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 관련 사항은 다음 <표>과 같다. OOO
(2) 쟁점분담금에 대해 처분청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사용료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사용료소득)에 근거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역무제공의 대가일 뿐, 권리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3) 청구법인은 동일쟁점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OOO, 관련 행정소송(청구법인 등 22개 금융기관이 처분청 등 11곳의 과세관청을 상대로 쟁점부담금과 유사한 금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진행OOO 중이다.
(4) 관련 행정소송OOO의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에서 ① 청구법인 등이 국내에서 OOO 등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분담금이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② OOO 등이 청구법인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의 허락이라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과 유사한 용역대가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4) 기재와 같이 관련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에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OOO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분담금이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의 허락이라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일부개정 되기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