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달리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달리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쟁점건물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주거시설이므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했고, 이에 따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일반납세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이 있기 전까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다수의 판례(대법원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등)와 조세심판원 결정례(2016중1641, 2016.7.21. 등)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 이전의 신고·납부분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쟁점건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6.12.8. OOO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다음,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쟁점건물)를 원룸(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다가 2017.9.27. 건물 전체를 판매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2016.4.5.) 및 사용승인(2016.12.8.)을 받았으며, 그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본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해야 하나 국가정책 목적상 불가피하게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은 제2조에서 주택(제1호)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도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달리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OOO 건물 전체를 2017.9.27. 판매하였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 이후인 2018.1.25.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미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이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