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10 선고일 2021.05.03

쟁점대행사들과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간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외화송금액의 지급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대행사들을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3. 민법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인바, 2015.12.1., 2016.8.22. OOO법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쟁점거래처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OOO원으로 이하 “쟁점외화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외화금액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화송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보아 2020.1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외화송금액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아대책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OOO 자선단체인 OOO로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후원금 모금 홍보영상인 직접반응 TV캠페인을 제작·방영하기 위해 OOO법인인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받았고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홍보영상은 청구법인의 본부OOO와 쟁점거래처의 모회사OOO 간 계약에 따라 2015년 영어로 제작된 후 쟁점거래처가 속한 그룹이 편집제작권을 갖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홍보영상의 편집·제작업무를 수행한 후 국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그룹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를 합하여 “쟁점대행사들”이라 한다)에게 캠페인관리를 위탁하였다. (라) 쟁점대행사들은 한국에서 2015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확인을 거친 후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캠페인 전후로 청구법인에게 이에 관한 성과보고서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쟁점대행사들은 직접 청구법인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및 쟁점대행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외화송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 중 OOO원을 쟁점대행사들에게 지급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는 쟁점거래처의 한국 내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각 대가의 지급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외화송금액과 쟁점거래처가 쟁점대행사들에게 지급한 대가 OOO

(2) 쟁점대행사들은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대리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제53조는 2012년에 신설된 규정으로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바, 2012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또는 무체물 공급 시 위탁매매인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동 거래에 대한 신고·납부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위탁매매인 등이 실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처와 쟁점대행사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과 쟁점거래처가 쟁점대행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대행사들은 쟁점거래처를 대리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대행사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대가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와 쟁점대행사들 간 위탁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송장에 의하면,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거래처와 쟁점대행사들 간 위탁계약서가 서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쟁점대행사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대행사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는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 쟁점대행사들간 계약서는 확인된바 없다. (가) 청구법인은 기아대책 후원금 모금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개업일 이후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았고, 그 대가로 쟁점외화송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용역에 관한 성과보고서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다) 한편,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수급업체들 중 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일부(OOO원)를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는 영세율 매출을 신고한 바 없으며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과 수급업체들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OOO 구매와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한 사실은 있다.

(2) 계약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수급업체들을 쟁점거래처의 준위탁매매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급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가) 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가 중 OOO의 수수료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OOO 등 방송사로 송금하고 수수료매출만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방송사들은 OOO의 주선으로 쟁점거래처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OOO가 발송한 송장을 근거로 OOO로부터 받은 대가를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나) 즉,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대행사들에게 외주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쟁점대행사들은 쟁점거래처의 의뢰를 받아 쟁점거래처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쟁점대행사들이 대가관계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 (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단순히 국내에서 제공받는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쟁점거래처와 쟁점대행사들 간의 계약관계를 굳이 추적하여 쟁점대행사들이 위탁매매인 등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행사들은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①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5) 상법 제87조【의의】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93조【의의】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101조【의의】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13조【준위탁매매인】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2015.12.1.자 용역공급계약서(영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6.8.22. 계약기간을 2016.8.30.부터 2017.8.3.까지로 변경하여 새로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외화송금액과 계약서 상 약정한 금액 간 비교내역과 거래내역 구분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고, OOO를 제외한 금액 중 OOO원은 OOO에게, OOO원은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5.12.1.자 용역공급계약서 약정금액과 쟁점외화송금액의 비교 OOO <표4> 2016.8.22.자 용역공급계약서 약정금액과 쟁점외화송금액의 비교 OOO

(4)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탁받아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 직원 OOO와 청구법인 직원 OOO이 주고받은 이메일 OOO (나) 2016.11.30. 쟁점거래처 직원 OOO와 OOO 직원 OOO이 주고받은 이메일 OOO (다) 2015.12.29. 쟁점거래처 직원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직원 OOO에게 송부한 이메일 OOO (라) 2017.1.24. 쟁점거래처 직원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송부한 이메일 OOO (마) 2016.9.7. 쟁점거래처 직원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주고받은 이메일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28.자 거래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구분된 거래명세서 OOO <표6> 공급자와 광고주, 광고대행사로 구분된 거래명세서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외국법인인 쟁점거래처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2015.10.23.부터 2016.12.8.까지 OOO원 상당의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중 쟁점거래처 및 쟁점대행사들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주식회사 OOO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중 관련 내용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대리납부 적정여부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8)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2020.10.20. 송부한 이메일(영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9) 기획재정부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제53조 신설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납세고지서 내용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쟁점대행사들 간 대행계약관계와 거래금액의 지급방법,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들과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간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외화송금액이 쟁점거래처를 거쳐 쟁점대행사 및 광고매체사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대행사들을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