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점, 인터넷 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점, 인터넷 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4.4.16.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개시 및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 이주민 사이에 체결된 의사계약서(고용계약기간: 2013.4.1.~2014.3.31.)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전인 2018.1.15.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불복제기를 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소득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8서2112, 2019.3.5. 참조)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7.19. 위 조사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9소2969, 2020.5.14. 참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환자 고소사건으로 2017년 7월경 동 사업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외장하드디스크 자료를 수사기관(OOO경찰서장)에 제출한 후 검찰에 송치되어 OOO지방검찰청 증거과(사건번호 압제556호)에 보관되어 있고, 동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OOO지방법원 2019고단8553, 2021.1.29. 선고예정되었다가 연기됨)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9소2969, 2020.5.14.)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터넷뉴스ㆍ블로그ㆍ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ㆍ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 이주민 간 의사계약서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2014.4.16.)이 되기 전의 것으로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항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 판결이 조세포탈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의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