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9.9. 청구인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9.9.23. 등 일자에 청구인OOO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OOO세무서장이 2019.10.10. 청구법인OOO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매출 관련 원시장부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매출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구체적 소득탈루행위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는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 경영인 OOO에게 사업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OOO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식대 및 유류비 등을 제외한 현금매출은 모두 쟁점계좌인 사업용 계좌에 매출이 발생한 날짜를 기재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매출관리를 하였고, 모든 전산자료는 경리담당 직원(청구인의 딸)이 관리하였다. 조사당시 처분청에 매출관련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경리담당 직원이 모든 전산자료를 가지고 연락 두절된 상태였으므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일 뿐 매출을 은닉하고자 고의로 장부제출을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매출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장부에 의한 금액만을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나, 일부 식대 및 유류비 등을 제외한 현금매출은 모두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거짓 증빙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거래상대방과 통정하거나 작위에 의해 적극적 행위로 재산을 은폐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회계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조세이므로 실제 매출을 축소시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누락신고의 경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추계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용 장부에 부합하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조작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사소한 매출누락 또는 경비의 과대계상 등의 경우에도 실제 매출과 다르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허위장부 또는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실제 장부는 작성하지 않고 세무용 장부만을 작성한 경우나 실제 매출액의 일부를 처음부터 누락하여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거나 부당신고가산세를 적용받아야 하는 결과가 발생되어 일반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과 동시에 매출 누락한 금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대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경영에는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기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누락한 금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는바, 매출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사업용 계좌 제도의 입법취지는 금융거래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을 파악하여 과세당국의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바, 청구인들은 매출과 관련하여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매출 관련 원시자료인 장부가 없다면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으로는 매출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전문경영인 OOO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쟁점계좌인 사업용 계좌에 매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후에 매출이 발생한 날짜를 기재하여 현금을 입금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쟁점계좌 입금액, 신용카드 매출액 및 세무상 장부인 현금출납장을 분석하면 처분청에서 세무상 신고된 매출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바로 인식하고 사업장의 매출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에서 실제 매출액으로 확정한 금액과 쟁점계좌 입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매출 금액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건은 과세관청이 금융계좌 조회 및 세무상 장부를 통하여 용이하게 과세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사대상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장부의 보관기한이 지나 장부를 폐기하였고, 조사기간 내 일체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고의로 이중장부의 작성 내용 및 매출을 은닉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2항에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존기한이 지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처분청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6) 처분청은 실제 매출과 다르게 유종별 단가조정을 통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더해진 경우에는 조사를 통한 실제장부를 확보하여 비교하지 않는 한 쉽게 적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과거 판매가격’ 서비스를 이용하면 쟁점사업장의 일일・주간・월간 판매가격을 손쉽게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판매단가와 부가세 신고용 장부상의 판매단가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액을 파악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이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판매단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차감조정한 이중 매출 장부를 작성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다. 처분청에서 조사시 확보한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 관련 이중 매출 장부 중 OOO당시 근무 직원(소장)이 현장에서 매일 작성한 실제장부이고, 직원의 실제장부 작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3개월 마다 세금의 과소신고를 위한 매월 유종별로 판매단가를 차감 조작OOO한 ‘부가세 신고용 장부’를 작성 관리하여 조세의 탈루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탈루행위를 한 것이다. <청구인들의 매출장부 종류> 청구인들의 ‘부가세 신고용 장부’는 현장직원이 실지 작성한 ‘매출장부’ 상의 유 종별 실제 판매수량을 월별로 집계하고 청구인의 지시로 일정금액 조정된 판매단가OOO곱하여 월별 매출가액을 임의로 산출한 가공된 장부로, ‘부가세 신고용 장부’의 계산 수식흐름을 보면 부가세 신고기간 단위별 (3개월)로 유종별 판매단가를 차감 조정하여 매출 공급가액을 계산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금액을 순차로 차감하여 가공된 현금매출액을 계산하여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의 과소신고를 의도하고 만든 이중 장부이며,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만든 거짓 장부이다. <이중장부 작성내역 – 2012년 4월분 장부(예)> (단위: 천원)
(2) 청구인들이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류 의 단가 조정을 통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매출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조사진행중인 2008년∼2012년 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3년∼2015년까지도 장부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다고 하는 것은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며, 과세 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다. (가) 청구인들은 조사대상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장부의 보관기한이 지나 장부를 폐기하여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기 조사 된 2013년부터 2015년 조사대상기간에도 해당 사무실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서면 결재된 수동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기간 경리를 담당하였던 직원이 전산자료를 관리하였으나 연락두절된 상태로 어떤 장부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조사기간 내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서 조사 대상기간 당시 근무한 직원(소장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제 장부를 토대로 작성된 전산장부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OOO[ 청구법인의 전무로,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청구인의 대리인이자 직원임] 및 청구인의 서면 수동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조사기간 당시 OOO인터뷰에서도 직원들이 전산 장부를 서면 출력하여 보고하면 OOO서면 결재하고 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라는 진술과 일치하며, 직원의 문답서 중 “장부 보관기한인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OOO지시에 따라 장부를 폐기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 OOO직원들에게 사무실 2층 서류보관창고에서 가지고 내려와 주유소 뒤편에서 소각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경영에는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않고, 전문 경영인 OOO에게 사업을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OOO업무의 결재, 계좌의 입출금, 현장업무의 지시 등 실무적인 행위를 전반적으로 대리하면서도 자신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항시 보고하고 결정의 최종권한은 대표자에게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중장부의 작성의 작위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조사대상기간 당시 OOO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그 과세기간의 납부할 일정세액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한 후 판매가격이 일부 조정된 장부자료 작성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고, 별도로 작성된 조정 후 장부를 서면 출력하여 결재하여 왔음을 확인하였으며,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도 OOO청구인에게 항시 유선보고를 한 것으로 이중 장부의 작성행위를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들은 2013년∼201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2018.7.20.∼2018.8.21.)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적이 없고, 더욱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2018.10.5.)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 수정신고함으로써 부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누락하여 이중 매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단순 과소신고라 볼 수 없고, 쟁점계좌가 사업용 계좌라고는 하나 개인목적 사용금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장부와 이중장부의 확보가 없었다면 통상적인 금융조사로는 쉽게 적출할 수 없는 행위로 사업용 계좌의 사용에 단가 조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중 매출 장부를 작성하는 적극적, 구체적 소득탈루행위가 더해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년 3월 청구인에 대한 2013〜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과세하였고, 2018년 12월에 추가로 2008〜2012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도 대동소이함.
(2)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매출누락액, 쟁점계좌 입금액 등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조사관련 적출금액 및 쟁점계좌 입금액 (단위: 백만원) <표2> 청구법인 조사관련 적출금액 및 쟁점계좌 입금액 (단위: 백만원) * 2012년 제2기 임대료 수입 제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중155, 2016.3.31. 참조), 청구인들이 원시판매일보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경리직원이 원시전산자료를 가지고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동 서류를 파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에 매출액을 전액 입금하여 관리한 것은 직원통제 등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그러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발견하기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유류단가를 조작하여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OOO등을 통해 청구인들의 실제 판매단가를 파악하여 실매출액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조사에서도 OOO판매단가를 대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조작이나 은폐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하나,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쟁점매출누락액 비율이 5.0〜7.3% 로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쟁점매출누락액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