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140 선고일 2020.07.13

쟁점법인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실제 운영자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인이 2015년 5월경까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OOO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2015.9.11. 2012사업연도 부가가치세 OOO과세하고, 2016.9.13. 대표자 OOO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나. OOO2018.3.7.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명의상 대표자인 OOO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 결 정서 등을 근거로 2019.9.2. OOO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영업활동만 하는 근로자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당시 대표자 OOO지휘하에 이루어졌으며, 관련 대금은 OOO귀속되어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쟁점법인의 2012년 당시 대표이사 OOO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OOO2012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여 합계 OOO횡령하였다고 하였고, 위 OOO2016년 청구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인천지방검찰청 조사에서 2012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명의상의 대표자인 OOO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7.부터 2015년 5월까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실, 위 기간 동안 사실은 쟁점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뿐인 사람들을 마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놓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민 뒤 청구인이 매월 OOO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회사의 이사로 등재를 할 수 없어서 급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경리직원 류○은, 강○영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자금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임원으로 등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내세운 것이 검찰 수사관의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2012년 당시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고○수는 청구인 처제의 남편)가 주식을 33%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조사 당시 대표자였던 OOO심문조서에는 2013년 OOO주식 34,000주를 양수하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주식 양수와 관련된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주주명부 또한 비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이의결정서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OOO국 민권 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07.9.13. 개업하여 2015.10.12.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경 내역 (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다) 처분청은 2015.9.1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OOO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2018.3.7.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 내용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2018.7.16. 청구인에게 쟁점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9.9.2.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3>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천원) (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 OOO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과 문답하고 제출한 심문조서(2015.7.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 등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6 형제58211호, 2017.1.12. 처분)에 기재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OOO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17.4.27. 선고 2016고단277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2012년 주주 현황 (단위: 주, %) (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사내이사 OOO)이 2016.7.7. 청구인과 OOO을 포함한 총 4명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업무상 횡령 등을 죄명으로 하여 인천지방검 찰청에 접수한 고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고소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6.10.25.)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위 청구인 등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6 형제58211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OOO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명의상 대표인 OOO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9월경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명의상 OOO순으로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2015년 5월경까지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과, 위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들을 마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놓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민 뒤 청구인이 매월 OOO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은행계좌로 입금된 OOO대출경위에 대해 OOO동일하게 진술하고 대출금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 쟁점법인 설립시 총 발행주식수의 49%를 보유하였다가 2008년 이후에는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청구인의 처제의 남편 고○수가 쟁점법인 총 발생주식의 33%를 소유 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8.1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12.17. 이후 OOO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2015년 5월경까지 실제 운영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 점, 2015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인 OOO제출한 심문조서에는 2013년 OOO주식 34,000주를 OOO양수하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주식 양수와 관련된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