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 역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 역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08.7.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투자자문과 경영컨설팅을 해오고 있는바, 2014년 5월경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같은 신도인 BBB(OOO 이사)의 소개로 CCC[㈜BBB의 창업자이고 대주주이며, OOO의 연구소장]을 알게 되었다. 당시 ㈜BBB의 대표자는 CCC의 친구인 DDD(OOO 출신)이었고, CCC은 ㈜BBB의 경영총괄 및 OOO의 연구직을 겸하면서 일하고 있었으며, ㈜BBB가 첨단소재개발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원자재 구매가 어려워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검토한바, ㈜BBB는 OOO가 대주주로 투자하고 있어 믿음이 갔고, 회사가 경영상 자금 어려움이 있지만 원자재 구매를 대행해 주면 회사가 정상화되고 이후 상장도 가능할 것 같았으며, 상장시 자본을 투자하면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4.7.20. ㈜BBB와 원단 sheet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은 ㈜BBB가 지정한 업체들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실제 구매대행이 이루어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BBB와의 공급계약에 따른 구매대행 내역 OOO 청구법인은 구매계약 체결 후 ㈜BBB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BBB에 납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처로 구매발주서를 보낸 후 매입처에 제품이 있다고 하면 곧바로 매입처에 송금을 하고, 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대부분 매입처가 ㈜BBB로 직접 제품을 배달하였으며, ㈜BBB에 제품이 도착하면 청구법인 직원이 ㈜BBB에 현장 출장하여 발주서 내용과 실제 물품을 대조‧확인 후 ㈜BBB에 확인시켜 주고, ㈜BBB 직원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인수확인증을 받은 후 다음달 말일(보통 30일에서 60일)에 결제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당시 물품을 확인한 청구법인 담당 직원은 EEE 과장이다. 이와 같은 구매대행은 오로지 ㈜BBB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주서 양식도 ㈜BBB 발주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여 ㈜BBB에서 보내준 양식을 사용하였다. 물품구매계약 이외에 별도로 ㈜BBB와 용역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영업력과 자문 컨설팅에 역량이 있고 ㈜BBB는 제품에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성장과 관련한 용역제공계약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용역수행 내용> OOO
(2) 청구법인은 ㈜BBB와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BBB가 요구하는 품목의 제품은 OOO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만일 청구법인이 임의로 가격이 저렴한 매입처에서 매입‧납품하였다가 불량이 발생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BBB가 지정해 주는 매입업체의 지정 품목을 매입하여 납품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였고, 따라서 ㈜BBB가 지정한 업체에 청구법인이 발주서를 보내고 대금을 송금하면 그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지는 형식이었다.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부터 1년 이상 거래한 내용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제품 완납 후 대금 결제도 세무조사 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BBB와의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었던바, 청구법인은 이 모든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다. 청구법인은 ㈜BBB와의 거래에 있어 경쟁력 있는 소재 개발을 한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용역수행도 하였고 미팅도 자주 하였으며 제3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BBB와 ㈜AAA의 관계를 알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초기에 실제 ㈜BBB 현장으로 가서 물품 확인을 하고 인수증에 싸인까지 받아서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거래는 ㈜AAA 뿐만 아니라 aaa와의 거래 OOO원, bbb와의 거래 OOO원, ccc와의 거래 OOO원, ddd과의 거래 OOO원 등 ㈜AAA 외에 8개 업체에서 매입하여 BBB에 납품한 OOO원의 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BBB가 구매계약과 발주서 납품업체 등을 지정해 주면 똑같은 구조로 납품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9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컨설팅 업체로서 ㈜BBB에 납품한 것 외에 유통 관련 매출과 매입은 전혀 없었고, 이러한 유통거래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컨설팅이 전문이었으므로 컨설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건 관련 구매와 납품은 청구법인에서 15년 근무한 FFF 과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FFF 과정은 대표이사와 같이 15년을 근무하여 임원처럼 한 파트를 담당하여 일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 거래는 세무조사 시작 전까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래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bbb 외 7개 업체에서 납품받아 ㈜BBB에 납품한 거래와 ㈜AAA와의 거래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구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AAA와의 거래만 따로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AAA는 ㈜BBB의 단순 임가공용역 하청업체로서 ㈜BBB로부터 물품을 취득할 필요나 자금력이 있지 아니하고, 최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 및 기계장치도 없는 상태였으며, ㈜BBB로부터 3M 도전성 Tape 제조 등에 필요한 원료가 아닌 동박과 인조그라파이트를 매입한 것으로, ㈜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청구법인에게는 3M 도전성 Tape 및 양면니켈도금 동박Tape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2) ㈜AAA GGG 대표는 OOO에 출석하여 진술시 청구법인이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모르고 ㈜BBB의 OOO사장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해서 발행해 준 것일 뿐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 AAA 대표 또한 ㈜AAA는 ㈜BBB가 지정해 준 업체이고 ㈜AAA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대표이사 GGG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원재료를 매입하여 ㈜BBB에게 공급하기로 한 청구법인과 ㈜BBB 간의 거래약정 중 ㈜AAA에서 매입하여 ㈜BBB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AAA가 3M 도전성 Tape등을 매입하지도,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지 않고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품목을 ㈜BBB에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매입한 OOO원 전체가 가공매입거래이고, ㈜B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만원 중 ㈜AAA에서의 매입분 관련 매출 OOO원이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 역시 청구이유서에서 사실관계 내역 중 매출매입(요약)표에서 ㈜AAA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에 있어 ㈜AAA으로부터 가공매입하여 ㈜BBB에 가공매출한 공급가액을 각각 모두 차감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더 크게 차감결정 되었다. OOO
(5)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감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에 대해 ㈜AAA로부터 가공매입세액을 차감하면서 해당 가공매입세액과 관련한 가공매출세액도 차감하였고, 결국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3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분석 ㈜AAA로부터의 매입관련 금융에 대해 청구법인은 타법인등으로부터 대여한 금액 및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금 등으로 지급증빙을 갖추고 있으나, ㈜AAA에 지급한 금액이 ㈜AAA에서 다시 ㈜BBB에 이체되었다가 다시 외상매출금 회수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므로 자금 일부도 순환구조를 가짐 (나) 청구법인과 (주)AAA 간 거래 분석
1. ㈜AAA는 ㈜BBB의 단순 임가공용역 하청업체로서 ㈜BBB에서 물품을 취득할 필요나 자금력이 있지도 않고 최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 및 기계장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3M 도전성 Tape 제조 등에 필요한 원료가 아닌 동박과 인조그라파이트를 ㈜BBB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청구법인에는 3M 도전성 Tape 및 양면니켈도금 동박Tape를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함
2. ㈜AAA GGG대표는 OOO에서 출석하여 진술시 청구법인이 뭐하는 업체인지 모르고 ㈜BBB의 OOO사장이 이쪽(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해서 발행해 준 것일 뿐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 AAA 대표 또한 ㈜AAA는 ㈜BBB가 지정해 준 업체이며 ㈜AAA가 무엇을 하는 업체이며 대표이사 GGG이 누군지 몰랐다고 함
3. 해당 거래관련 ㈜AAA는 이미 자료상조사로 해당거래 가공으로 확정 뒤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실물 없는 상기 청구법인과 ㈜AAA와의 세금계산서거래 총 공급가액 OOO원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다) 청구법인과 (주)BBB 간 거래 분석
1.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심문조서에서 ㈜BBB를 인수할 목적으로 인수자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BBB가 매입할 물품을 대신 매입하여 마진을 붙인 후 ㈜BBB에 재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원단 Sheet 공급계약서를 2014.7.20.작성[㈜BBB에 대한 공급판매수수료는 원단 공급가액의 10%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함
2.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중 3M 도전성 Tape품목은 매입분 공급가액의 110%로 10%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처럼 전부 ㈜BB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양면니켈도금 동박Tape품목은 매입분 공급가액의 115%로 15%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처럼 전부 ㈜BB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3. ㈜BBB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여 공급하기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청구법인과 ㈜BBB의 거래 중 ㈜AAA에서 매입한 물품을 ㈜BBB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AAA가 3M 도전성 Tape등을 매입하지도, 해당 품목등을 직접생산 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AAA에 실제 매입하지 않고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품목을 ㈜BBB에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B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AAA에서의 매입분 관련 매출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함
(2)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처분청 심문조서(2020.3.11.)상 AAA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BBB가 매입할 물품을 청구법인이 대신 매입하여 주는 계약을 ㈜BBB와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BBB가 지정한 업체인 ㈜AAA에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AAA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AAA 대표이사 GGG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BBB가 지정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제 제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BBB의 CCC의 말에 따라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AAA 대표이사 GGG에 대한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1.23.)에 의하면 GGG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지 못하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해서 발행해 준 것이고, 청구법인과는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 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매입처 ㈜AAA에 대한 발주서 2부, 매출처 ㈜BBB에 대한 공급계약서 등[공급계약서 1부, 발주서(거래명세표 포함) 2부, 자재인수증 2부]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7전3515, 2017.10.17., 대구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7구합2393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3월),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처분청 심문조서(2020.3.11.), ㈜AAA 대표이사 GGG에 대한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1.23.)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 역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 전)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