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122 선고일 2020.11.27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미용실 외 사업이력 전무한 반면,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와 ◊의 업종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반도체 제조업인 점, △은 약정서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관련 세금 등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확인한 점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2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1. OOO에 반도체 및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18.3.27.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5.30. 처분청에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일 사유로 2019.7.8. 처분청에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거주하며 틈틈이 식당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는 평범한 주부로, 시동생인 OOO이 청구인의 자녀 OOO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OOO은 대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아무런 경제적 대가없이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어 OOO에게 항의하자, OOO은 청구인에게 본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 본인이 맞고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세금포함) 모든 책임에 관하여 이행함을 약속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청구인의 명의로 2014.4.30. 개설된 쟁점사업장의 은행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ㆍ출금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배우자 OOO, 자녀 OOO의 배우자인 OOO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장 등 개인적인 비용, 대출금, 통신비 명목 등으로 대금이 이체되었고, OOO의 다른 사업장인 OOO의 근로자 임금도 이체되었으며, OOO을 함께 관리한 OOO의 동생 OOO의 이름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절세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가족들(배우자 OOO, 자녀 OOO) 명의의 통장까지 개설ㆍ사용을 요구하여 가족들 명의의 통장까지 개설하여 빌려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근거로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가족들(OOO 등)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을 들고 있으나, 이는 OOO이 청구인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은행계좌들로, 동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자금순환을 위해서 서로 입출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구인 가족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OOO이 관리하는 사업장(OOO)으로 이체된 내역을 살펴보면 OOO 본인의 사업장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가족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작성된 연락처에는 OOO의 휴대전화 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무관청과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연락처를 청구인의 번호가 아닌 타인의 휴대폰 번호로 기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쟁점사업장의 공장 월세계약서의 임차인 란에는 청구인의 연락처가 OOO의 연락처(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작성된 공장 월세계약서의 대리인 란에도 OOO(‘OOO’의 개명 후 이름)이 자신의 연락처(OOO-**)와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 작성하였다. 또한 OOO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OOO의 설립목적과 업종은 쟁점사업장의 설립목적 및 업종과 동일하다.

(4) OOO 가족, OOO은 OOO에서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고, OOO은 대학교에서 반도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OOO 일대에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관련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지금껏 제조업(반도체, 자동화기기)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전 잠깐 미용실을 운영해 본 경험을 제외하고는 사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 청구인은 주부로서 40여년 넘게 OOO를 벗어나 살아온 적이 없으며, 아무런 연고도 없는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ㆍ수익ㆍ재산은 OOO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와 거래처는 모두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약정서, 녹취록 등의 서류만으로 OOO이 쟁점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장 월세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입ㆍ출금 내역이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ㆍ자녀에게 이체되는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본인이 주체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직접 쟁점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OOO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이라고 밝힌 바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OOO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은행계좌 등을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를 위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은행계좌 등의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절대 연체될 일이 없다고 주장한 OOO의 말만 믿고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에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고 청구인의 자녀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형제관계이고, OOO의 배우자는 OOO의 자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사업자정보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은 2014.5.1. 개업되어 2018.3.27. 폐업되었고, OOO은 각각 2013.7.29., 2017.2.14.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며, 세 업체는 업종이 모두 반도체 제조업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OOO의 주요 사업자정보 (라)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5.1.)부터 폐업일(2018.3.27.)까지의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의 약정서에 의하면,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OOO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관련 세금 등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OOO의 약정서 (바) 사업자등록신고(2014.4.30.)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2016.6.2.)시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공장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3>ㆍ<표4>와 같이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고서의 임차인 연락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대리인인 OOO(‘OOO’의 개명 후 이름)의 연락처(OOO-****)와 동일하다. <표3> 사업자등록신고서의 공장 월세계약서 <표4>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장 월세계약서 (사) 청구인의 자녀 OOO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OOO)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2020.1.22. 11:52)에 의하면, 아래 <표5>의 내용이 나타난다. <표5> OOO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OOO) 관계자의 녹취록 일부 (아) 청구인의 자녀 OOO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장 월세계약서상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2020.2.1. 14:17)에 의하면, 아래 <표6>의 내용이 나타난다. <표6> OOO과 공장 월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녹취록 일부 (자) 쟁점계좌의 입ㆍ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배우자 OOO, 자녀 OOO)에게 이체하고 이체받은 내역이 나타나나, 아래 <표7>과 같이 OOO의 가족OOO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 적인 비용, 대출금, 통신비 명목 등으로 이체한 내역도 다수 나타난다. <표7> 쟁점계좌의 OOO 가족에 대한 지급내역 (차) 위 쟁점계좌의 입ㆍ출금내역 중 청구인 자녀 OOO와 관련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사업장이 OOO에게 지급한 내역뿐만 아니라 OOO로부터 입금을 받은 내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계좌의 OOO와 관련한 거래내역 (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OOO가 아니라 OOO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OOO 소재 병원의 입퇴원 확인서(OOO병원-2014.9.14.〜 2014.9.23., OOO병원-2015.6.29.〜2015.7.13., OOO병원-2016.12.21.〜2016.12.27.) 및 외래진료기록, 2014년〜2018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의료비 상세자료), 청구인 명의 OOO 사용내역(2015.11.30.〜2017.3.7.), 청구인과 배우자 OOO 주민등록초본, 자 녀 OOO의 학생기록부(2016.2.4. OOO졸업증명)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약정서,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미용실 이외에 별도의 사업이력이 전무한 반면,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OOO의 업종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반도체 제조업인 점, 쟁점계좌의 입ㆍ출금내역에는OOO의 가족OOO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비용, 대출금, 통신비 명목 등으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OOO) 관계자 간 통화녹취록 및 OOO과 쟁점사업장 공장 임대인 간 통화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OOO은 약정서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관련 세금 등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