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취득한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6.5.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8.9.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확정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6.9.2.부터 OOO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배우자는 1987.4.21. 퇴거한 이후 계속하여 별거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OOO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4여년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OOO,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