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7.2.21. 청구인에게 2013.8.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2018.1.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0.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