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주택에 대한 감정가액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XX.XX.XX.이고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은 20XX.XX.XX.로 양일 모두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주택에 대한 감정가액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XX.XX.XX.이고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은 20XX.XX.XX.로 양일 모두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친의 부패사체 발견, 모친의 정신질환, 여동생의 상속재산 절도 등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였고 2020년 2월 경매를 신청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법원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8월 쟁점주택이 매각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은 부친의 사망일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취득한 2020년 1월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주택산정가격의 서증을 보면, 상속주택의 개별주택토지가격은 약 OOO원인데 비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은 위 금액에 공시비율인 0.8을 곱한 OOO원(고시가격)으로 더 작아 불합리하다.
(3) 청구인의 동생 BBB는 2019년 상속주택을 OOO원에 OOO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감정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OOO는 이를 거부하였다.
(4) 위 OOO의 감정금액이 OOO원인 점, 상속주택의 실제 경매가격이 OOO원인 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도 이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상속주택의 시가는 감정가격(OOO원, 이하 “쟁점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5)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020.2.19.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8.8.5.)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평가기간(6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주택의 시가를 고시가격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 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OOO이 법원경매를 목적으로 OOO에 상속주택을 감정평가하여 2020.2.19. 작성된 감정가액평가서(기준시점: 2020.2.14.)를 보면, 상속주택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감정가격을 시가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0.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두 일자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이고 상속주택의 시가를 쟁점감정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주택에 대한 감정가액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2.14.이고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은 2020.2.19.로 양일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8.8.5.)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