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04 선고일 2021.05.06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점, 인터넷 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6.부터 2017.10.10.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4년경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사업소득이 있었던 이주민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혐의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근로사실 부인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8.5.21. 이주민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OOO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및 현금 지급한 OOO에 대한 이주민의 자필서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세청 전산자료 상에 이주민의 2014년 귀속 총수입금액 OOO 중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OOO만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그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2020.5.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2020.6.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월경 OOO 게시판에 OOO에서 의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후 의사채용에 지원하였고, 대표원장인 OOO과의 면접을 거쳐 채용결정이 되어 2014.1.14.부터 봉직의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당시 면접 시 OOO이 OOO 소재 OOO의 9년 후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제 소속이 OOO이 아니라 쟁점사업장(당시 대표자 OOO)으로 되어 있었고, 주위 동료의사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명목상 OOO과 쟁점사업장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실제는 하나의 병원으로 OOO이 모두 운영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2014년 2월경 쟁점사업장 실제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 사업장의 개설자 변경신고요청을 하였고, 고교 동문의 후배이자 채용해 준 인연이 있어 동 사업장이 페이퍼컴퍼니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법률상의 문제 등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와 학연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OOO의 제안대로 상당액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동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위 명의대여 경위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환자고소 사건(OOO지방법원 2019고단8553)과 관련하여 2017년 7월경 OOO경찰서 경제5팀(OOO 수사관)에서의 피의자 진술 및 OOO지검 719호 검사실에서의 진술조서 상에 기술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OOO이 실제 대표자로서 사업운영 및 행정업무의 전반을 처리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인 OOO이 동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이전인 2019.7.19.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조심 2019소2969, 2020.5.14.)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4.4.16.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개시 및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 이주민 사이에 체결된 의사계약서(고용계약기간: 2013.4.1.~2014.3.31.)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전인 2018.1.15.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불복제기를 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소득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8서2112, 2019.3.5. 참조)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7.19. 위 조사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9소2969, 2020.5.14. 참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환자 고소사건으로 2017년 7월경 동 사업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외장하드디스크 자료를 수사기관(OOO경찰서장)에 제출한 후 검찰에 송치되어 OOO지방검찰청 증거과(사건번호 압제556호)에 보관되어 있고, 동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OOO지방법원 2019고단8553, 2021.1.29. 선고예정되었다가 연기됨)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9소2969, 2020.5.14.)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터넷뉴스ㆍ블로그ㆍ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ㆍ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 이주민 간 의사계약서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2014.4.16.)이 되기 전의 것으로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항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 판결이 조세포탈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의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