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함.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함.
OOO세무서장이 2020.7.24.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통지)은, 청 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실물을 매입하였으므로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월상품인 의류를 저가로 매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OOO등 20여종으로 취급 종류도 수 만 가지에 이르는데, 이러한 의류의 매입 및 인터넷상에서의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고 시점부터 전산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전 산관리를 위하여 브랜드, 제작연도, 색상, 사이즈 등이 반영된 상품코드 (바코드)를 통하여 입고 및 출고를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3.4.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이라는 브랜드의 이월된 의류(이하 “쟁점의류”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과 2017.3.31. 및 2017.4.5. 의류 총 69,726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거래처 로부터 쟁점 의류 입고시 상품코드OOO 및 수량을 전산에 입력 하여 관리하였는데, 상품코드는 인터넷 쇼핑몰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 소비자의 대금 결제 후 창고에서 상품이 출고되면 전산상 해당 상품코드의 수량에서도 차감되므로 재고관리까지 겸하고 있다. 또한 사입(매입)단가는 이월된 의류의 종류와 생산연도를 감안하여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는데, 쟁점의류는 소비자판매가(Tag가격)의 3.5% 및 6%로 결정하였으므로 총 사입단가 OOO을 백만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물재화를 인도받은 후 모든 제반서류의 기재사항과 실물인수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의류를 판매하는 각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매출이 발생한다. 예컨대 OOO사이트에서 상품코드가 OOO인 상품의 매출이 2017.5.1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입고된 매입리스트에 기재된 상품코드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의류와 관련된 매출은 모두 공신력 있는 쇼핑몰인 OOO 및 신세계 등에서만 발생하였고,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쟁점의류가 가공매입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매출도 가공으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의 개인적인 자금거래 중 일부만 발췌하여 돌려받은 것 으로 본 것일 뿐 이에 대한 근거나 증빙은 없다. 즉 처분청은 OOO 간에는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7.3.31. 및 2017.4.10. 이전 및 이후에도 수많은 자금거래 내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자금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본 것이다. 김OOO 간의 수많은 금융거래 내역 중 단지 4건만 발췌하여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추정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OOO이 2017.3.31. 거래대금 OOO(VAT 제외)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이나, OOO이 2017.3.31. OOO에게 OOO을 입금한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OOO이 받은 금액은 OOO에 불과하다. 자료상 거래에서 돌려받는 통상적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금액 전부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반환받았다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 또한 처분청은 2017.4.5. 거래대금 OOO을 돌려받았다고 보았으나, 실제 금융거래일은 20174.5.이 아닌 2017.4.10.로 쟁점거래일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 대금을 동일한 거래일에 ‘청구법인, OOO’의 흐름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보았으나, 쟁점거래일 외의 거래를 함께 살펴보면 김OOO이 입금받은 시각이 가장 빠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통상적인 ‘자금 뺑뺑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 건 거래에는 ‘자금 뺑뺑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금을 돌려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 위하여 거래내역을 억지로 짜맞추거나 일부만 발췌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있기 전인 2016년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다. 상거래채무를 제외하고도 채무액(차입금, 사채)이 OOO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무의 증가는 실질적인 영업손실로 이어졌고, 당기순 손실을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으로 메우는 상황이었으며(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갱신 혹은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신고하였다), 결국 2020년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결과, 2020.4.13. 회생개시 결정(2020회합100033 회생) 및 인가를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증액할 요인이 전혀 없었고,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면서까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할 이유 또한 없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9중 2403, 2020.3.5.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정도의 적극적 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설립 이후 이 건 처분 전까지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로 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대금수수에 있어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있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율은 전체매입세액의 0.74%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 수취 혐의에 해당되는 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처분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실물은 공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료상과의 거래 행위인지 여부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로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한 것이고,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물매입이 수반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부가 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6.6.8. OOO에서 의류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7.5.12. OOO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6.30.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아래 <표4>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개 업체로부터 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라)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송금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그 대표이사인 OOO 및 직원인 OOO의 금융계좌를 거쳐 제3자인 OOO의 금융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같은 날 위 OOO으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이 총 OOO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실물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류의 매입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고 시점부터 브랜드, 제작연도, 색상, 사이즈 등이 반영된 상품코드(바코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매입 및 매출을 관리하고 있고, 이 때 상품코드는 인터넷 쇼핑몰에도 게시되어 있어서 특정 상품에 대응되는 매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 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각각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