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배당금의 원천이 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외적인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투자이용약관을 감안하면 대출채권, 저당권 및 그 실행에 따른 쟁점배당금에 관한 권리 등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배당금의 원천이 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외적인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투자이용약관을 감안하면 대출채권, 저당권 및 그 실행에 따른 쟁점배당금에 관한 권리 등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9.11.26. 법률 제1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 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 등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 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 및 제5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⑤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투자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1. 원리금수취권의 상환·유지 및 관리와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처분 및 집행을 위한 비용채권
2. 수탁기관의 보수채권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조정·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세를 과소납부함에 따라 2019.4.9. 청구법인에게 2018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을 사유로 쟁점배당금을 압류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 실행하는 대출거래의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2020.6.11. OOO지방법원 OOO지원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7.3.(설정계약 2017.6.28.)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권 외의 주요 권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P2P연계대부업등록증’(금융감독원장 발급)에 의하면 등록유효기간이 ‘2017.12.29.〜2020.12.29.’로, 등록번호가 ‘2017-금감원-1284’로 각각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 하단에는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이 게시되어 있고, 플랫폼이용료·신용정보조회비용·담보설정비 외의 부대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투자상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차)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익권증서는 다음과 같다. OOO (카)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이 근저당권 우선수익자인 투자자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제3자 소유권 명단”을 제시하였는데, 동 명단에는 아래 OOO과 같이 1,117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 투자금액 및 투자시간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 중개업자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쟁점배당금은 청구법인의 재산이 아닌 투자자 1,117명의 재산이므로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어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쟁점배당금의 원천이 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외적인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투자이용약관 제4조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채무자 등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투자대상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로지 여신회사만이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채권, 저당권 및 그 실행에 따른 쟁점배당금에 관한 권리 등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투자금 및 대출채권을 각각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제3자 소유권 명단(근저당권 우선수익자)을 제시하였으나, 제3자와 청구법인과의 수익 배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명단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우선수익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제3자인 1,117명의 투자자들의 소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 중 누구의 소유인지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은 청구법인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압류가 온투법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온투법은 2020.8.27. 시행된 법률로서 시행일 이전에 한 쟁점압류 처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고, 온투법이 일반적인 법익 자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부거래의 이용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적 근거임을 감안하면 엄격해석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을 제3자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