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시(2012.1.19.선고2008두8499판결)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2017년 5월경 지인 OOO를 통해 OOO의 군대후배인 OOO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게 되었다. OOO은 2015년 4월경부터 OOO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8년 8월경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해 이를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선뜻 내키지는 않았으나 OOO가 오랫동안 O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차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2018년 9월경 관련서류를 교부해 주었고,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OOO을 상호로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이 OOO이 청구인의 지인 OOO, OOO 등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고 청구인 역시 빌려준 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쟁점사업장의 명의까지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쟁점사업장에서 직원(과장)으로 근무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OOO에 소재한 OOO에 통신 관련 유지보수공사를 하는 업체’로 OOO과 지인(성명불상)간 또는 OOO과 청구인과의 OOO 내용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실제 그 사업활동에 유리한 OOO에 소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사업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위 소재지로 보낸 사실도 있다. 청구인이 위 사업자등록에 따라 OOO에게 교부해 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보더라도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2018.12.18.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 받아 빌려주었다가 2019.6.7. 돌려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 그 외에는 청구인이 해당 사업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은 위 사업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OOO이 쟁점사업장의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상당한 기간 같이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OOO의 위 확인서 역시 거짓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시 후에도 OOO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5월경부터는 쟁점신고세액 등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으로부터 세금납부에 대한 압박을 받은 청구인은 2020.2.10. OOO로부터 차입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고, 2020.5.4. OOO를 통해 사업소득세 OOO과 근로소득세 OOO을 납부하였으나 현재(2020.5.27. 기준)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종합소득세 OOO을 체납하고 있다. OOO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2013.9.26. OOO을 상호로 하고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 명의로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6.10.17. 폐업시까지 이를 운영한 바 있는데, OOO은 세금체납 등으로 위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위 상호와 유사한 업종으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9.18. 폐업시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OOO은 세금체납 등으로 OOO 명의로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업명의를 변경해 온 것을 모르고 명의대여를 허락하였다가 OOO의 세금체납 및 4대 보험료 연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20.1.15. 폐업신고를 하자, OOO은 2020.2.25. 다시 위 상호와 유사한 업종으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 사실에 비추어 OOO은 2007.10.23. OOO으로 하여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1.6.30. 폐업한 후 장기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자 자신명의의 체납세금이 결손처리 된 것을 확인하고 2020년 2월경부터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던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한편 OOO은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이 건 세금을 체납하는 이외에도 OOO 상당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였고 이로 인해 OOO은 청구인에게 압류예고,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정보제공예고통보 등을 하면서 납부를 독촉한 바 있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20.5.18.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OOO로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OOO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사업계좌 개설을 비롯한 여러 요청을 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간의 OOO에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직원인 OOO 역시 확인서에서 OOO이 명의를 차용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당초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청구인의 주소지에서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쟁점사업장이 폐업되자 OOO에서 다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존 사업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OOO에게 2020년 2월경까지, OOO에게 2019년 9월경까지 금전을 송금받은 후 2020년 4월경까지 거짓변명만 하면서 변제를 미루다가 잠적하자 OOO와 OOO이 2020.6.12. OOO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세금, 4대 보험 등의 피해까지 언급하면서 OOO과 그 모친 OOO을 고소하자 OOO가 OOO에 이송의견으로 송치하여 수사 중으로 현재 대부분의 조사가 마쳐져 곧 관련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OOO임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쟁점사업장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와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OOO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하고,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역시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OOO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2019년 7월∼12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과 같은 기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역시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반환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해당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OOO의 종전 사업이력, 청구인의 최근 수년간 소득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사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지나, 청구인과 OOO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가족 또는 친인척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가 없이 순순히 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청구인이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확인서에는 OOO이 2017.10.15.∼2019.12.31.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OOO의 2017년·2019년 소득자료가 없는 등 일부 내용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정청구시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청구인과 OOO 간에 주고받은 OOO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사업활동에 조금이라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OOO이 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 역시 청구인이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
(3) 무엇보다도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임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2018.10.3. 홈택스를 통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그 개업일을 2018.9.28.로 하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통신장비 및 부품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20.1.10. 홈택스를 통하여 2020.1.15. 폐업일로 하여 그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OOO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이와 함께 청구인은 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2013.9.26. OOO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등록증(2016.10.17. 폐업)과 최경은 명의로 상호를 OOO으로 하고 그 소재지를 OOO로 하는 사업자등록(2018.9.18. 폐업)과 위 사업자가 OOO에게 신호분배기 등을 공급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18.10.3.∼2020.1.13.간 OOO과 청구인의 OOO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제시한바, 2018.10.3.∼2018.10.16.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청구인이 답변해 줄 것’과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과 금융계좌의 개설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2019.9.19.∼2020.1.1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국세 등의 체납되어 그에 대한 독촉 및 청구인 계좌의 압류 및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 받은 사실을 OOO에게 알리고 이를 입금해줄 것’과 ‘OOO이 쟁점사업장을 폐업신청하였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8.10.3.∼2020.1.13.간 OOO와 OOO간의 OOO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제시한 바, 위 대화내용은 ‘OOO이 OOO에게 금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OOO가 빌려준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나 OOO이 이를 여러 이유로 미루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와 OOO은 2020.6.12. ‘2015년 2월경 OOO이 OOO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등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으나, OOO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잠적해 버렸으므로 사기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OOO에 제출하였고, OOO가 2020.10.21. OOO 등(고소대리인)에게 보낸 사건처리결과통지에는 위 사건이 ‘OOO으로 이송의견으로 송치하여 수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명의로 OOO에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을뿐 이를 실제 운영한 사실 없으므로 위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여는 행정소송을 OOO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4) OOO이 2020.5.27.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사실확인서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OOO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미 2020년 중 OOO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금전상환을 독촉하는 OOO 대화내용(2020.1.17.이전〜2020.4.1.)을 제시하면서 OOO이 OOO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OOO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상환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개설하여 OOO에게 교부하였다는 OOO의 거래내용을 심판청구시 제출한바, 그 입금처는 주로 OOO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위 (2)의 OOO와 OOO간의 OOO 대화에서 OOO가 OOO 관련 견적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 보인다. 출금은 주로 체크카드를 통해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금전대여거래와 일부 소액거래 외에는 그 상대예금주나 비고란에 청구인의 명의는 확인되지 않고 다수에 걸쳐 OOO의 모친 OOO에게 인출된 내용이 보이는데, 이에 청구인은 OOO은 쟁점사업장의 잉여자금은 대부분 OOO에게 흘러들어간 것이고 OOO에게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소득발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OOO이 OOO과 상당기간 같이 일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따라 2020.8.13. OOO 명의의 OOO 사업장이자 주소지인 OOO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당시 타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에게 공문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기재된 OOO의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2020.6.16. 처분청에 쟁점①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아래 <표3>과 같이 제기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귀속자인 OOO에게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미납한 OOO에 대한 과세표준은 OOO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2020.2.10.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에 대하여 OOO가 2020.2.10. 청구인의 계좌에 OOO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을 OOO로 출금한 내역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OOO가 작성한 확인서(2021.2.10.)를 제시하였다. 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OOO의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되었으나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알 수 없었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3> 쟁점①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 이후 2020.9.14. 쟁점②신고세액의 경정청구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위 쟁점①신고세액과 동일한 취지와 함께 청구인이 2020.5.4. 납부한 사업소득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은 OOO로부터 빌려 납부한 것(OOO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이고, 나머지는 OOO이 부담한 것으로 OOO이 부담한 부분까지 경정을 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4> 쟁점②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
(8)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신고세액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아래 <표5>와 같이,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하여는 아래 <표5>의 사유와 함께 아래 <표6>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표5> 쟁점신고세액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부사유 <표6> 쟁점신고세액 중 원천징수분 소득세와 관련된 거부사유
(9) 이외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2019.2.19. OOO과 그 지인(성명불상)간의 OOO 대화내용의 출력내용에는 OOO이 상대방에게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OOO로 알리는 내용이, 2018.10.8. 청구인과 OOO과의 OOO 대화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개설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위 소재지에 택배로 보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쟁점신고세액과 관련한 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9.6.11. 압류하였다고 그 부동산등기부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2020.5.27.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이 2020.5.27. 현재 부가가치세OOO, 종합소득세 OOO 합계 총 OOO이 체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같은 뜻임). 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체납 등에 대하여 OOO과 상의한 사실, OOO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제3자들 또는 자신의 명의로 동일·유사한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계좌내역상 일부 금전대여 거래를 제외하면 청구인과 금전거래가 없었던 사실 등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의 지인인 OOO’의 지인관계에 불과하였고 그 이전에는 달리 직접적인 금전관계 등과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음에도, 단순히 자신도 아닌 ‘OOO의 OOO에 대한 금전채권의 회수’를 도울 목적이나 친분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거나 관여할 의사가 없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정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판청구시 그 사업과정에서 국세체납 등이 발생하자 OOO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체납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이 ‘직원들에게 줄 급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에 응하였으며, OOO와 OOO의 OOO에 대한 형사고소는 OOO와 OOO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에 대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과는 관련이 적다고 보여지고, 이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