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09 선고일 2021.12.31

AAA이 쟁점사업부지를 공매로 낙찰받기 하루 전인 당시 실질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은 위 용역의 제공보다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쟁점사업권의 양수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위 용역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그 실질은 쟁점사업권의 양도계약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 대가)이 아닌 기타소득(사업권 양도대가)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7.2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분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나. 청구인은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라 한다)로부터 2014.7.21. 지급받은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5.1.27. 지급받은 OOO원(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년 5월경 쟁점소득이 사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2014년에 지급받은 수입금액 OOO원의 귀속년도가 2015년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취소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그 소득의 귀속년도는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2015년도이다. 청구인이 주-BBB로부터 2014.7.21. 지급받은 OOO원은 계약금이고 2015.1.27. 지급받은 OOO원 잔금이므로 기타소득인 쟁점소득의 귀속일은 잔금청산일인 2015.1.27.이다. 비록 청구인이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의 착오로 2015년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5년 수령한 잔금만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계약금과 잔금 모두 201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쟁점소득을 201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소득의 실질은 사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다. (가) 청구인의 사업권 양수·도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주-AAA 대표이사 AAA의 부탁으로 당시 주-AAA가 진행 중이던 OOO 일대(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지하 5층, 지상 23층의 연면적 30,374㎡인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OOO원(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의 누계액으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주-AAA는 쟁점대여금을 유치권 등의 해소와 토지 취득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하지만 주-AAA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사업은 중지되었고 채권자의 공매요청으로 담보신탁 되었던 쟁점사업부지가 2014년 5월경 공매 공고되었다. 청구인은 주-AAA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2014.6.12. 쟁점대여금을 대가로 쟁점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권(건축 인·허가권, 유치권, 명도 등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법적인 권리 사항으로 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3. 2014.6.12. 주-AAA의 부도로 신탁되었던 쟁점사업부지가 주식회사 CCC에 의하여 공매되자 주-BBB는 이를 취득하기에 앞서 먼저 청구인과 쟁점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OOO원)하였고, 비록 그 매매계약서의 제목이 ‘용역계약’이고 계약서상 쟁점사업권의 이전 외 다른 부대업무 수행이 기재되어있으나 실질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권의 양수도이다.

4. 이후 주-BBB는 2014.6.13. 쟁점사업부지를 OOO원에 공매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비용 등 <표1>의 금액을 쟁점사업권 매매대금 OOO원에서 차감한 금액(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바, 이는 용역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표1> 주-BBB가 당초 쟁점사업권 매매대금에서 감액·지급한 금액 (단위: 천원) OOO

(3) 쟁점사업권은 주-AAA의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주-BBB에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주-AAA는 쟁점사업부지에 상가 신축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와 유치권자들과의 합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고, 이를 통해 형성된 쟁점사업권은 주-AAA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부지가 이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사업권에 담보를 설정하였고, 쟁점사업부지 공매예정 통지 후 쟁점대여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주-AAA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사업권으로 대신하여 변제받은 것이다. 쟁점사업부지 개발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쟁점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접촉하였고 주-BBB도 쟁점사업부지의 취득과 함께 쟁점사업권의 인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권을 양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BBB로부터 수령한 쟁점소득은 형식상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소득이나, 당시 청구인과 주-BBB 간에는 쟁점사업권 양수 외에는 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필요치 않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주-BBB에 제공한 용역의 내용도 없으므로 그 실질은 사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다. 비록 쟁점소득이 형식상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일지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양수한 쟁점사업권을 주-BBB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이고 달리 이를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에 따른 대가로 볼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사업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소득세법 규정과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4)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80%) 대상이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 등 기타유사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은 필요경비를 의제(80%)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소득에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은 OOO원이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사업활동을 행하지 않은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국세기본법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무신고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2016년 12월경 OOO서장으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받은 후 2020.5.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다.

(2) 쟁점소득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이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2014년 귀속분 수입금액(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15년 귀속분 수입금액(OOO원)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AAA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주-AAA 주식을 담보로 2011.12.5. 사업자금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수관계인 주-AAA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하였다는 계약서 등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주-AAA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수입금액명세서에 사업권양도에 따른 수입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나) 건물 신축 분양에 대한 사업권 양도시에는 사업양수인가 신청서, 계약서, 이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과 주-BBB 간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에서는 아래와 같이 쟁점소득이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소득임이 확인된다.

1. 위 계약서 제1조에서 “용역업무의 수행을 의뢰”, 제3조에 “권리관계의 조사 및 보고, 사업성평가,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 등 제반업무 등”의 용역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에서 “용역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뒤 지급하고”, 제4항에서 “지급받은 용역보수에 대한 세금신고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청구인은 이에 따라 각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2번에 나누어서 대금을 지급받았다.

2. 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사업부지 취득비용이 OOO원 초과하는 금액을 용역의 대가 OOO원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사업권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권의 양도에 따른 계약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서장이 2016.12.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하였다가 이후 관련 종합소득세가 결정·고지된 사실과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 중 2015.1.27. 지급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10.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을 개업하였다가 1994.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주-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물 신축 사업과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대여 및 쟁점사업권 양도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주-AAA는 2011년경부터 쟁점사업부지를 공매로 취득하여 2012.5.16.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사업을 실행하였고, 2011.12.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담보로 쟁점사업부지 등의 부동산을 주-CCC에 신탁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과 주-AAA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는 주-AAA가 ‘주-AAA의 발행 주식 전부’와 ‘주-AAA가 현재시점과 향후 취득하게 될 인·허가권 및 사업권, 신탁수익권 등 제반법률로 지정한 모든 권리사항일체’를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차입 기한: 은행 대주단의 PF 대출시까지). (나) 2012.12.31., 2013.12.31. 청구인과 주-AAA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과 주-AAA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연도말의 채무액을 확인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연도별 대여금 원금과 이자금액의 누계액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주-AAA가 쟁점대여금의 대부분을 유치권 등 해소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유치권자 BBB 등과의 합의서(2011.11.28.), BBB 등의 유치권포기 및 명도확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대여금 현황 OOO (다) 쟁점건물 신축사업이 주-AAA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중지되었고 쟁점사업부지가 2014년 5월 공매공고되자 2014.6.12. 주-AAA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대가로 쟁점사업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OOO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로 2014.6.12. 발행된 주-AA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있음)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주-AAA간 작성된 2014.6.12.자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OOO (라) 쟁점사업부지를 2014.6.13. OOO원에 낙찰(7회차 낙찰)받은 주-BBB는 위 낙찰일자 하루 전인 2014.6.12. 청구인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해당 계약서의 형식과는 별개로 그 실질은 청구인 소유 쟁점사업권의 양도계약이라는 주장이다. <표4> 청구인과 주-BBB 간 작성된 2014.6.12.자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OOO (마) 주-BBB는 위 <표4>의 매매계악서에 따라 주-BBB의 쟁점사업부지 취득금액(OOO원)에서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건축 심의 등을 위한 설계변경 비용 등 OOO원을 당초 약정된 보수 OOO원에서 차감하여 최종 지급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표5>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권 양도대금 입금 내역 (단위: 천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무신고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2014.7.21. 주-BBB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무신고하여 2016.12.7. OOO서장으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받았음에도 이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지난 2020.5.15.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득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도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누52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1992년∼1994년 기간 동안 기계장비수리업을 영위한 것이 전부이고 쟁점소득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에 따른 대가로 볼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주-BBB와 청구인 간 작성된 2014.6.12.자 용역계약서 상 용역업무의 내용을 보면 주-BBB는 청구인에게 사업부지 등의 소유관계 및 이해관계인 등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관계의 조사,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 취득과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을 말소하기 위한 제반업무 등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관련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는 청구인 혼자서 이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로 보기는 어렵고, 주-BBB가 쟁점사업부지를 공매로 낙찰받기 하루 전인 당시 실질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은 위 용역의 제공보다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쟁점사업권 양수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위 용역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그 실질은 쟁점사업권의 양도계약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 대가)이 아닌 기타소득(사업권 양도대가)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