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xx.x.xx.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xx.x.x.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20xx.x.xx.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xx.x.xx.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