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토지복원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유소로 사용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토지복원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유소로 사용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토양오염정화공사비 및 토양검사료 등 합계 OOO원을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OOO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것으로서 비현실적인 재산가치 평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등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용되었으며, 쟁점금액 또한 OOO구청장의 토양정화명령에 따라 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직접 지출한 것이므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OOO에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하고 있던 하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행정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사업자로서 쟁점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주유소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소유자로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서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필수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오염된 토지를 정화․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하고, OOO구청장과 체결한 이전보상계약서에 토지정화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및 제67조 제2항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를 근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비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라고 추정하거나 확정할 수는 없고, 민법 제58조 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매매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하고 있는 점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발행하지 않았을 경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양도물건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지출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수년간 주유소 부지로 사용한 데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라 오염된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쟁점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수년간 주유소 사업자에게 임대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오염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 (다) 쟁점토지 보상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가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쟁점토지 수용 재결 시 토지정화비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토양오염 원상복구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양도물건의 수용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수용가액이 확정되고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오염토지정화 명령에 따라 지출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함으로써 토지 본래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과 이와 유사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설령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별도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 쟁점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자 등과 청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토지오염정화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73.8.31. 취득하여 주유소 및 자동차세차장사업자에게 임대하여왔고, 청구인은 2004.6.22.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5.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에 수용․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사건번호: 14수용1038호, 2015. 3.26.)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OOO원으로서 보상금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오염토양정화명령(날짜 미상),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및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수리 알림(녹색환경과-9978, 2016.3.31.), 오염토양 정화명령 철저 안내(녹색환경과-15710, 2016.5.19.), 오염토양 정화 및 반출정화 변경계획 처리 알림(녹색환경과-17245, 2016.6.1.) 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3.23. OOO과 “OOO주유소 토양오염 정화공사” 계약(계약금액 OOO원, 2016.6.7. OOO원으로 변경)을 체결하고 2016.3.28. OOO원, 2016.5.12. OOO원, 2016.6.7. OOO원, 2016.10.10.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OOO이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3.23. OOO와 “토양정화검증” 계약(계약금액 OOO원, 2016.5.26. OOO원으로 변경) 및 2016.5.10. “토양정밀조사” 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OOO 계좌(OOO) 에서 2016.5.13. OOO원, 2016.6.16. OOO원 합계 OOO원을 위 연구소의 OOO 계좌(OOO)로 송금한 이체출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 “물건등의 이전보상계약서(2014년 12월)”상 건물 부수설비 보상내역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명령에 따라 지출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비로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 건 주유소 부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토양환경보전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같은 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토지복원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유소로 사용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조심 2018중834, 2018.4.11. 같은 뜻임), 달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 비용의 지출로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