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각 목 생략)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 CCC 및 BBB은 2013.4.18. 母 AAA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 및 OOO주를 증여받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OOO원 및 OOO원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3.11.28.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인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2014년 1∼2월에 걸쳐 전량 매도하여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증여 취득 후 10개월 만에 각OOO원 및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2) 처분청의 재산가치 증여이익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코넥스 시장 상장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는 달리 진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코넥스 시장의 진입요건 OOO <표6> 상장 절차 비교표 OOO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후 가격이 하락하다가 일부 반등하는 시점에 전부 매도하였고, 내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코스닥 상장 시점에 근접하여 쟁점주식을 매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상장 후 주가 변동 추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주식의 상장 후 주가 변동 추이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코넥스 시장 상장이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코넥스 시장 상장은 제5호(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는 “증여”를 정의하면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쟁점규정은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바, 미성년자 또는 학생 신분의 청구인들이 모친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2013.4.18.)한 후, 8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2013.11.28.)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양도(2014년 1〜2월)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8항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시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금액을 반영한 증가분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같은 령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주식등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주식등의 증여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령 제55조 제1항에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다르게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OOO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 제5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는 2013.6.11.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본 날은 쟁점법인의 코넥스 시장 상장일인 2013.11.28.이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