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83 선고일 2021.07.13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망 OOO은 2007.5.5. 주식회사 OOO와 OOO를, 피상속인은 쟁점임차법인과 OOO를 10년 임대기간으로 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임차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에 예식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임대인인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쟁점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쟁점임차법인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건물 사용승인 신청일부터 10년간 임차하되,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등기하고 계약 종료시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피상속인이 2016.11.16.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지분을 상속받아 2017.5.29. 쟁점건물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동 쟁점건물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사업용채무로 하여 2017.5.31. 처분청에 2016.1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2017.11.30.부터 2018.9.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위 쟁점건물 지분을 채무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인에게 2016.1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로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쟁점임차법인의 전차인 주식회사 OOO과의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2020.2.29. 쟁점건물을 인도받았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철거여부가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5.18.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철거와 무관하게 쟁점건물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2020.8.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쟁점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 등의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권 행사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등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담보물로 제공하여 쟁점건물의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해 피상속인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이 성립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임대차계약은 쟁점임차법인이 적정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신축한 쟁점건물을 사용한 후 쟁점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시 쟁점임차법인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쟁점토지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또는 쟁점건물의 철거 관련 다툼(쟁점임차법인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등)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의 보전등기를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하도록 약정한 것일 뿐이다. 임대차기간 동안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은 쟁점임차법인에게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바로 철거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인인 피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일정기간 쟁점건물을 사용 후 철거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현실적으로 쟁점건물이 철거된다는 것을 명백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조건부 약정에 따라 쟁점건물이 실제로 철거되면 임대인 명의의 잠정적 소유권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유동적 유효)이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부분 대출의 경우 대출위험을 줄이고, 건물과 토지가 따로 담보권이 설정되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따로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상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더라도 토지와 함께 지상건물 모두를 공동담보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2019년 공시지가OOO 및 매매가액OOO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만으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제출받은 금융기관은 쟁점건물의 담보가치를 거의 감안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 등이 쟁점건물의 담보가치를 향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등의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권이 실제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의 약정을 보더라도 쟁점건물의 철거를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임대인인 피상속인 등에게 있고, 철거여부가 관련법령이나 사회통념 또는 계약조항이나 주변사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 등이 쟁점건물을 확정적 의사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임대차계약에서 쟁점임차법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건축물의 소유자)의 준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벌(벌금 및 과태료 등)의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등기명의자로서 관리자인 임대인의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이고, 쟁점임차법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쟁점토지 명도 등과 관련한 예측하지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명도와 관련하여 잔금지급일에 명도일을 2018년 8월 31일로 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것을 약정한 것은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18년 8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한 것으로서, 미리 쟁점토지의 명도와 관련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둔 것이다. 또한 쟁점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10년간 쟁점건물을 동종업종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은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임대인의 쟁점건물 사용제한을 명시한 부수적인 약정으로서, 임대인은 쟁점임차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 종료시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않더라도 쟁점임차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명도일인 2018.8.31.까지의 토지임대료만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쟁점건물의 철거를 이행할 경우 그 철거비용을 쟁점임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임대인이 쟁점임대차계약 종료 시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예식장업 외의 목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30. 부동산펀드회사인 OOO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1) 쟁점임대차계약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임차법인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되 쟁점건물을 일정기간 동안 쟁점임차법인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쟁점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쟁점임차법인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만일 쟁점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당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쟁점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0년간 쟁점임차법인이 유치한 동일업종(예식장업) 사업자에게는 임대할 수 없는 특약이 있다. 따라서 쟁점임대차계약은 OOO과 유사하다.

(2) 쟁점건물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은 민법상 온전히 성립된다. 소유권은 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경제적 권능과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적 권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의 일반적 개념 정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쟁점임차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쟁점임차법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쟁점임차법인은 쟁점토지의 임차료와 쟁점건물 신축 및 권리 설정에 소요된 자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 신축 후 10년간 사용 수익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완공하는 때에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임차법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더라도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에서 임차기간 종료시 쟁점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후 쟁점건물의 철거로 인해 사실상 무효(유동적 유효)로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유동적 유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 지위에 있는 자가 법률효과를 변동시키는 행위 원인이 통제할 수 없어 임대인인 피상속인의 소유권 행사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처럼 거래원인이 변동하는 데 소유권을 가진 자(임대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할 것이며 그 원인의 현실적 발생이 구체적이고 성사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 철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예식장 건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건물의 철거를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임대인 지위에 있는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때 계약 종료일인 2018.8.31. 쟁점건물의 명도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계약서와는 별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은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쟁점임차법인의 동의를 받아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계약서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쟁점임차법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임의로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는 쟁점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의 철거 의사를 거부할 명분과 권한도 없다. 이와 반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쟁점임차법인의 서면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무런 장애 없이 제3자에게 쟁점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수익권 뿐 아니라 처분권까지 부여받은 것이 되어 민법제211조 규정에 따른 소유권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동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쟁점건물을 철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쟁점임대차계약 종료 후 10년간은 예식장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그밖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쟁점임대차계약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면 예식장업 유치 제한마저 사라지므로, 임대인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제약 없이 쟁점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결국, 동 조항은 쟁점임대차계약 당시에 임대인과 쟁점임차법인 모두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철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당시 사정을 증명하는 증거조항으로서,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쟁점건물을 철거할 요량이었다면 동 조항을 삽입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후 쟁점건물의 존속을 염두에 두고 동종업종의 유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유동적 유효가 진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의사는 배제된 채 쟁점임차법인이 독단적으로 쟁점건물의 철거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적이라는 사실인정이 필요한데, 위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조항들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대한 철거여부의 결정은 쟁점임차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만 청구인이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쟁점임차법인은 그 철거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3) 피상속인에게는 쟁점건물의 재산권 행사 권한이 있다.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부터 쟁점토지와 함께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담보물로 제공되었고, 청구인이 명의를 이전받은 이후에도 사업관련 근저당권 목적물로 제공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으로 행사된 이력이 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의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실제 재산적 가치를 가진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쟁점임차법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4) 쟁점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쟁점건물의 철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건물의 철거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의 종료일(2018.8.31.) 이후에 쟁점전차인이 쟁점건물을 그대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건물의 명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쟁점전차인이 미지급한 임대료 지급과 쟁점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쟁점건물의 철거에 관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9.10.30. 쟁점투자회사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매매계약서 내용에는 매수인이 개발사업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쟁점전차인에게 쟁점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지 않다가 이후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쟁점투자회사의 사업시행 제의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쟁점건물의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전차인에 대한 쟁송과정에서도 쟁점건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관한 언급은 없이 오로지 쟁점건물의 명도만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쟁점건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청구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시행사업자인 쟁점투자회사가 개발사업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하는 것이지 쟁점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쟁점건물 철거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OOO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9층 건물로 2008.8.25. 피상속인 등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중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지분(1470.8분의 816.65)은 2016.11.16.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7.5.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2017.5.31.)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지분을 OOO원으로 평가 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사업상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2018.11.1.) 쟁점건물 지분을 OOO원으로 재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고 쟁점건물 지분에 대한 평가액을 공제되는 사업상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다. (다) 피상속인 등은 2007.5.5. 쟁점임차법인과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제6조에서는 을(쟁점임차법인)은 을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갑(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설정하고 본 계약의 종료시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갑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 제4항에서는 을은 갑의 승낙 없이는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제7조에서는 본 임대차 기간 종료 후 10년간 예식장 건물을 동종 업종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쟁점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갑이 쟁점건물을 철거 없이 계속해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차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예식장영업을 하는 쟁점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전대하였고, 쟁점전차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종료일(2018.8.31.)까지 청구인의 퇴거요청을 거부하고 월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전차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명도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OOO의 조정조서에는 쟁점전차인이 2020.2.29.까지 쟁점건물을 인도하도록 조정 OOO을 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9.10.30. 쟁점투자회사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외 4인이고 매수인은 쟁점투자회사OOO로서, 제1조(목적)에 쟁점투자회사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쟁점투자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 지상에서 오피스,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제3조(매매대금)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전차인으로부터 2020.2.29.경 쟁점건물을 인도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쟁점투자회사와 합의 하에 쟁점건물을 철거하였고, 청구인은 위 쟁점투자회사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조건내용(쟁점투자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철거)과 달리 쟁점건물 철거비용OOO을 쟁점임차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OOO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OOO을 쟁점임차법인의 계좌로 송금(2020.6.12.)하는 방법으로 쟁점임차법인에게 최종적으로 부담시킨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아)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쟁점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예식장 건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건물의 철거를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임대인 지위에 있는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계약서 제7조 제1항은 “갑”은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을”의 동의를 받아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제7조 제2항은 본 임대차 기간 종료 후 10년간 예식장 건물을 동종업종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쟁점임대차계약 당시에 피상속인 등과 쟁점임차법인 모두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철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당시 사정을 증명하는 증거조항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9.10.30. 쟁점투자회사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으로, 쟁점투자회사가 개발사업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하는 것이지 쟁점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쟁점건물 철거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