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567 선고일 2021-07-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캠퍼스는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조례에 나타나는 쟁점캠퍼스의 설립목적 및 기능은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 종합지원이므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례시행규칙에는 ☆☆시장이 쟁점캠퍼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쟁점캠퍼스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재단설립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OOO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4.28.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인생이모작지원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시 장년층의 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1.2. 설치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중부․남부캠퍼스(이하 “쟁점캠퍼스”라 한다)를 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나. 쟁점캠퍼스는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서울시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ㆍ사회공헌ㆍ여가ㆍ건강 등과 관련된 교육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하여 처분청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재단특정감사를 통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시정요구서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시정요구서에 따라 2020.5.13. 처분청에 쟁점캠퍼스가 납부한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7.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지도․감독 하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캠퍼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여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판례OOO에 의하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설립조례에 의거하여 OOO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인생이모작지원조례 제6조는 OOO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캠퍼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OOO의 지도ㆍ감독 하에 쟁점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OOO로부터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받고 있는 등 OOO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점이 명확하다. 따라서 쟁점캠퍼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지도ㆍ감독은 교육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ㆍ감독이 아니라 시설의 위탁자로서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이라는 의견이나, OOO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는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OOO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OOO은 비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캠퍼스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며, OOO이 승인하여 지정하는 교육사업에 대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주무관청인 OOO으로부터 교육용역 제공에 대한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 즉 주무관청인 OOO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캠퍼스에 대하여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캠퍼스의 주요 사업은 장년층에 대한 교육용역이고, 이에 부수되는 상담,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 부수적인 용역이 제공된다고 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바OOO,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OOO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ㆍ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캠퍼스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 복지정책실 소속인 인생이모작사업과에서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OOO는 교육용역을 주관하는 평생교육국을 별도로 두고 있기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교육시설기관이 아닌 정부출연기관으로서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쟁점캠퍼스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평생교육이 주된 목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는 지도ㆍ감독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 재단설립조례나 쟁점캠퍼스의 설치ㆍ운영근거인 인생이모작지원조례에서도 교육시설인 쟁점캠퍼스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에 준하여 OOO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재단설립조례에는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OOO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OOO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것으로서 재단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해당한다. 또한 인생이모작지원조례 시행규칙상 OOO이 쟁점캠퍼스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거나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도 OOO이 위탁자로서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정보시스템과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캠퍼스는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으로 설립OOO되었고, 주업종은 교육․상담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근거는 재단설립조례 제4조(설립)이고 캠퍼스의 설립근거는 인생이모작지원조례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이며, 청구법인은 재단설립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규정에 따라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인생이모작지원조례 제3조(지원시설의 기능)는 쟁점캠퍼스의 주요기능으로 장년층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실시,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정보 제공, 장년층의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장년층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공간 지원, 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인생이모작지원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및 인생이모작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지도ㆍ감독)는 OOO은 쟁점캠퍼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OOO가 청구법인은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시정요구서에는 아래 <표1>의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과세자문 요청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자문 회신OOO에는 아래 <표2>의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지도․감독 하에 쟁점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캠퍼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여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바OOO, 쟁점캠퍼스는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ㆍ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OOO될 수도 있으나, 인생이모작지원조례에 나타나는 쟁점캠퍼스의 설립목적 및 기능은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ㆍ문화 등 종합지원이므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생이모작지원조례 시행규칙에는 OOO이 쟁점캠퍼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쟁점캠퍼스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5조 【지도ㆍ감독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