와 별도로 OOO를 판매하였으나 경찰 진술시 OOO와 OOO가 다른 상품인지 몰라서 OOO를 별도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외부공인시험성적서에 의하면 OOO 등 총 11 종류의 OOO는 매년 ‘이물OOO’ 검사가 포함된 외부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연구원 유전자 결과에서도 OOO의 원료인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OOO를 첨가하여 제조한 OOO를 혼합하여 OOO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OOO’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OOO 제품에 OOO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