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가 아닌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8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같은 영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가 아닌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8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같은 영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4641 / 조심2021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견적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아래 소득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5.11.13. CCC와 OOO 건물 복구공사 계약(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OOO원을 예금계좌(OOO)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11.16. DDD와 인테리어공사 계약(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2015.12.23. 공사대금 OOO원을 예금계좌(OOO)로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7.12. ㈜AAA과 내부 인테리어공사 계약(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2016.7.18. 공사대금(OOO원)을 예금계좌(OOO)로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7.11.21. OOO를 운영하는 EEE와 화장실 수리 공사계약(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2017.11.30. 공사대금 OOO원을 예금계좌(OOO)로 지급받았다.
(2)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에 소득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산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사업장’ 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 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위 (1)항 수입금액 내역과 같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인정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한 사실도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사업소득 OOO원이 발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인 점,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1.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은 2015년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여 2017년에 4개동 총 34세대를 건축 완료하였으며, 2018년 일반분양한 15세대의 분양대금이 OOO원에 달하는 사업자로 장부 비치·기장능력이 충분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1억5천만원 이상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7중4641, 2017.12.13. 등 다수).
2. 그런데 청구인은 2018년 중에 최초로 공동주택을 판매하였으므로,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2018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은 약 OOO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단순히 사업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용역의 제공이나 물건의 인도 등 자체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라,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쟁점사업장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그 전에 인테리어 관련 수입금이 발생하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납세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2015년부터 인테리어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실제 공급한 때인 2018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동업자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10.8.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10.23.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으로 건설업, 인테리어를 추가하고 과세사업 겸업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건설업(인테리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표1> 동업자들의 쟁점사업장 사업자 등록 내역 (단위: %) OOO
(2) 동업자들은 2017.10.13.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아래 <표2>와 같은 다세대주택 4개동 34세대를 신축하여 2018년 동안 34세대 중 15세대를 일반분양하고, 나머지 19세대는 2018.12.31. 동업자들 지분별로 배분하였다. <표2> OOO 일반건축물 대장의 주요 내용 (단위: ㎡) OOO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소득발생내역,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4>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쟁점사업장 제외) (단위: 원) OOO <표5>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5〜2017년에 발생한 소득이 실제 소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6>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6>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관련 입증 서류 (단위: 천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인테리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36백만원(건설업)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21서2354, 2021.8.2.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하여 발생한 2018년 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반면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 및 분양한 이후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을 즉시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가 아닌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8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같은 영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8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