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실제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할인마트인 쟁점체납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후배 OOO를 통해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자OOO을 소개받고 2012년 12월경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직에 취임하였다. 청구인이 대표직에 취임한 후 2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어음을 개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거절한 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직에서 사임하기 위해 인감증명 등 의 서류를 OOO에게 넘겨주고 결국 2013.4.19.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직에서 사임하 였다.
(2) 처분 청으로부터 쟁점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쟁점체납법인의 세무를 관리하는 세무법인에 확인해 보니, 2013.4.15.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이 2012년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013.3.31.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동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2년 사업연도 중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체납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OOO이 누군지도 모르고,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대금 OOO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체납법인은 이 외에도 2013.2.12.〜2013.12.31.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받지도 않은 급여를 쟁점체납법인이 허위로 신고한 것을 보면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역시 임의로 작성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9.12.10. 처분청을 통해 쟁점체납법인 전 주주인 OOO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중 OOO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2019.12.16. 청구인에게 OOO가 관련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정보를 공개하였다.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이들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해 보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중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후 2013사업연도 종료일까지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으나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가짜이고 그것만 보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역시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2.12.〜2013.12.31. 기간 동안 쟁점체납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다. 설령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역시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 외에 쟁점체납법인이 납부해야할 다수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2014년 9월∼2019년 1월 기간 중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9차례 납부통지하였고, 2015년에는 국세체납으로 인해 청구인의 신용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청구인 본인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2014년 9월부터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2.9.21. 설립되어 OOO에서 농수산물, 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2.12.27.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9.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2013.4.19. 대표자가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100%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 (라)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 이외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통지 현황 (단위: 원, %) (마)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12.〜2013.12.31. 기간 동안 쟁점체납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체납법인 전 주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3> OOO의 확인서 내용 (사) 청구인이 사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위조 등으로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지인 OOO를 고소한 사건(OOO지방검찰청 2019형제34166호)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있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아닌 주식양도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OOO)들의 혐의를 인정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 외에 쟁점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다수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2014년 9월∼2019년 1월 기간 중 9차례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림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 과점주주”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