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은 200x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또는 0∼0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지하층은 200x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또는 0∼0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은 양도일인 2018.8.2.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임을 사유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2000.3.7.~2014.3.10. 14년 3일, 2015.6.18.~2018.8.2. 3년 1월 14일 합계 17년 1월 17일을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및 공부상으로도 지상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가정식 음식점으로 임대를 하였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조사청이 답변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택” 구조를 갖추고 있어 특별한 변경 없이 거주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조심 2017서5121, 2018.2.22. 심판례와 같이 주거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지상층이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6.9.7. 선고 2016두41941 판결 등 다수)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① 쟁점부동산의 지상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점, ②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점, ③ 임차인과 매수인이 주택임을 확인한 점, ④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전화요금ㆍ전기료ㆍ등기우편물 수령증으로 확인되는 점, 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점, 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가구 등을 배출하기 위해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한 점, ⑦ OOO등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점, ⑧ OOO블로그에 지상층의 공사로 임시로 지하층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⑨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상가주택) 매매 계약서에 식당은 지하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뀌는 시점부터 1~3층을 식당으로 사용키로 한다고 하여 지하층이 식당임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지상층을 공부상 및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2018.5.29. 최초 계약내용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청구인과 매수인은 2018.5.29. 매매계약을 2018.6.22. 해지하고, 2018.7.14.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7.14.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2018.5.29.에 작성한 최초 매매계약으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조사청에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지상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라야 한다.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면,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단서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고, 청구인은 2018.6.28. OOO와 쟁점부동산의 지상층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용도변경 용역계약서’ 작성하였으며, 2018.7.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OOO에게 제출하고, 2018.7.5. 단독주택 용도변경신고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층에서 영업하였다고 판단한다면, 지하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청구인의 동생 OOO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되었고, 실제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하층 면적 77.02㎡(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주거용의 형태인 것은 사실이나 계속해서 사용해 왔고, 또한 2018. 7.20.부터 사용하기로 계약한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며, 당초 있었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 그 사이 20여일 동안 임차인에게 지하층만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건물의 일부 층을 용도변경한 점, 제출된 증빙으로 알 수 있는 거주시기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잔금일 사이인 15일 정도인 것으로 볼 때, 매매대금 잔금일 기준(양도일)뿐 아니라 전후 상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지상층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은 양도 전부터 사용하던 용도를 인정하고 양도 직전 용도변경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던 기간 동안 층별로 순차적으로 용도변경이 있었고, 2012.11.1. 용도변경 이후 시점부터는 전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었으며, 실제로 2013.8.15.부터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해 오면서 가정식 음식점의 특성상 건물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건물의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인 점은 맞지만, 쟁점부동산은 약 5년 동안 임대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실제 사용해온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지상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으로 ① 2018.7.2. OOO용도변경을 신청한 점, ② 지상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을 지하층으로 이전하도록 2018.6.30. 계약을 변경하고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지상층에 거주하기 위해서 2018.7.15. 이삿짐을 옮겨온 이사비용 영수증, ③ 지상층에 거주하기 위해서 실시한 공사 등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OOO양수인 OOO에게 2018.6.22.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이삿짐을 옮긴 것은 양수인 OOO당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2018.7.14. 이후로 확인되며, 2018.7.24. OOO에게 실제 명세와 배출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한 후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생활용품을 옮겨와서 10일이 지나 버리겠다고 신고한 것이고, 생활폐기물 배출 이외의 다른 가구나 이삿짐을 옮긴 곳이 전혀 없이 짐은 모두 버렸으며, 청구인은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OOO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며칠씩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렀기 때문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삿짐 영수증과 폐기물 배출신고는 쟁점부동산에 거주했다는 증빙으로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을 모두 무시하고 추정에 의해 과세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영업 중인 음식점을 방문하여 임차인 OOO만난 결과, 청구인에게 아직 밀린 월세도 다 지급하지 못했고 추가로 돈을 빌렸고, 차후 상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나 몇 가지 확인한 사항은, 지하층은 현재 본인이 많이 공사를 한 상태이고, 예전에는 주방이 1층에만 있었으며, 그 당시 음식점 주방으로 1층 주방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세금 문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삿짐을 가지고 와서 사진 찍는 것을 보았으며, 1층 계단을 올라와서 응접실 부분에는 목재 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달 미만 동안 1층, 2층에 옷장이나 가구들이 있었다고 했으나, 결국, 임차인으로부터 2018년 6월경부터 지하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만을 서면으로 확인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조사청에서 양수인 OOO직접 만나고자 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조사청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제출하는데, 해당 진술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계약 취소를 순순히 받아 들였고 다시 청구인이 계약을 요청하여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취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한 결과 계약을 다시 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인 OOO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 더구나 2018.7.14.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7.13. 에 양수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7.20.에 계약의 목적물인 “전체(1,2,3층) 및 지하”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잔금일이 2018.8.2. 이어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매매계약일로부터 45일 내지 2개월 경과하여 잔금을 청산하는 것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양수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며칠 뒤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집을 매매하겠다고 연락을 받은 점, 부동산중개인의 직원을 통해 확인한 바 2018.7.14. 보다 먼저 작성한 계약서는 최종본이 아니므로 보관의무가 없고 폐기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당해 매매는 2018.5.29. 체결한 당초 계약을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①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2018.8.2.이나
②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2018.7.20.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1~3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2018.7.20.부터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쟁점부동산 전층을 종전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2018.9.19. 쟁점부동산 1~3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점으로 보아 양도 당시 1~3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2017년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서는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OOO인근에서도 사용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남편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했으며,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 중인 기간에도 국내 카드 사용 내역 또한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청구인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청구인의 동생 OOO거주를 하기 위해서 2017.7.3.부터 거주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왔고, 실제로 거주를 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지하 사진과 공사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공사인건비’ 지급 항목만으로는 노후 건물을 보수하는 공사비 성격과 구분을 알 수 없으며, 지하층에 거주를 하기 위한 특정 공사가 있었음을 따로 밝힌 바 없으므로 지하층을 거주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 또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쟁점면적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주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일자별 취득, 임대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임대 및 양도 내역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부상 층별 면적과 변경일자별 용도는 아래 <표2>와 같고,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가정식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어서 2018년 7월 주택용으로의 용도 변경 시 내부를 전체적으로 공사할 필요가 없었으며, 약간의 변경만으로 주택으로 사용가능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층별 면적 및 변경일자별 용도 (단위: ㎡) (다) 청구인이 2018.7.2. 용도변경 신청서에 첨부한 설계 도면과 그 후 양수인 OOO2018.9.19.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3층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신청서에 첨부한 설계 도면을 보면 구조적인 차이가 없이 공간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3.8.15. 임차인 OOO2013.8.15.~2018.8.15. 5년간 쟁점부동산 1~3층 전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쟁점부동산을 가정식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8.6.30.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임차인에게 지하층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2018.7.13. 양수인 OOO쟁점부동산 1~3층 및 지층 전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기간 2018.7.20.~2020.7.19.)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3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2018.7.5. 용도변경 처리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2018.9.19. 쟁점부동산 1~3층의 용도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8.7.14. 보다 앞선 2018.5.29. 양수인 OOO로부터 계약금 OOO을 지급받고 동일자에 부동산중개인에게 OOO지급하였으나, 2018.6.22.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였고, 2018.7.14. OOO재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8.7.13. 계약금 OOO시작으로 잔금일인 2018.8.2.까지 총 OOO로부터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용도별 소유기간 및 청구인의 주소 변동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용도별 소유기간 (단위: ㎡) <표4> 청구인 주소 변동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주택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프랑스 가정식당 OOO운영하고 있어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징수될 수 있어 2018.6.28. OOO쟁점부동산의 지상층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용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018.7.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를 하여 2018.7.5. 단독주택 용도변경신고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용도변경 용역계약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용도변경신고 처리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상층에서 2018.6.30. 체결한 부동산임대계약 특약에 따라 지층으로 이전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매수인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계약서, 부동산(상가주택)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8.7.14.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 식당은 지하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뀌는 시점부터 1~3층을 식당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임대료는 매매잔금 지불 다음날부터 매수인에게 입금되고 1~3층도 사용시점부터 임대료 계산된다.
3. 임대인은 본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 소유권등기를 마친 소유자와 협의하기로 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층이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OOO통장에서 전기 공사OOO베란다 철거 및 청소OOO가스 배관공사OOO건축 자재 처리 비용OOO목수 인건비OOO및 정화공사비OOO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계좌거래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5> OOO계좌거래내역의 주요 내용 (단위: 원) (바) OOO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어머니의 생활용품을 2018.7.14.~2018.7.15. OOO쟁점부동산으로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이사비용 확인서 및 사진(청구인과 어머니가 이삿짐을 정리하는 사진이라고 주장함)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과 어머니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전화요금 청구 상세내역서, 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명의의 전화요금은 이전설치비를 제외하면 기본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어머니 명의로 청구된 전화요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청구인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OOO수취한 조회회신에 의하면 해당 전기요금의 고객명은 임차인 OOO으로, 2012.1.11.부터 OOO명의 OOO은행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거주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2018.7.24. 11:09 쟁점부동산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카드명세서에는 2018.6.28.~2018.7.25. 삼청동 인근에서의 사용내역이 나타나며,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에 의하면 서랍장, 소파 등 14건 수거수수료 합계 OOO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확인서의 주요 내용 (차) 청구인이 제출한 OOO블로그 게시글에 의하면, 2018년 7월경 쟁점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OOO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같은 건물 왼편(지하층이나 1층 높이임)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그 밖에 지상층 공사 사진 및 거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 1~3층은 2012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후 2013년경부터 임차인 OOO이 이를 임차하여 프랑스가정식 레스토랑 OOO심리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8.7.5.~2018.8.2. 단기간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게시글에 의하면 OOO주방이 위치한 1층에서 식당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간은 식당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OOO과 양수인 OOO2018.7.13.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 OOO이 2018.7.20.~2020.7.1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1~3층 및 지하층 전체를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6.1.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기간은 쟁점부동산을 식당으로 임대한 기간으로 확인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하층은 2009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또는 1~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