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10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6개 사업장에서 주택 76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자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등의 추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장 단위별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에서도 개인사업자의 추계소득을 산정할 때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환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장 단위별 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17년에 사업장은 다르지만 OOO에 신축·판매한 주택을 하자보수 하는 등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의 주택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도 실시하는 등 명백하게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였음에도 2017년에 쟁점사업장의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수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2018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라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다수의 판례와 심판례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사업의 연속성, 반복성, 계속성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였음에도 2017.1.31. 분양이 완료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7.7.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해 계속사업자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다면 계속사업자 여부의 판단을 사업의 실제 영위여부에 의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식행위인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오류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착공일이 아니라 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인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각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고 폐업을 하였는바,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신고 등을 완료한 후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기존 사업장인 OOO에서 2016년에 주택분양을 완료하고 2017.1.31. 폐업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는 종료되었으며, 2018년 쟁점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8년으로 보아야 한다.
(4) 주거용건물 건설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은 OOO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인 OOO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7.4.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5.29. 건축허가를 받아 2017.6.26. 쟁점주택의 건축에 착공한 후, 2018.4.23. 연면적 1,797,131㎡ 규모의 공동주택(26세대)을 신축(사용승인)하였으며, 2018년에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5.2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업종코드 OOO(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신축사업장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7년 중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해 실시한 인터넷 블로그 광고 화면과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계좌지출내역, 현수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18.4.23.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었고, 2018년 수입금액이 OOO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OOO으로 재계산하여 2020.8.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바, 기존에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은 2017.1.31. 폐업한 점,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새로운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또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