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105 선고일 2020.04.28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쟁점불복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17.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0.14.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 등으로 판단한 세무조사결과를 O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6.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6. 감사원에 심사청구서(이하 “쟁점불복청구서”라 한다)를 조사청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나, 2019.12.18. 감사원에 쟁점불복청구서를 조세심판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감사원은 쟁점불복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이관(접수일: 2019.12.26.)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 점불복청구서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조사청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된 만큼, 조사청에 접수된 날(2019.11.26.)을 불복제기일로 보아야 하는 점, 감사원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명칭만 다를 뿐,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른 청구로서 청구대상․취지․원인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불복청구서는 적법한 불복청구서에 해당한다.

(2) 이 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이 건을 처분하여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존재사실을 몰라 뒤늦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여야 함은 당연한 의무인바, 세무조사권 남용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세무서로 내방하여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감사원 심사규칙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1의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처분일: 2019.6.3.)에 불복하여 2019.7.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기각OOO 함에 따라 2019.11.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조사청을 거쳐 쟁점불복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19.12.18. 쟁점불복청구서를 조세심판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감사원은 2019.12.26. 쟁점불복청구서를 우리원에 이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컨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제기할 수 없는 점,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설령 심사청구서를 조사청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심판청구로는 볼 수 없을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2019.8.29.)부터 90일 이내인 2019.11.26. 감사원에 쟁점불복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12.26.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041, 2018.10.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