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32 선고일 2021.07.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코넥스 시장 상장은 제5호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미성년자 또는 학생 신분의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한 후, ▣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양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3.4.18. 모친 AAA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청구인 BBB) 및 OOO주(청구인 CCC)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쟁점법인이 2013.11.28.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인 2014년 1월〜2월 중에 증여받은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전량 매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24.부터 2020.7.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만 15세 및 22세인 학생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0.8.13. 청구인 BBB에게 2014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청구인 CCC에게 2014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코넥스 시장 상장은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7.1. 설립된 중소기업 전용의 자본시장이다.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은 매출실적이 상장 요건에 부합하고, 그 이상의 영업실적이 예상되는 것으로 종전의 재무제표 비율을 감안하여 하는 것이어서 개업일로부터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고 상장 신청일로부터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코넥스 시장의 경우에는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의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진입 요건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장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을 코넥스 시장 상장 당시 공모가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공모가액은 공모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등의 수요예측을 통해서 임의로 결정하는 가격으로 향후 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쟁점주식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후에 일일 거래량이 OOO(전체 발행주식 OOO주)로 극소량으로 거래되고 있고, 공모가격 보다 15% 이상 하락한 OOO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표1> 코넥스 시장 상장 후 쟁점주식 거래상황 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산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증여세 정산규정을 두고 있으나, 쟁점규정은 주식의 가치가 공모가격 아래로 하락할 경우 증여세 환급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코넥스 시장 상장일을 재산가치증가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쟁점법인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하면 코넥스 시장 상장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쟁점법인은 2000년 당뇨망막증 치료제, 욕창치료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일 현재까지 상기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임상지연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초 코넥스 및 코스닥 시장 상장시 목표로 했던 제품들의 임상지연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 및 영업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 단지 코넥스 시장 상장 시점의 공모가격과 증여 당시의 과세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2>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손실 OOO (다) 코넥스 시장은 2013.7.1. 처음 개설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3년 4월경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장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증여자인 AAA가 2005년 당시에 쟁점법인의 3대 주주에 해당되어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지분율은 3% 정도로 2012년말 감사보고서 상에도 기타 소액주주로 표시되어 있고,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청구인들이 2014년 1〜2월 사이에 1주당 OOO원 사이에 매도하지 않고 2015.11.16. 코스닥 상장일(종가 OOO원)에 매도하여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2) 쟁점규정 중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8항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같은 령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바,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령 제55조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아래 <표3>와 같이 2012년말 기준으로는 △OOO원, 2013년말 기준으로는 OOO원이다. 처분청은 2012년말 1주당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보고 순자산가치 증가액 OOO원을 보유기간(8/12월)으로 안분하여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서는 음수(-) 금액이 주식가치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0원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쟁점주식 취득일의 1주당 순자산가치인 음수(-) 금액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일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전체 차액OOO을 보유기간(8/12월)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3>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OOO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점(2013.4.18.)에는 코넥스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고(2013.7.1. 개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5항 제5호가 없었으나, 2013.6.11.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5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가 추가되었으며, 처분청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코넥스 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시점에는 향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코넥스 시장 상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 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한다. (가)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이 2013.6.11. 개정되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코넥스 시장의 상장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된다. 2013.6.1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 제1호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 상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열거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코넥스 시장 상장 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정식 거래소 상장은 아니나 상장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넥스 시장이 개설되면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프리보드 시장의 역할이 모호해져 2014년 8월 K-OTC (Korea Over-The-Counter) 한국장외시장을 출범하여 이제는 모든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장외 거래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코넥스 시장의 상장은 비상장법인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등록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코넥스 시장 상장 직후 공모가격인 OOO원 대비 평균 20% 이상 상승된 가격(주당 OOO원∼OOO원)에 쟁점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단기에 거액의 양도 차익을 실현하였고, 이는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후 재산가치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11.28.부터 2013.12.30.까지의 종가를 제시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인 2014.1.1.부터 2014.2.28.까지의 종가는 OOO원∼OOO원 사이에서 변동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4.1.1.부터 2014.2.28.까지의 쟁점주식 종가 OOO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6개월만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고, 이후 3년이 안되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임을 예측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13.10.30. 매일경제 기사에서 “업계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빠르면 다음 달 코넥스 상장을 신청한 후 내년께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쟁점법인은 코넥스 시장이 존재하기 전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주식의 증여자 AAA는 2005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OOO주를 취득(지분율 8.7%)하였는 바,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 EEE 다음으로 많은 지분으로,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임원진과의 관계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업의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코스닥 시장 상장일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판단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재산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납세자의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증여이익을 과세하고자 코스닥 시장 상장일이 아닌 코넥스 시장 상장일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일로 보았다.

(2)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시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세법을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재산 취득 시점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OOO,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시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 CCC 및 BBB은 2013.4.18. 母 AAA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 및 OOO주를 증여받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OOO원 및 OOO원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3.11.28.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인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2014년 1∼2월에 걸쳐 전량 매도하여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증여 취득 후 10개월 만에 각OOO원 및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2) 처분청의 재산가치 증여이익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코넥스 시장 상장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는 달리 진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코넥스 시장의 진입요건 OOO <표6> 상장 절차 비교표 OOO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후 가격이 하락하다가 일부 반등하는 시점에 전부 매도하였고, 내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코스닥 상장 시점에 근접하여 쟁점주식을 매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상장 후 주가 변동 추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주식의 상장 후 주가 변동 추이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코넥스 시장 상장이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코넥스 시장 상장은 제5호(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는 “증여”를 정의하면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쟁점규정은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바, 미성년자 또는 학생 신분의 청구인들이 모친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2013.4.18.)한 후, 8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2013.11.28.)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양도(2014년 1〜2월)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8항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시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금액을 반영한 증가분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같은 령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주식등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주식등의 증여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령 제55조 제1항에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다르게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OOO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 제5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는 2013.6.11.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본 날은 쟁점법인의 코넥스 시장 상장일인 2013.11.28.이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