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달인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676 선고일 2021-04-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의 경우의 탈루세액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탈세제보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산정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탈세포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0.27.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한 탈루세액등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및 국세청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탈세포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25. 처분청에 OOO(2010.11.16. 설립 후 OOO이라는 회사로부터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OOO에서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OOO(2013.3.7. 설립되어 OOO과 같은 소재지에서 서비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OOO이 과대광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자 다단계 판매허가를 반납한 후, 다단계 판매허가와 판매조직을 실질적으로 인계받아 2013.11.27.부터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0.20.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2017.3.31.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한국포에버그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거나 환급하였다. 한편 OOO 대표이사 OOO은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관련기관에 고발되어, 2018.7.5. OOO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7.5.2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 처리되었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청구인이 2020.3.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2020.3.20.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0.6.1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0.10.2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 탈루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청구인은 2015년 탈세제보를 하였고, 2020년 초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의견진술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용량이 너무 많아 첨부가 되지 않자 2015.12.26. 국세청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더니 조사팀이 배정이 되면 직접 전달하면 된다고 하여 이를 USB에 담아 당시 조사팀에게 전부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본인들이 찾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결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현금 OOO에 가까운 탈세제보였으나, 처분청은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OOO 상당을 환급하여 주고 산출기준금액이 미달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피제보사 등에 대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체납처분도 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었으므로 탈루세액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탈루세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제보로 인하여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로 인한 빈맥으로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만약 제보당시로 돌아간다면 이런 제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의 잘못된 조사로 인하여 피제보사가 OOO이 넘는 금액의 탈세를 하였음에도 잘못된 조사로 인하여 OOO 상당의 세액만 납부하여 종결하여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해당 탈루세액이 납부가 되어야 하고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아래 <표1>~<표4>와 같이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에 미달(OOO, 사유: 환급되는 세액은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달인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OOO(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OOO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7.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⑩ (생략)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⑰ (생략)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5. (생략)

⑲ (생략)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제보자료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0.3.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0.3.18. 처분청에 접수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검토한 바,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OOO세무서 조사과-642)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삼성세무서 조사과-1830)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10.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0.3.27. OOO지방국세청에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의-OOO-2020-119) 결과에 따른 포상금지급에 대해 재검토한 바,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기준금액 미달 해당)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포상금 지급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중요한 자료에 의한 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그 산정내역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보한 탈세제보 자료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의 경우의 탈루세액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의 탈루세액 계산식’에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적출한 소득금액을 중요한 자료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탈세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산정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탈세포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을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