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087 선고일 2020.03.20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 신축,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5년에 OOO 대 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연면적 1,392.6㎡, 지상 5개층, 20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하여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2019.8.13.부터 2019.9.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귀속분 토지 임대수입금액이 가공매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9.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영위한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4.21 OOO 주유소용지 555.2㎡를 OOO에 매수하고, 이를 OOO에게 보증금 OOO, 월세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12개월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위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2달간만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위 2달분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가액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한 후, 2014.7.25. OOO에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7.2 OOO 대지 82.8㎡를 OOO에 추가로 매수하였고, 위 인접 토지와 합계한 면적은 638㎡(쟁점토지)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인 쟁점주택(20세대)을 신축하고자 2014.7.31 OOO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4.8.7. 착공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OOO에게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업)신청을 하였다. (바) 쟁점주택은 착공 후 약 4개월만에 완공되었고, 청구인은 마무리 전기공사를 하던 2014년 12월 하순쯤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을 시작하였다. (사) 2014.12.31. 쟁점주택 20세대 중 3세대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2014.12.31. 분양계약금으로 OOO을 수령하였고, 이후 나머지 17세대도 순조롭게 분양되었다. (아) 쟁점주택은 2015.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5.5.31. 쟁점 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그 분양대금의 총액은 OOO이

  • 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중 제조업 및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날이 아닌 잔금수령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행정법원 판례(OOO 등)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계약금을 2014.12.31.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분양개시일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분양자와 분양대금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수수하기로 분양계약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분양개시일이 2014.12.31.이므로 청구인은 2014년에 신규로 동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은 OOO(분양계약금)이므로 처분청이 그 잔금청산일을 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마) 주택신축판매업은 완성된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주택의 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분양개시일을 동 사업개시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이 끝나고 잔금청산이 완료되는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이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어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인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토지 임대업 관련 소득금액만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중에도 동 토지 임대소득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유소용지 555.2㎡를 임대하고 2014.7.7.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OOO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임차인인 OOO이 청구인의 삼촌이고 이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는 점, 위 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당시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같은 동 OOO가 표기되어 있는 점, OOO의 사업경력과 당시 위 토지의 현황 등에 관한 진술확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귀속 토지 임대소득이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에서 규정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하고, 최초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2014.12.31.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기성률 또는 완성도 등을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또한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계약기간이 4개월인 이 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OOO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청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한 주택을 공급한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인 쟁점주택(20세대)를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하여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

(2)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2019.8.13.부터 2019.9.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귀속분 토지 임대수입금액이 가공매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9.19. 청구인에게 이 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4.4.21. OOO 555.2㎡를 OOO에 매수하고, 이를 OOO에게 보증금 OOO, 월세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12개월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이 위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2달간만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위 2달분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4.6.30. 발급(공급가액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한 후, 2014.7.25. OOO에게 이에 대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할세액 OOO)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임차인인 OOO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업)신청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14.12.31. 쟁점주택 20세대 중 3세대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날 그 분양계약금으로 총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주택 중 OOO, OOO, OOO에 대한 분양계약서(아래 <표> 참조)와 청구인의 관련 계좌OOO 사본(거래기간: 2014.11.27.〜2015.1.2.)을 제출하였다. <표> 쟁점주택 중 OOO 분양계약서 내용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분양명세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위 3세대를 제외한 17세대는 2015년 1월〜3월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주택 20세대의 잔금청산일은 2015년 2월〜5월이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대금 총액은 OOO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5.2.3.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고, 이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즉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OOO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신규로 2015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