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용료가 상표사용료인지 그룹 공동경비 분담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603 선고일 2022.10.06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윙로고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7.2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심판청구 후 OOO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법인이 BBB 주식회사에 ‘~OOO상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대규모 기업집단인 “AAA”의 계열사로서, 2007.5.1. 그룹의 주력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소유의 ‘OOO’(이하 “OOO상표”라 한다)에 관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2020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상표 사용대가(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로 매출액의 0.1~0.2%를 지급하고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사용료 지급 내역 ◯◯◯
  • 나. 처분청은 OOO청장(조사1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7.1.부터 2021.2.1.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용료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5년 제1기 매입액 OOO원 전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하여 과세자료(CCC에 대한 임대료 매출 OOO원 신고누락분 포함)를 통보하자,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7.2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1.2.1. 쟁점사용료의 실질을 BBB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계열사간 공동경비로 보고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하면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원(매입세액 OOO원, 가산세액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표2> 쟁점사용료 중 매출액 비율 초과 지급액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인 BBB 사이의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OOO상표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상표권 사용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특수관계인 소유로 등록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시가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심판원 결정(OOO)과 국세청 유권해석(OOO) 또한 그와 같은 뜻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BBB과 체결한 2007.5.1.자 ‘상표사용계약서’ 및 2012.6.18.자 ‘상표사용료 인상 합의서’에 따라 캐빈승무원 및 항공정비사 유니폼, 뱃지, 공항의 탑승구, 전광판, 라운지, 차량운반구 및 항공기,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 등에 OOO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상표권자인 BBB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한바, 쟁점사용료는 AAA상표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상표를 적게 사용하면서 그에 비하여 과다하게 BBB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견인 바, 이러한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쟁점사용료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비용으로 보아 처분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2) 쟁점사용료는 OOO상표 사용대가일 뿐 다음과 같은 점에서 AAA 전략경영본부의 공동경비 분담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① OOO는 AAA 대표표장으로 사용되는 상표로서 BBB이 단독으로 개발하고 상표권자로 등록하여 쟁점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BBB은 AAA 계열사인 청구법인에게 그룹 대표표장인 OOO의 사용을 허여하고자 OOO 출원시 종전부터 존재한 ‘GGG’ 상표와 결합된 결합상표인 ‘~OOO’ 또는 ‘~OOO’(이하 “결합상표”라 한다)도 함께 출원 및 등록하면서 결합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규정(유사상표등록 제한 규정)에 따른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청구법인과 공동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점, ③ 청구법인은 OOO상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권 사용계약의 실질을 부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OOO상표 사용권원이 설명되지 않는 점, ④ BBB은 2008.3.14.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한 점, ⑤ BBB이 2010.2.26.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상표권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그룹사 배분합의 계약”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계열사들의 신규계약 체결 부담 등에 따른 반대로 “상표권사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⑥ 청구법인은 “2012.6.14.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쟁점사용료를 OOO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지하고 있는 점, ⑦ 2020년 12월 BBB 전략경영본부 해체 이후에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쟁점사용료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이 쟁점사용료를 공동경비 분담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BBB은 AAA의 지주회사로서 계열사의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바, 전략경영본부 비용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고유 사업비용이지 이를 그룹 공동경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지주회사의 사업비용을 상표권 사용료로 충당하는 것은 동일 기간에 OOO, OOO, OOO, OOO, OOO 등의 지주회사들도 선택한 통상적 거래형태이므로, 쟁점사용료가 전략경영본부 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사용료를 공동경비 분담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이 OOO상표의 공동상표권자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가 공동상표권자임에도 BBB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사용료 지급의무 없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이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처분한 사안에서, 해당 사용료를 공동경비로 재조사 결정한 것을 근거로 쟁점사용료를 전략경영본부의 공동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OOO)이다. 그러나, 동 결정례는 DDD이 OOO상표의 공동상표권자이므로 법리상 BBB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점, 공동상표권자로서 상표권 개발·유지 업무를 BBB과 공동으로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이 존재하여 상표사용료의 실질을 공동비용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OOO상표 상표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BBB 등으로부터 사용을 허여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OOO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OOO상표 사용을 위해서는 BBB과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만 하는 점, 실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례와 같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용료는 그 실질도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DD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아래 <표3>와 같이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표3> DDD과 청구법인의 OOO상표 사용 비교◯◯◯

(5) BBB의 DDD에 대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 및 미지급 상표권 사용료 청구에 관한 OOO 판결 및 OOO 판결은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된 DDD에 대한 판결인 반면, OOO상표의 상표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법인은 OOO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를 반드시 부담하므로 위 판결의 논리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

(6) 설령, 쟁점사용료 중 일부가 전략경영본부 공동경비 분담금액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 및 ‘전략경영본부 공동 경비 분담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므로 쟁점사용료 중 공동경비 분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OOO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손금 및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용료는 BBB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를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략경영본부는 지주회사인 BBB 내 위치하여 전략기획 지원, 공시업무, 윤리감사 업무, 경영관리·홍보·인력개발지원 등의 그룹공통업무를 수행하였음이 BBB과 DDD간 소송의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전략경영본부의 협조요청 공문 등에서 그 실질이 전략경영본부 운영경비의 배분 성격이라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 특히, 2010.2.26. 전략경영본부의 상표사용계약 해지 및 전략경영본부 비용배분합의 관련 협조요청 자료에 의하면, 전략경영본부는 종전 상표사용계약이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2009.12.30. BBB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종료를 이유로 기존의 23개 계열사에 대하여는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반면,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그룹사 배분합의 계약을 신규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한 회사 중심으로 배분함으로써 분담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0.3.19. 전략경영본부의 비용 관련 협조요청 자료에 의하면 당초 전략경영본부는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사별 입장에서 신규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 이견이 많아 기존에 본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인 상표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OOO상표 사용계약 당시 그룹 계열회사들과 같이 상표의 공동소유권자인 DDD 또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형식일 뿐 그 실질은 그룹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배분이다.

(2) 조세심판원, BBB과 DDD 간 소송의 1심, 2심 재판부는 쟁점사용료의 실질이 그룹 공동비용의 분담으로 판단하였다. (가) 조세심판원(OOO)은 전략경영본부는 지주회사인 BBB 내 위치하여 전략기획 지원, 공시업무, 윤리감사 업무, 경영관리·홍보부문·인력지원 등의 그룹공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략경영본부는 여러 번에 거쳐 그룹 계열회사에 쟁점사용료는 그 실질이 전략경영본부 운영경비의 배분성격이라는 점을 밝혀 왔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용료는 그 실질이 그룹 공동업무를 수행한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 분담액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나) BBB(원고)과 DDD(피고) 간 상표권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① 전략경영본부에서 EEE의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계열사에게 수차례 발송한 점, ② EEE 계열사들과 작성한 상표사용계약서에 계열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전략경영본부 회계관리팀에서 근무한 OOO 진술, 상표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한 전략경영본부의 법률자문 및 관련 변호사의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쟁점사용료는 그 실질이 그룹 공동업무를 수행한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 분담액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위와 같이 BBB과 DDD 간 소송과정에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의 본질이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 분담하기 위한 목적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계약의 본질은 청구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OOO상표 사용계약은 청구법인 및 DDD 등 EEE내 계열사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당 계약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공동경비를 부담하였고 사용료에 대한 인상 합의 이전 이후 동일하게 전략경영본부는 전략기획 지원, 공시업무 등 고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원은 전략경영본부 운영에 따른 공동경비로 볼수 밖에 없다.

(3) 2019년 OOO가 발표한 지주회사현황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FFF’, ‘OOO’는 전환집단(FFF: 2009~2015, OOO: 2016)이었다가 제외되었고, 이후 집단 내에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2007년 BBB이 지주회사로 지정되었다가 2009년 취소되었고, 2016년 지주사 전환과 제외가 동시에 이루어진 이후 집단 내에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경영본부는 지주사 지정여부와는 별개로 대외적인 명칭은 전략경영본부로 하되 실질적으로 그룹 운영비의 공통비 징수위해 Brand Royalty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자기소유 상표를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청구법인이 사업에 OOO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라면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효과는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계산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부당행위거래의 일방당사자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그 법인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 (가) 상표권 사용계약은 상표권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닌 그룹 공동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임이 BBB과 DDD의 상표권 명의신탁 소송과정에서 확인되었기에 청구법인은 OOO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상표권 사용료로서 손금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오히려 OOO국세청에서는 2010년 OOO상표의 공동소유자인 DDD이 상표권의 공동소유자임에도 각 계열사로부터 수취할 상표사용료 권리를 포기하고 BBB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조세심판원(OOO)은 각계열사에서 부담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실질이 그룹 공동업무를 수행한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 분담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금액의 실질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은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요매출원인 운송서비스에 사용된 것은 청구법인과 BBB, DDD이 공동 등록·보유하고 있는 상표이므로 매년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할 정도의 상표적 사용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물창고, 항공기, 차량, 공항 체크인 카운터, 탑승구, 공항 라운지 등 대부분의 장소에는 청구법인이 BBB, DDD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표인 ‘OOO’ 또는 ‘~OOO’가 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OOO상표가 단독으로 사용된 곳은 탑승구, 버스, 라운지 천정 단 3곳에 불과한 바, OOO상표에 대하여 매년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할 정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3사 공동소유 상표권 사용 현황 ◯◯◯

(6) BBB과 DDD의 상표권이전등록 소송(OOO)에서 ‘GGG’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된 바, 청구법인이 ‘OOO’ 또는 ‘~OOO’을 사용함에 있어서 ‘GGG’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OOO’ 역시 국내외를 다니며 청구법인이 홍보하였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7) BBB의 전략경영본부는 그 역할이 축소된 2012.6.18. “상표권 사용료 인상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로도 외부감사인 선정, 배당정책(안) 검토, 재무구조평가, 관리회계기준 변경 시달, 중장기 전략 경영계획 작성지침 시달, 배당률 등 선호정책에 대한 자료수집 등 전략본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바, 쟁점사용료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용료가 OOO상표 사용대가인지, BBB 전략경영본부의 공동경비 분담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 2월경 설립되어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정비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DDD은 1970년 설립되어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및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BBB과 청구법인은 2015년 내지 2020년까지, DDD은 2015년까지만 공정거래법이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AAA에 속하는 계열사이다.

(2) BBB은 설립 이래로 EEE(AAA으로 변경 전 그룹명)의 주력 기업이었고, BBB의 HHH 주식회사 인수를 기화로 EEE이 2007.5.1. BBB과 DDD을 지주회사로 하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3) OOO 판결 및 OOO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BBB은 그 전신인 OOO 주식회사가 1978년 4월경 ‘OOO’가 포함된 표장을 단독명의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것을 시작으로, 2003년경 EEE의 명칭을 ‘AAA’으로 변경하면서(아래 <표4> 참조) 2003.12.16. ‘OOO’ 상표를 단독으로 개발한 후 BBB, 청구법인 및 III 공동명의로 출원하여 2005.5.12.자로 등록한 후 관리해온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1988년 8월경부터 ‘OOO’ 또는 ‘GGG’가 포함된 표장을 단독명의로 상표등록하였다. <표4> OOO 상표 소유권 등록 ◯◯◯

(4) BBB은 2005년경 AAA의 60주년을 맞아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형상화한 OOO상표를 단독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그룹 대표표장으로 채택하고, 2005.12.13.경 ‘OOO’, ‘GGG’ 및 ‘OOO’이 포함된 표장에 관한 상표권을 BBB, III 및 청구법인 공동의 명의로 출원하여 2006년 및 2008년에 등록을 경료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OOO가 포함된 상표 소유권 등록 ◯◯◯

(5) BBB과 DDD은 2007년경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BBB은 대외적으로 양사가 AAA의 지주회사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2007년 3월경 청구법인 및 III에게 상기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자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고 ‘OOO’ 및 ‘~OOO’ 또는 ‘~OOO’ 상표의 일부 지분을 DDD에 이전등록하였다(아래 <표6> 참조). <표6> OOO가 포함된 상표 소유권 등록 변경 ◯◯◯

(6) OOO 및 ‘GGG’가 결합된 표장인 결합상표는 2005.12.13. BBB, III 및 청구법인 공동의 명의로 출원되어 2006년에 등록을 경료하였고, 2007년경 BBB, DDD, 청구법인 공동의 명의로 등록이 변경되었다(아래 <표7> 참조). <표7>OOO가 포함된 상표 소유권 등록 및 변경 ◯◯◯

(7) 청구법인은 상표권사용계약 체결 및 2010년까지의 쟁점사용료 지급·사용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 AAA은 2007.5.1. BBB을 지주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BBB 내 지주사업부(전략경영본부)를 두고 각 계열사 경영전략 조정 지원 등 그룹 공동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2007.5.9. 지주사업부 시행관련 통보메일에서 전략경영본부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BBB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AAA의 계열사들이 2007.5.1. 체결한 OOO상표의 사용에 관한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0.1%〜0.2%에 해당하는 쟁점사용료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 확인된다. (다) 2007.5.1.자 “상표사용계약서” 및 2012.6.18.자 “상표사용료 인상 합의서”에서는 ① BBB이 OOO상표의 유일하고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내용, ② BBB은 청구법인 등 AAA 계열사들에게 OOO상표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통상사용권을 허여한다는 내용, ③ BBB은 OOO상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지 및 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④ 청구법인 등 AAA 계열사들은 OOO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0.1%(2012년 7월부터는 0.2%) 상당의 쟁점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08년 사업보고서 및 정관에 따르면, BBB은 2008.3.14.자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을 신규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2010.2.26. 발송된 “상표사용계약 해지 및 전략경영본부 비용배분 합의 관련 메일”, 2010.3.19. 발송된 “전략경영본부 비용 관련 협조요청 메일”에서 2009년말 BBB의 워크아웃으로 인한 채권단 합의로 그룹이 분리되면서 DDD그룹은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고, BBB은 2010.2.26. 청구법인을 포함한 7개사에 “상표권사용계약”의 해지 및 “전략경영본부 비용 배분합의”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2010.3.19. 대부분의 계열사가 신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종전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른 비용분담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2010년 7월 작성된 “전략경영본부 운영계획”에서 전략경영본부 각 그룹사 자율경영 원칙에 따라 전략경영본부를 구조조정관련 업무 중심의 조직으로 최소화 운영하기로 하고, 실제 소요비용 감소폭을 고려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0.1%에서 0.058%로 하향 조정하는 운영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DDD그룹을 제외한 청구법인 및 나머지 계열사들은 2010년 12월경까지 BBB에게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8) BBB과 DDD 간 상표권 분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7.17. 선고된 OOO 판결에서 BBB은 2012년 10월 DDD의 상표권 지분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DDD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2013.9.11. DDD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표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2009년 10월 이후 미지급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BBB이 DDD에게 OOO상표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쳐주기 전부터 OOO상표의 권리자로서 DDD과의 명의신탁에 기하여 OOO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나) 2018.2.8. 선고된 OOO 판결에서 재판부는 ① BBB과 DDD 사이의 2007.5.1.자 “상표사용계약”은 상표사용계약의 형식으로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일치하였기에 유효하고, ② 전략경영본부의 그룹 경영관리 등의 업무 종료 시점인 2010년 2월경까지의 분담금은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인 BB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9) 2012.6.18.자 ‘상표권 사용료 인상 합의서’ 및 2012.6.19.자 청구법인 품의서에서 BBB과 청구법인은 2012.6.18. AAA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2012년 7월분부터 매출액의 0.1%에서 매출액의 0.2%로 인상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의 OOO상표 사용현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AAA 상표 사용 현황 ◯◯◯

(11) BBB 내 전략경영본부가 축소·해체된 후 쟁점사용료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판결 및 OOO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AAA 계열사의 워크아웃 신청 및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청구법인의 자율협약 추진이 결정되면서, 청구법인은 2010년 1월부터 채권단 관리 하에서 자율협약을 시작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졸업할 때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OOO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BBB에 대하여 쟁점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채권단도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BBB 내 전략경영본부는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여 왔고 2020년 12월에 이르러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본부의 해체 이후에도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OOO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매출액의 0.1〜0.2%에 상당하는 쟁점사용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12) 국내 지주회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익 현황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표8> 국내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 수익 현황 ◯◯◯

(13) 처분청은 AAA이 OOO를 신설한 배경, 상표권 사용료 지급 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 AAA은 2005년경 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룹 이미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그룹 CI~OOO를 신규개발하였고, 2005.12.13. BBB·III·청구법인 3개사가 공동명의로 출원하였으며, 2007년 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한 ‘상표관리 및 사용권 설정방안’에 따라, 전략경영본부 법무팀 주도로 3개사 공동명의에서 BBB과 DDD 2개사 공동명의로 명의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BBB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BBB 내 전략경영본부는 각 계열사 경영전략 조정 및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략경영본부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분담하기로 하였는데 각 계열사들은 매출액의 0.1%를 상표권 사용명목으로 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① 2007.5.1. 지주회사 체제를 위한 전략경영본부 일반관리비 분담목적의 상표사용계약서 체결하고, ② 2007.5.9. 전략경영본부가 그룹사 사장(GGG 항공 aaa 사장, DDD bbb 사장 포함)을 수신자로 하여 공동비용 예산운용을 위한 상표사용료 배부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③ 2007년 5월부터 그룹 계열사가 매출액의 0.1%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④ 2009년 11월 전략경영본부에서 Brand Royalty 명목으로 청구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그룹 운영비의 공통비 배분 성격으로 청구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본부에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사용비율을 각 계열사로 전달하였음이 ‘2009년 Brand Royalty 청구현황 및 비용현황’에 나타난다. (다) 2009년말 BBB의 워크아웃 진행으로 인해, ① 2010.2.8. 채권단은 그룹 분리경영에 합의하였고, ② 2010.2.26. BBB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는 지주사업부 공동경비를 전체 계열사에 분담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0.1.1.부로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하고, BBB을 포함하여 전략경영본부 공동업무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7개사에게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그룹사 배분합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사장단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③ 2010.3.19. 대부분의 계열사등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종전 상표사용료 명목의 비용분담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④ BBB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은 상표사용료 명목의 전략경영본부 수취금액이 실질상 공동경비임을 인정하여 계좌통제권을 전략경영본부에 부여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⑤ 2010년 7월 전략경영본부는 각 그룹사 자율경영 원칙에 따라 전략경영본부를 구조조정관련 업무 중심의 조직으로 최소화 운영하기로 하고, 실제 소요비용 감소폭을 고려하여 각 그룹사별 비용부담을 매출액의 0.1%에서 0.058%로 하향조정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용료를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BBB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를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상표는 BBB이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계약의 실질을 부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OOO상표 사용권원이 설명되지 않는 점, BBB은 2010.2.26.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그룹사 배분합의 계약’으로 전환하자고 하였으나 계열사들이 반대하자 ‘상표권 사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은 DDD이 2012.2.17. 및 2012.3.15.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들에게 상표사용료 지급청구를 하자, BBB으로부터 OOO상표의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DDD 또한 2007.5.1.자 “상표사용계약서”에서 OOO상표의 진정한 소유자를 BBB으로 인정하였으며, DDD은 2007.5.1. BBB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BB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사에게는 5년여간 사용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표사용료 지급요청을 거절한 점, AAA 계열사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0년 1월부터 채권단 관리하에 자율협약을 시작한 후 2014년 12월 이를 졸업할 때까지 OOO상표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전략경영본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OOO상표 사용대가를 계속하여 지급한 점, DDD 관련 심판례(OOO)는 DDD이 OOO상표의 공동상표권자이므로 BBB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고 공동상표권자로서 상표권 개발·유지 업무를 BBB과 공동으로 할 의무가 있으므로 DDD이 BBB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실질을 공동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상표의 상표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BBB과 상표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만 하고 실제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BBB과의 OOO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BBB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계열사간 공동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