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1.8.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3년간 거주하다가 2014.10.24.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는 쟁점다세대주택을 2011.1.21.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3.1.24. 관할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4.7.22. OOO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후 OOO가 결혼 후 분가하고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임대기간요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8.5.1. 쟁점다세대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추징세액이 과도하다.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의 임대기간요건을 불충족하나, 관할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다.
(3) 청구인의 아들 OOO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취업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 별도 쟁점다세대주택을 처분한 것을 청구인이 만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심리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아들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상 혼인한 상태에 있었고, OOO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를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가) 출입국 기록을 보면, OOO는 2005.2.19. 출국하여 2016.2.10. 귀국시까지 약 11년간 중국에서 체류하였고,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였으므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는 OOO중학교를 졸업한 후 3일 만인 2005.2.19. 홀로 중국에 소재한 OOO고등학교에 취학하였고, OOO는 유학비자로 출국하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 본토의 학생들처럼 과외활동, 아르바이트 등 독립적으로 생활비를 벌어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OOO대학교 공대 공업공정과에 진학하였다. (다) OOO는 중국에서 수학ㆍ한국어 과외,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OOO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은 OOO대학교 후배 OOO, OOO의 확인서로 확인된다. (라) OOO는 이름이 ‘OOO’이라는 중국 여학생에게 2013년초부터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일급 24만원을 받고 한국어를 가르쳤고, 이를 계기로 연인관계가 되었으며, OOO는 2014년 6월말 여름방학에 귀국하여 부모인 청구인 부부에게 중국에서 만난 OOO과 함께 중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상의를 해왔으며, OOO의 부모님이 결혼을 전제로 이미 동거를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 부부도 이를 허락하였다. (마) OOO은 중국의 중상류층의 자녀로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OOO와의 동거에 대하여 OOO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고, OOO의 확인서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OOO와 OOO은 양가 부모의 허락하에 4학년 2학기가 시작된 2014.9.1.(OOO의 방학 이후 출국일임)부터 중국에서 OOO과 함께 동거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중국에서 OOO와 OOO이 동거를 하는 동안 OOO의 부모님으로부터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 모친의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사) OOO와 OOO원의 월세수입이 발생하여 중국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아르바이트와 과외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스스로 생활하였다. OOO가 2014년에 OOO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에는 OOO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조력도 받았다. (타) 2014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OOO원(보건복지부 발표)임을 감안할 때, 쟁점다세대주택의 월세수입, 과외 및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수입, OOO 부모님의 경제지원 등으로 OOO가 어머니인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파)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청구인과 별도세대였던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OOO가 중국에서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이 추후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양도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니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기망할 목적으로 당초 쟁점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2014.10.24.)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자신의 소득으로 학비와 생계를 충당하면서 어머니인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OOO의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한 달 내지 두 달 전부터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사실상 혼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어머니인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혼인관계 등과 관련하여 공부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사인간 임의 작성이 용이한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더욱이 청구인의 아들 OOO는 1989년생으로서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2005년인 16세부터 유학비용과 생활비를 모두 부모인 청구인의 경제적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4.7.22. 아들인 OOO 소유의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OOO가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OOO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아들인 OOO와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의성실에도 어긋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9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21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2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임대 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3 제2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거주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쟁점다세대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 OOO의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등은 전술한 처분개요와 같고, OOO와 OOO의 혼인신고 일자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OOO OOO
(4) OOO의 출입국 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OOO
(5) OOO의 소득발생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사실상 혼인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OOO의 독립생계 영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OOO 및 그 어머니의 사실확인서, OOO의 OOO대학교 후배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OOO 어머니의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0.24.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인 OOO(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요건을 불충족하는 쟁점다세대주택 보유)와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OOO의 연령(1989년생) 및 신분(학생) 등에 비추어 OOO가 어머니인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가 2014.9.1.부터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