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0006 선고일 2020.02.27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A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14. ㈜OOO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2003.7.24.)된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OOO 및 유상증자 OOO로 취득OOO하여 2005.7.29. OOO에게 양도(취 득가액과 동일)한 후, 2005.9.1.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7.9.부터 2012.9.14.까지 청 구인의 장인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9.4.30. 청구인에게 2004.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관서는 2012년도에 분할법인인 ㈜OOO을 세무조사하여 대표이사 OOO가 주주 중 한 사람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04.12.14. 취득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도 주식발행법인 설립 당시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조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실제 부담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는 금융증빙(대출금 거래장 등) 등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는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주주임이 명백함에도 조사관서가 조사한 정황증거만으로 여기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주식발행법인이 ㈜OOO로부터 인적분할된 2003.9.15. 당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 중 50%가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50%도 OOO가 실제 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발행법인의 전체 주식 양도 관련 대금을 실제 양도자인 OOO가 사용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발행법인 전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고 조사하였고, OOO지방법원 약식명령서OOO의 OOO에 대한 공소사실 및 관련 청구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지만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실질적 대표이사는 OOO이며, OOO가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업무상 횡령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4.12.14. 취득한 쟁점주식 OOO주를 실제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인, 양수인, 주식양도가액(거래금액), 거래일자, 지급일자, 지급조건, 계약해제 단서조항 등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및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의 경우 실제 취득관련 증빙으로 대출금거래장OOO을 제출하였으나, 대출원금 상환의 자금출처 및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 대출하였는지 여부 및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유상증자 대금 지급용도)도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유상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국, 2003.9.15. 주식발행법인의 인적분할 설립 당시 OOO가 자신의 지분(50%) 외 지분에 대하여 전체를 명의신탁함으로써 OOO가 OOO가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없이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1) 권리의 이 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 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 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3)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 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한 경 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4)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한다.

(6)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 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

  • 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2003.7.24. 발행주식 총수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OOO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3.11.22.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5.8.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12.1.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2011.1.6.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4.30. 청구인에게 2004.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결정․고지하였으며, 2019.4.30. 위 증여세를 OOO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서 조사담당자가 2012년 9월 작성한 청구인의 장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2.7.9.〜2012.9.14.)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발행법인은 ㈜OOO의 자산 OOO원으로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검찰의 업무상 횡령혐의 수사과정에서 OOO는 ㈜OOO의 비상장주식 중에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과 ㈜OOO의 2003년ㆍ2006년 배당금 전액 및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전액을 OOO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청구인) 외 3인의 주식 OOO주는 명의신탁 주식으로서 양도주식 OOO주 전량이 OOO의 주식으로 확인된다. (다) 검찰수사시 OOO가 인정하였고, 양수인의 진술 및 금융자료 등에 따라 확인된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이고, 주식발행법인은 ㈜OOO에서 자산 OOO원으로 인적분할되었으며, 유상증자시 액면가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OOO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 관련 OOO주의 취득자금 증빙으로 대출금거래장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대출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확인 자료로 아래 <표2>의 대출원금상환내역표를 제출하였는바, 2004.12.29. OOO원을 신규 대출받은 후 2005.1.31.부터 2005.8.1.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5.8.1.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OOO검찰청 소속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1.12.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식상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것은 없으며, 과다계상된 급여가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한 계좌가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이고, 그 당시 경리과장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1.1.13. 작성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OOO은 주택사업을 하는 관계로 부채비율이 높아 공사실적을 낼 수 없어 관급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주식발행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자격증을 가진 직원 30명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 문제로 인건비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05년 7월경 매각하였고, OOO가 주식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명의상으로 주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OOO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1.1.14. 작성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급여 OOO원 정도가 쟁점계좌로 입금이 됨과 동시에 청구인의 실질급여에 해당하는 월 OOO원 정도만을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2011.1.18. 작성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OOO의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주들이고, 2003년도 및 2006년도 주주배당금액에 대해서 차명주주들의 배당금도 되돌려 받아 실질적으로 100% 지분권자인 OOO가 받아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배당금은 주식발행법인의 자본증자 비용과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딸)에게 OOO를 구입하여 주는 데 들어갔고, 2005.7.18. 작성된 인수 관련 보고서에는 OOO원으로 조정되었으나, 통장잔고가 OOO원으로 줄어들어 OOO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주식발행법인을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OOO원은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받고 OOO원은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로 OOO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에 의하면, OOO는 사위인 청구인을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회사 업무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1993.12.9.부터 ㈜OOO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면서 사위인 청구인을 주식발행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가공급여 지급과 가공거래 방법으로 총 OOO원을 횡령한 혐의OOO로 벌금 OOO원OOO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실제 부담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주식발행법인 전체 발행주식을 OOO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OOO검찰청 소속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에서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주주이고 OOO가 실질적 사주로서 전체 주식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업무상 횡령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기술된 점, 쟁점주식 중 2004.12.14.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OOO주에 대한 취득 관련 금융증빙 등이 없고, 대출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유상증자 주식도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거래장에 기재된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및 변제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