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양도물건 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70 선고일 2021.03.25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로, 위 오피스텔 중 2015년 2월(193건)·3월(442건)에 잔금을 수령한 분과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그 예정신고기한을 지난 2015.8.31. 기한후 신고·납부하면서, 무신고·무납부가산세 중 2015년 2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을, 2015년 3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2015년 3월분)와 기신고된 소득금액의 합계(2015년 2월분)’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으로 산정하였고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가산세와 합하여 가산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20. 쟁점가산세 산정시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 등’이 아닌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각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하면 정당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O으로 산정되므로 그 차액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2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해당월에 매매한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역시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산출세액의 20%, 무납부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경우, 위 규정에서 2회 이상 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그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준용’이라 함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거나 성질이 다를 것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시키는 일로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로 성질에 어긋남이 없는 이상 준용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합산과 관련된 규정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그 성질상 다를 것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고,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은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양도차익과 그 다음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은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선택사항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2000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합산 계산 허용’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위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도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신설되었다.

(3)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15년)’에서 ‘예정무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징세과-513, 2012.05.09., 징세과-635, 2011.06.27.)는 ‘2차 양도분 예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게재된 상담사례에서도 ‘여러 건의 매매가 있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가산세는 매매건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과세관청은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한 예정신고 건별로 각각 가산세를 과세하되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확정무신고시 과세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의 ‘작성방법’을 근거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은 사업장 단위마다 세율구분 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월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107조에서 세액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법 적용의 기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위 별지 제16호 서식은 1995년 승인된 후 지금까지 큰 변동없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2000.12.29. 개정 등 그간 변경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처분청은 위 서식에 ‘(년 월 귀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한달 동안의 매매건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는 것’을 의도하였다는 의견이나, 3월 10건, 4월 12건, 5월 10건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3월 10건 합산신고, 4월 12건 합산신고, 5월 10건 합산신고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합산신고를 하려면 4월에는 22건, 5월에는 32건을 신고하는 것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신고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월 거래건을 합산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세법상 근거가 없고 합산신고의 개념과도 맞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내용과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69조 제5항에서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가산세 등 결정·경정과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을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인 매매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해당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5)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이를 정산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계산을 허용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가산세 역시 매매 건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69조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하여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에 대한 것으로 해당 계산내용만을 준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신고대상범위(건별로 신고할지 여부)까지 확대하여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경우 무신고 건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 건의 경우에도 매매 물건별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한 규정은 개인이 일시·우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업소득과 관련한 규정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과세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책자의 예시 역시 5월에 아파트를, 9월에 단독주택을 양도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같은 달에 동종의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한 경정청구와는 차이가 있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6조 서식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중 산출세액은 위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서식의 뒤 쪽 작성방법에는 ‘세율 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에 비추어 같은 달에 매매한 전체 건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 기한별로 하나의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된 동종의 여러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산세 역시 그 매매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양도물건 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8.31. 2015년 2월·3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각 월에 매매된 물건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가산세를 산정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산세와 합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당초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내용 청구인은 2019.6.20. ‘물건별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세액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산세를 OOO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이 중 2015년 3월분의 가산세 재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가산세를 OOO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2015년 3월분의 내역

(2) 청구인은 2015년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그 가산세는 양도건별로 부과한다’고 기재(378∼380쪽)되어 있다고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2000 간추린 개정세법’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기재내용 <표4> 재정경제부 2000 간추린 개정세법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담사례(2014.10.31. 답변)에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여러 건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각 매매 건별로 세액을 계산한 세액과 매매건별로 먼저 매매된 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 중 어떤 방법으로 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는 각 예정신고 대상 매매건별로 산출세액을 산정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세율구분코드’별로 매매가액, 필요경비 등을 비롯한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뒤쪽의 ‘작성방법’에는 ‘세율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5>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중 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출세액 등에 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은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을 합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되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 대상별로 각각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무신고·무납부가산세 역시 각 예정신고 대상별로 산정된 산출세액 등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기한후 신고·납부하면서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 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 을 근거로 쟁점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출세액 등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무신고·무납부가산세 역시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 대상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 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 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월별로 매매된 부동산 중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서식 부표(1)에서 각 양도자산 명세별로 매매차익을 산정한 후 동일한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그에 대한 무신고·무납부가산세까지 위 소득세법제69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07조 제2항과 달리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 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닌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참고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참고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⑤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 제5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5. 영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