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82 선고일 2021.03.23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4. 취득한 OOO 대지106㎡ 및 지상 2층 다가구 주택 149.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8.8. OOO원에 양도하고 2016.10.10.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하 “쟁점비과세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김OOO (이하 “배우자”라 한다) 이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2020. 8.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5.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10년이 지난 1986년경 계주 역할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배우자는 가출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1983년부터 약 5년간 해외 건설현장인 OOO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배우자 등 가족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배우자는 그 이후 현재까지 약 34년간 청구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3남매를 청구인 혼자 키우며 살아왔고, 생활고에 바쁜 청구인은 세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시간이 없었으며, 또한 법적 무지로 인해 법적인 이혼절차를 하지는 못하였는데, 이후 재혼 제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 어린 3남매 자녀들이 반대하여 재혼을 못하고 현재까지 지내왔다. 청구인은 현재 78세 고령으로 후두암 말기 치료와 뇌졸중 등 병마에 시달리며 사투하고 있고, 또한 가족력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전기기능공으로 근무한 전자파 때문인지는 모르나, 큰 아들은 대장암 재발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큰 딸은 유방암 수술을 받았으며 막내아들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치료 중이다. 따라서 상기의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현행민법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6.5.21.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주택 양도일(2016.8.8.)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취득한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6.5.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8.9.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확정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6.9.2.부터 OOO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배우자는 1987.4.21. 퇴거한 이후 계속하여 별거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OOO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4여년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OOO,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