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AAA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AAA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대리인 자격으로 2016.5.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은 이전부터 OOO(130-05-52***)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소득(2015.9.23. 및 2016.11.4. 임대사업자로 등록)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OOO를 폐업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일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또한 OOO이 OOO를 2014년부터 영위하던 곳으로 임대차계약서는 기존에 OOO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명의만 청구인으로 바꾸어 재작성한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이를 제출한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의 필체와 임대차계약서의 필체를 살펴보면 둘 다 박정숙의 필체인 것을 알 수 있다.
(2) OOO은 혼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매입대금의 지급 및 공사대금 수령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자금을 관리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박정숙에게 귀속되어 박정숙 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일용직의 형태로 운전 및 인테리어 목공용역 등을 제공하고 용돈 수준의 대가만 받았을 뿐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2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소재 토지가 전부이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O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OOO이 공동명의로 해준 것으로 실제 취득대금은 박정숙이 전부 지급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OOO의 필체로 작성된바, 이는 OOO이 실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거이고, 인테리어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결재한 카드는 OOO의 카드로 확인되며, 사업장 월세 또한 매월 OOO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닌 OOO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착수시 쟁점사업장에 OOO이 없었고, 직원이 청구인을 사장으로 지목하였으며,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현황 등을 청구인이 성실히 답변한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방문시 OOO은 외근 중으로 연락을 받고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청구인을 사장으로 지목하였다는 사람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아닌 청구인의 지인이며, 청구인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을 근거로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고 관련 국세가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된 것은 실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결과일 뿐이다.
(3) 또한 세무조사 초기에는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박정숙이 쟁점사업장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을 번복한바, 청구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과 OOO은 부부관계로 청구인은 외부에서 공사 등의 영업 활동(목공공사 등을 직접 담당하고 이외의 공사는 외주관리)을 하였고, 박정숙은 사무실에서 재무관리, 서류관리, 블로그 및 상담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거나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구분하기 매우 어려우며, 청구인과 OOO이 부부관계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OOO지방법원 2015.12.24.선고 2015구합51914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도 조세범 처벌법제11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를 한 행위가 성실하다고 추정함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가 박정숙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이는 해당 문서의 OOO 필체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는 OOO 등 거래처 관계자들의 사실 확인서 19매를 제출하였고, 위 사실 확인서에는 거래처들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OOO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이 실질사업자로 거래처인 OOO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2016.1.1.∼2018.12.31. 기간 동안 OOO의 OOO 이용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내역서에는 해당기간 동안 OOO이 OOO에 총합계액 OOO을 결제한 것이 나타나며, OOO이 임대료를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사업장 임대인의 OOO 계좌거래내역서(2015.1.22.∼2019.5.8.)에는 OOO의 입금내역(월세 OOO)이 나타나고, 이와 함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청구인 명의)에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입금내역도 함께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모두 OOO에게 OOO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의 부동산의 계약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위 부동산은 OOO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박정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증명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매출 및 매입대금을 수수하였고,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박정숙의 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및 거래처 관계자들의 사실 확인서, 쟁점사업장 임대료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들만으로는 박정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박정숙과 부부관계로서 일상가사 등에서 경제적 동일체를 이룰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서 사실상 박정숙과 합의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박정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