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홍콩법인 AAA의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42 선고일 2022.02.21

이 건 주식의 고가취득으로 인해 비로소 소득처분 및 법인세 부담액이 발생하게 되는바, 당초 소득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보는 것은 세부담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부산물 및 원료의 수출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OOO,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함께 “OOO현지법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해외사업을 위하여 OOO에 설립된 회사이며, AAA은 2015년말 청구법인 및 OOO현지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지분을 각 OOO%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8.부터 2013.8.25.까지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들에 관한 실질적 관리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OOO현지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표1>과 같이OOO현지법인들의 손익 OOO원을 청구법인의 국외소득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위 국외소득금액 중 대표자 AAA에게 귀속되는 금액 OOO원(상여)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유보액”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해외자산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등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국외소득금액 OOO
  • 다. AAA은 2016.5.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OOO주식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OOO주(지분율 OOO%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2017.5.14. 양도소득세 OOO원(세율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2.17.부터 2020.4.30.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유보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OOO의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휴․폐업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OOO원을 손금산입(OOO)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0.8.7.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관청은 2013년 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득처분의 오류를 범하였고, 처분청은 잘못된 1차세무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치 평가시 쟁점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잘못 차감하였다. (가) 조사청은 2013년경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차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3.9.2.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아 2008∼2012사업연도 국외소득 OOO원(쟁점유보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년경 청구법인 및 OOO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6.11.14.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그 소득을 익금산입함”이라고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OOO에 내국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2016.11.16. OOO에게 2013사업연도 국외소득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차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 1차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득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부득이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여 2017.7.26. 1차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1.17. 선고 OOO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는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대법원 최종판결은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1차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에 대한 판결결과가 아니다. (라)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비교해보면,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그 소득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가 동일하나, 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이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다. 1차세무조사는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한 반면, 2차세무조사시는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OOO로 지정하여 OOO에게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2차세무조사시에는 법인세법 제1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그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이나, 1차세무조사시에는 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득처분에 대한 근거법률을 찾을 수 없다. 1차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와 2차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 간에 조사대상인 OOO 및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형태나 매출․매입 관리방법 등 그 어떤 사항도 전혀 변동이 없다. 또한 1차․2차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 사이에 세법 규정이 개정된 내용도 없다. 그렇다면 1차․2차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안과 동일한 규정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소득처분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외국법인인 OOO에서 발생한 국외소득금액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법률근거가 없고, 소득처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반한다. (마) 결국 1차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득처분 오류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AAA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2016.4.26.까지 청구법인에 쟁점유보액이 존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는 당초 1차세무조사 결과 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득처분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잘못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바) 설령 당초 1차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의무자 지정의 오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초 1차세무조사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는 적법한 처분이며, 1차세무조사에 따른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었다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유보액이 남아 있을 여지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가치를 평가하면서 OOO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법인격이 다른 타법인인 청구법인의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면서 당해 법인에 유보된 금액이 아닌 법인격이 다른 타법인인 청구법인의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쟁점유보액을 타법인인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확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오류이다. (나) 조사청이 1차세무조사 결과 납세의무자를 적법하게 법률에 따라 지정하였든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였든지 불구하고 OOO의 기업가치(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다) 조사청은 1차세무조사 결과 OOO의 국외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에 익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조사청이 ‘OOO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청의 이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유보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채권․채무관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OOO은 이러한 1차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청구법인의 쟁점유보액)으로 인하여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표2> 처분청의 쟁점주식 1주당가치 평가내역 OOO

(3)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가) AAA이 2016.5.4. OOO주식 OOO주(OOO%)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당시 OOO의 순자산가액은 OOO로 매매대금인 OOO을 초과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5.4. 쟁점주식을 OOO으로 양수하였고, 그 후 2016.5.11. OOO로부터 주주로서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소득은 오히려 OOO원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한편 AAA의 입장에서 보면 AAA은 OOO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은 후에 청구법인에게 OOO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고, OOO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OOO의 주식 OOO%를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양도 대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AAA이 수령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조사청이 국외소득금액을 청구법인에 과세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유보액을 배당받거나 채권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법률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 과세관청은 2008∼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1차․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국외소득금액을 적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한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AAA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과세처분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3년 1차세무조사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소명자료를 통해 재정관리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소명한 OOO보유중인 자산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가) 조사청은 2013년 1차세무조사 당시 해외현지법인을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고, 이 중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상여처분하였으며, 그 외 쟁점유보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재정관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사청은 그 사실을 인정하여 유보처분하였다. 청구법인도 조사 당시 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청구도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다. 즉, OOO은 2012년까지는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였고, 2013년부터는 별도법인으로 국내 법인으로 직권등록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몇 년 후 1차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최종판결함으로써 2008∼2012년에는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사실과 2012년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회사임이 확인되었고, 쟁점유보액 또한 청구법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통해 유보로 관리되어 왔다.

1. 법원은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2008∼2012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해당기간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하여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2. 또한 판결문을 통해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평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거나 해외현지법인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확인하였고, 2차세무조사(2013∼2015사업연도) 당시 OOO에 대한 조사내용의 기재는 “OOO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이므로 그 소득에 관하여 국내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인 반면, 1차세무조사 기재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서 양자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하였다.

3. 즉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차세무조사와 같이 1차세무조사 당시에도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결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원이 이미 검토하였으나,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차세무조사시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청구법인을 지정한 것이 오류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2) OOO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구성 중 상당부분은 OOO의 잉여금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반환해야 할 유보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손익 OOO원 중 대표자 상여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OOO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OOO의 손익이 2010년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외 손익은 2013년에 OOO 등 거래처와의 거래를 위하여 OOO의 계좌에 보관하였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이익잉여금으로 입금된 자금 OOO원(세전)과 OOO의 2012년 귀속 이익잉여금 OOO원(세전)이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 배당한 배당금의 주요 원천이 된다고 소명하였다. (나) 2013년부터 OOO이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AAA이 OOO%지분을 보유한 별도법인으로 운영되었다면 당초 재정범위내에 있던 쟁점유보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해외자산을 국내금융자산으로 익금산입한 후, 동시에 쟁점유보액을 손금산입하여 정상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유보액을 청구법인에 상환하지 않은 채 무단 보유하고 있다가 2016년 OOO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때 쟁점유보액도 OOO의 잉여금 즉 순자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잉여금 중 청구법인이 반환받아야 할 유보자산을 반환받거나 이를 차감한 후 순자산을 재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법인의 유보자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마치 OOO의 순자산임을 전제로 OOO의 주식을 평가하여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평가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평가한 데 적용한 상증세법령에도 적합하지 않다. (라) 대법원(OOO)에서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법인이 그 대차대조표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대차대조표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자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유보액도 OOO의 순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유보액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할 유보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유보액을 OOO의 잉여금으로 보아 주식평가를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주식을 실제가치보다 고가 양수한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법인 OOO의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부산물 및 원료의 수출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2009.9.1.부터 대표이사 AAA이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 및 OOO의 기본사항은 <표3>과 같다. <표3> OOO 및 OOO의 기본사항 OOO

(2) 1차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 2013.5.28.부터 2013.8.25.까지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OOO현지법인들에 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아OOO현지법인들의 손익 OOO원을 청구법인의 국외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중 대표자 AAA에게 귀속된 OOO원은 상여로, 그 외 OOO원은 청구법인의 해외자산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등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불복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표4> 1차세무조사 적출내용 중 국외소득금액 OOO <표5> 결의서 제15서식(조사서 4-1), 예시 OOO (나) 당시 청구법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표6>과 같이 OOO의 순손익 중 일부가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소명자료와 함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이 OOO에 이체한 금액 OOO (라) 당시 청구법인은 OOO 등의 손익이 2013년에 OOO 등 거래처와의 거래를 위하여 OOO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재정관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업무관련 이메일, 금융거래내역, 상업송장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AAA은 2016.5.4. 주당 액면가 OOO인 OOO 주식 OOO주를 청구법인에게 주당 매매가액 OOO(총매매가액 OOO)에 양도하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5.1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세율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2016.5.4.> OOO

(4) 2016.5.11. OOO의 중간배당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6.5.11. 청구법인에게 OOO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는데, 2016.4.26. 중간배당과 관련된 서류에 따르면 OOO은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이익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의 지급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2016.3.31. 현재 회사의 이익잉여금중 OOO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배당 관련 서류> OOO (나) 청구법인은 2016.5.11. OOO로부터 배당금 OOO을 계좌로 입금 받았고, 2016.5.19. AAA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OOO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조회서에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배당금을 수취하고 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익 OOO원을 계상하였고,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OOO원을 계상하였다. (다) 당시 청구법인은 배당금의 원천에 대해 ① 2010년 OOO의 순손익 OOO(OOO원)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② OOO의 수익 합계 OOO원을 합한 금액에서 ③ OOO의 부담 법인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1차세무조사 결과 익금산입한 쟁점유보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 유보로 관리하다가, 2016년 OOO로부터 배당금을 수취 한 후, <표7> 및 <표8>과 같이 손금산입(유보)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쟁점유보액 조정내역 OOO <표8>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조정명세서 OOO

(5) 조사청 2016.8.30.부터 2016.11.9.까지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OOO현지법인인 OOO은 2013년경부터는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에게 2013사업연도 순손익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불복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표9> 결의서 제15서식(조사서 4-1), 예시 OOO 위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 외에 당초 처분과 달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근거 및 세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은 2017.7.26. 조사청의 1차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관하여 OOO등이 아닌 별개의 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법인세 오납액 OOO원을 환급해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OOO 판결(원고 패소), OOO 판결(원고 패소), OOO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고등법원 판결문 발췌> OOO

(7)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2.17.부터 2020.4.30.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당 OOO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AAA으로부터 주당 OOO원에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OOO원을 손금산입(OOO)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10>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2016.3.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OOO)으로 평가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내역 OOO (다) 처분청은 OOO이 거래일 당시 사실상 휴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고(순자산가치 평가에 대한 다툼은 없음), 순자산가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평가내역을 기초로 하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다(원화 OOO원에서 쟁점유보액 OOO원을 차감). <표12> 처분청의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내역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차세무조사시 납세의무자 및 소득처분의 오류가 있었고, 처분청이 그 결과를 인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치 평가시 쟁점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잘못 차감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1차세무조사 과세처분 자료를 보면, 해외현지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수행하여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국외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였고, 해외소재 현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자산으로 보아 유보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1차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청구법인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AA에게 유출된 금액 외에는 쟁점유보액만큼 OOO계좌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관리범위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유보액이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OOO의 장부에 기재된 현금액 상당액은 OOO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후 1차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부과처분은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거나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2008∼2012사업연도의 소득 귀속관계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방법이 2013사업연도와 동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점, 청구법인은 1차세무조사 결과 쟁점유보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는데, 이후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동일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하여 사실상의 법인세 부담액은 없었고(기간귀속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의 효과 제외), 이 건 주식의 고가취득으로 인해 비로소 소득처분 및 법인세 부담액이 발생하게 되는 바, 당초 소득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보는 것은 세 부담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