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 양도자가 작성하였다는 매매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전 양도자가 작성하였다는 매매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6.13.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19.11.5.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매매목록OOO에 취득거래가액은 OOO으로, 양도거래가액은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이, OOO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부동산실거래가신고자료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계약금액은 OOO, 잔금은 OOO으로 실거래가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실거래가신고자료 조회 내역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취·등록세 신고 관련 서류에 의 하면, 매매대금은 OOO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전 쟁점부동산에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 소유자인 OOO이 직접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줬다는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은 필적 및 날인된 인영의 위치가 최초 작성한 영수증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중개업소의 절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을 OOO으로 하되 거래금액을 OOO으로 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OOO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 관련 계약서 외에 매매거래사실확인서와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총거래금액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거래사실확인서OOO와 영수증 4매OOO를 제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인 OOO과 실제 지급액인OOO과의 차액 OOO을 OOO에서 마이너 스 대출받은 OOO과 배우자 OOO 2003〜2005년 귀속 사업수입금액OOO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2006.2.14. 약정등록한 마이너스대출 기본약정 정보명세서와 배우자 OOO의 2003〜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 대비 양도당시 공시지가 상승률 계산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5.1.1. 기준 ㎡당 공시지가는 OOO, 2019.1.1. 기준 ㎡당 공시지가는 OOO으로 1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OOO의 상승률이 174%가 되어 유사하므로 OOO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OOO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OOO의 상승률이 289%가 되어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매매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OOO이고, 이를 부인하더라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이 작성하였다는 매매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서에 나타난 계약금 지급액은 OOO으로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거래금액의 10% 정도인 사실을 감안할 때 당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자료 조회내역, 취·등록세 신고 관련 서류 등에 거래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인OOO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