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절초’가 아닌 과세대상인 향신료조제품으로 보고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157 선고일 2022.01.03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ooo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ooo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5.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라는 혼합조제품을 제조하거나 건고추류, 들깨, 참기름 등 기타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AA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물품으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6.8.〜2019.3.28.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면세물품인 OOO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상품명: OOO)이라고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경찰이 2016년 8월경 쟁점매출처 OOO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OOO’로 표기된 것을 과세대상인 OOO로 본 것인데, 이는 실제 ‘OOO’임에도 청구인이 생산하는 다른 혼합양념인 ‘OOO’로 오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관서가 쟁점물품을 OOO가 아닌 향신료조제품(OOO)으로 판단한 주요한 근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중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뿐인데, 경찰수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 쟁점매출처의 임직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O’로 판단한 근거는 없고 오직 경찰 수사기록인 진술서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쟁점물품과 OOO는 제조공정과 판매단가도 모두 다른 별개 제품으로, OOO은 쟁점매출처,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및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혐의에 대하여 2018.12.12.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는데, 위 불기소 처분사유를 보면, 쟁점매출처가 생산한 OOO에 혼합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에도 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인 OOO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면세물품인 ‘OOO’라 주장하나, 아래 다수의 진술자료와 근거서류에 비추어 이는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OOO)로 확인된다. (가) 쟁점매출처 팀장 aaa은 세무조사 당시인 2019.3.6. 제조 레시피에 기재되어 있는 ‘OOO(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OOO 및 OOO을 혼합해서 만든 ‘OOO’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출처 공장에서 작성된 원료수불내역에는 OOO가 입고되었다가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 공장장 fff은 2016.8.3. 경찰 진술시 ‘OOO’는 ‘OOO’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의 경리직원 bbb도 2019.3.11. ‘OOO는 청구인이 만드는 혼합제조품(OOO)’이고,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혼합물은 OOO’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OOO(OOO)의 판매단가는 평균 OOO이고, OOO(혼합양념)의 판매단가는 평균 OOO으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2016.9.7. 작성된 경찰의 신문조서에서 OOO의 판매단가를 OOO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OOO와 OOO를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볼 수 없다. 또 청구인의 경리직원 bbb가 작성한 원료 수불 및 작업일지에서도 ‘OOO’와 ‘OOO’를 동일한 품명으로 사용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2016년 말까지 OOO를 구입하여 OOO의 원료로 사용하다가, 2016년 10월~2016년 12월 쟁점매출처 OOO 내에 OOO 건조시설을 만들어 2017년 초부터 OOO를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7년 전에는 쟁점매출처에 다량의 건고추(OOO)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2) 청구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현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는 쟁점매출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제장부(원재료수불부·생산일보)가 전부인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주요 거래처별 원재료(면세) 매입내역(계산서)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표1> 중 ㈜***종합식품 외 3곳으로부터 수취한 약 OOO원(가공비율 68.28%)은 실물거래 없는 거짓 계산서로 확인되어 2019년 5월경 청구인을 거짓계산서 수취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도 있다. <표1> 청구인의 주요거래처별 계산서 수취내역 (나) 2015년 중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원재료 중 OOO의 매입처는 OOO와 OOO으로 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의 OOO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2015년 제1기·제2기분 과세매출 신고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바탕으로 OOO의 품목제조신고서상 원재료 성분배합비율(OOO, OOO, OOO)에 따라 OOO 생산액을 추계해 보면 원재료 중 OOO 만으로도 약OOO원 OOO의 OOO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2015년 과세매출 금액은 OOO원으로 위 매출추정액의 61% 정도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2013년~2016년 중 생산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시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약 OOO원의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사관서는 쟁점매출처에서 매일 작성된 실제장부인 원재료수불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청구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원재료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조사관서가 위 (나)에서 2015년 매입한 OOO로 추정한 OOO 생산액 OOO원과 <표2>의 원재료 수불내역 합계를 근거로 산출한 과세 매출금액 OOO원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매출 OOO원과 비교하면 신고한 과세매출액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2> 쟁점매출처의 원재료 수불내역 합계

(3) 검찰조사에 따른 진술시 쟁점매출처 팀장 aaa에 대한 어떠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2017.9.12. 작성된 aaa의 진술조서에서 ‘ccc이 제출한 aaa의 진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자신이 ddd에게 실업급여와 산업재해처리를 요구하자 미리 써놓은 진술서를 주면서 똑같이 쓰라고 하여 써주었을 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식품위생법위반 기소의견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생산일보에 기록된 OOO가 면세인 ‘OOO’라고 주장하나, 검찰은 생산일보 등을 쟁점매출처의 실제장부로 인정하였고, 별도의 거짓 생산일보 및 원료수불부를 쟁점매출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출처 팀장 aaa이 제시한 USB의 레시피 자료에 ‘OOO(OOO)’라는 표현이 있으나 다른 레시피 자료에는 ‘OOO’와 ‘조미’로 따로 표시되어 있어 생산일보와 원료수불부의 ‘OOO’가 ‘OOO’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경찰 수사에서도 OOO가 투입된 OOO 제품의 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것 외에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장부에 ‘OOO’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출처의 OOO 제품에 ‘OOO’를 첨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OOO’가 아닌 과세대상인 향신료조제품 ‘OOO’로 보고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2013년〜2016년 중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약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조사관서는 이 중 쟁점물품에 대한 매출 약 OOO원을 과세매출로 판단한 바,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과세내용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과세내용 등 요약

(2)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쟁점물품인 OOO를 제외한 기타 농산물 합계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4>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내역 <표5> 위 계산서 발행금액 중 쟁점물품을 제외한 기타 농산물 매출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4> 중 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위 <표5>의 ‘쟁점물품을 제외한 기타 농산물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제품인 향신료조제품(OOO)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면세매출을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조사관서가 재산정한 청구인의 과면세 매출액

(3) 청구인은 2016.9.7.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자신은 향신료 조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농산물은 전부 취급하고, 향신료 조제품은 OOO로 이는 OOO, OOO, OOO을 섞어서 만든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가) 쟁점매출처 팀장 aaa은 OOO에서 2016.7.20.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OOO, 고추씨 분말을 높은 비율로 투입하고, OOO란 OOO, OOO, OOO 등을 섞어 건조기계에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조제품으로 쟁점매출처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는 OOO가 일정비율 들어간다’ 등으로, 2016.7.21.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청구인이 생산한 OOO[OOO, OOO, OOO]가 쟁점매출처 생산에 투입된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 aaa이 2017.9.12. OOO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쟁점매출처의 OOO 제조, 생산 과정에서 품목제조 보고된 성분 및 배합비율과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OOO, 고추씨 분말 등 향신료조제품을 약 60% 혼합하였고 문제가 된 OOO는 모두 청구인이 제조한 OOO이다’ 등으로 진술하면서, ccc이 2016.9.5.경 제출하였다는 자신 명의의 진술서에 대하여 ‘자신의 글씨로 작성된 것은 맞으나, 이는 2016.8.15.경 ddd가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처리를 이유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술서에는 ‘단속시 두려움과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경찰 수사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매출처에 근무한 aaa이 2019.3.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에 출석하여 제출한 USB에 저장된 레시피상 OOO(OOO)는 청구인이 OOO, OOO, OOO을 혼합하여 만든 OOO로 알고’ 있고,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구입하고 냉초(건초)는 직접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매출처 공장장 fff이 2016.8.2. OOO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쟁점매출처는 OOO와 향신료조제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시 OOO와 OOO을 투입하여 생산한다’ 등으로 진술하였고, 2016.8.3.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쟁점매출처에서 생산시 OOO와 OOO이 투입되었고 생산현황에 기재된 OOO는 청구인이 생산한 향신료조제품인 금화 OOO이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바 있다. (마) 청구인 관리팀장 eee이 2018.10.11.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OOO만 생산하고 OOO는 향신료조제품으로 OOO, OOO, OOO를 섞어 만든 제품’이라고 진술하였다.

(4) 쟁점매출처가 생산한 혼합양념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출처가 생산한 혼합양념 등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5) OOO은 2019.1.15. 청구인과 쟁점매출처를 비롯한 10명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통보OOO한바, 그 불기소이유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

(6) 조사관서는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물품은 면세물품인 OOO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으로 이를 통해 생산한 물품 역시 과세물품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쟁점매출처는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우리 원은 쟁점매출처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OOO)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가공식료품인 OOO, 향신료조제품 등을 쟁점매출처 등에 공급하면서 OOO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향신료조제품은 과세재화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이러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을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물품이 면세재화인 OOO가 아닌 과세재화인 OOO인 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출처 위생관리팀장 aaa, 공장장 fff, 실무자 심재현 대리, 청구인 경리직원 bbb 등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는 aaa이 경찰과 검찰 진술시에 자신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바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 찾아와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bbb는 검찰에서의 피의자 심문시 쟁점매출처에 OOO와 별도로 OOO를 판매하였으나 경찰 진술시 OOO와 OOO가 다른 상품인지 몰라서 OOO를 별도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외부공인시험성적서에 의하면 OOO 등 총 11 종류의 OOO는 매년 ‘이물OOO’ 검사가 포함된 외부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연구원 유전자 결과에서도 OOO의 원료인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OOO를 첨가하여 제조한 OOO를 혼합하여 OOO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OOO’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OOO 제품에 OOO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3. 특용작물류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5. 채소류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공란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