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유예한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유예한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라 2019.12.31.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서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임대소득 관련 사업자등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거주주택 양도일 전 2017.4.1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OOO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법하게 하였고,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2019.12.31. 이전에 처분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처분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부작위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고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직권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나) OOO구청에서는 처분청에 청구인의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였고, 사업자현황신고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부작위에 해당한다. (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처리를 해주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2018.4.2. 시행하여 관련 분쟁을 해소한 점을 보아도 당연히 처분청에서 직권등록을 해야 할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간주하여야 하고,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부당하다.
(1)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청구인이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거주주택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의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 양도일 이후 사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부작위 처분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주택보유 내역 및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3) 소득세법제168조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4.10. 및 2018.6.26.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019.7.22.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단서 및 관련 부칙은 2017.1.1.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를 면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2016.12.20.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68조 제1항 단서의 시행일이 2019.1.1.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서 단서가 삭제되면서 부칙에서 20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2017.1.1.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를 유예하여 오다가 2019.1.1.부터 과세되었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2020.1.1.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자등록에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2011.10.14. 신설된 이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비과세의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유예한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처분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구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은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제81조(가산세) ⑮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8.12.31.>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칙 <법률 제16104호, 2018.12.31.> 제20조(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 부칙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및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및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0.>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2.12>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