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051 선고일 2020.07.08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A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외법인 주식은 본인이 받았다고 진술한 점, A및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당시 작성한 재산상속협의분할약정서에 청구외법인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11.∼2019.7.15.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사주 OOO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1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9.9.4. 청구인들에게 2008.1.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 OOO1996년 청구외법인의 창업주인 고 OOO(1992.12.2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8,400주를 양수받았다가 2008년 5월 청구인 OOO에게 3,300주, 청구인 OOO에게 9,600주, 청구인 OOO에게 5,500주 합계 18,400주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재산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OOO전부 소유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소유하고 있었던 주식 28,400주 중 유상증자로 취득한 14,200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OOO에게 소유권이 있고, 나머지 14,200주는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합계 7,746주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1> 상속인별 지분 내역 (단위: 주) 쟁점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주식을 OOO받아 보유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한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OOO청구인들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명의이전 해 준 사실 등에서 쟁점주식이 공동상속재산인 것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주식이 공동상속재산임을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인들의 소유 주식 합계 7,746주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8.1.10. OOO소유하고 있던 주식 28,400주 가운데 합계 18,400주를 청구인 OOO에게 3,300주, OOO에게 9,600주, OOO에게 5,500주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수수관련 계좌를 명의신탁자 OOO직접 동일 은행·지점에서 신규 개설하였고 OOO양도자금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OOO명의의 쟁점주식 소유권이 OOO에게 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19년 7월 조사청 문답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1991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설령 청구외 OOO보유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분할약정서에 누락되었으므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여 약 30년 가까이 상속세와 배당소득세를 탈루하였다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나타나자 구체적 입증 없이 명의신탁 환원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4) 국세청 전상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1996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외 OOO15,800주 중 8,300주를, 청구외 OOO11,700주 전량을 양도하여 그 중 14,200주를 청구외 OOO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OOO주식 잔량을 1998년 청구외 OOO양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이었다면 1992.12.22. 상속개시 이후 쟁점거래시까지 약 16년 동안 청구인들은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을 환원시켜 소유권을 가져 올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상속개시 후 약 26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시가 OOO상회하는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가족에게 증여하지 않고 형제관계인 청구인들에게 이전해주었다는 사실이 쟁점주식은 공동상속재산이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재산의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증빙이 없고, 쟁점주식 배분이 균등하지 않은 점 등에서 공동상속재산의 분배 또는 환원이 아니라 대주주인 OOO이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주식을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표2>와 같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주, 백만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6년 및 1998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1996년 청구외 OOO15,800주 중 8,300주를, 청구외 OOO11,700주를 청구인 OOO에게 5,800주, OOO에게 14,200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OOO주식 잔량 7,500주를 1998년 OOO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1996년 주식변동 명세 (단위: 주, %) <표4> 1998년 주식변동 명세 (단위: 주, %) (나)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OOO2008.1.10.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외법인 주식 28,400주를 청구인 OOO에게 3,300주, OOO에게 9,600주, OOO에게 5,500주, 청구외 OOO에게 4,000주, 청구외 OOO(청구외법인 직원)에게 6,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08년 주식변동 명세 (단위: 주, %) (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세무조사 당시 서명하여 제출한 문답서(2019.7.10. 작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 OOO및 청구인들의 주식 거래대금 이체가 OOO지점 한곳에서 이루어지고, 주식 양수도 관련 은행계좌를 OOO직접 신규개설하였으며, 당해 주식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 또한 동일은행·동일지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자 간 협의하여 분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민법상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상속협의분할약정서(1993.4.7. OOO인증)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주식을 청구외 OOO이어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1987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OOO1991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본인이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및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당시 작성한 재산상속협의분할약정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는 점, 조사청 조사결과 쟁점주식 거래대금 이체가 같은 은행·지점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주식 양수도 관련 은행계좌를 OOO신규개설하였으며,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 또한 같은 은행·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주식 거래대금 출처 및 이체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전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