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판결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판결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과 그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재산 이전 절차상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이 요구되는 재산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나) (명의도용에 있어서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지만 등기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로 맡겨 두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명의신탁은 당사자의 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되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의 소유명의를 소유자 이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에는 적법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타인명의의 도용’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며, 명의도용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본 사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오랜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2014년에 귀국한 후 2015년 5월 A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BB(통신기기 소매업, 이하 “(주)BBB”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입사 후 주로 영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AAA는 2015년 8월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외형상 직원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사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청구인을 이사로 승진을 시켜주었고, 청구인에게 사내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연유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게 된 AAA는 청구인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2016.3.7.자 계약서, 2016.3.14.자 위임장, 2016.3.25.자 주주간 협약서, 2016.3.30.자 변경 계약서, 2016.3.30.자 주권수령증 및 첨부 인감증명서 등이 모두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2. AAA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비롯하여 주주간 협약서 등을 작성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년 5월 AAA를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2020.9.25.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OOO청에 사건송치되었다. 청구인은 AAA의 행위가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형사 고소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다.
3. AAA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OOO법원 OOO 사건으로 형사재판 중 진술한 AAA의 법정 증언 녹취록(2020.1.8.)에 따르면, AAA는 청구인에게 인감도장을 회사에 맡기라고 지시한 점, 쟁점주식 계약의 체결에 AAA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6.17.)에서도 본인이 쟁점주식 매수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와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 명의의 도용 사실은 BBB의 사실확인서(2020.5.2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BB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AAA의 비서로 근무한 자인데, 그의 확인서에 따르면 AAA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회사 금고에 보관하였고, AAA의 지시로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2) 쟁점주식 취득에는 조세회피 목적 및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 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아래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OOO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할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OO (나) AAA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관련법상 주식의 보호예수 의무를 피하기 위함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객관적인 목적이 존재한다. 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적용되어 주식 처분이 제한된다. AAA는 쟁점주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주식을 포함한 매수 대상 주식을 담보로 한 단기차입금으로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단기간에 주가를 부양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무자본 M&A” 전략상 필연적으로 주식을 단기간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매각제한이 적용되어 단기간에 처분을 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쟁점주식은 주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5.27. 장외처분되었다. (다) 조세회피 목적 및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양도소득세 회피 여부) 청구인은 AAA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한 지분율은 약 OOO%(OOO주)에 해당하여 법령상 대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AAA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주식을 쪼개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며, 그와 같은 상장주식을 OOO에서 매도하였을 것이 당연하다. 즉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처분할 경우 AAA가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처분한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상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여부) AAA는 쟁점주식 취득 전부터 단기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주가를 부양하여 처분하여 상환하는 "무자본 M&A" 전략상 필연적으로 주식을 단기간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장외처분하였으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 (주)AAA에서 배당을 실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회피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주식 과반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지분율은 약 OOO%(OOO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양도소득세 인적 기본공제로 인한 세액 경감의 경우) AAA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인별 기본공제(OOO원)를 추가로 받게되어 OOO원의 세액이 경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대법원도 그 밖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OOO의 세액 경감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조세회피’의 주요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AAA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즉, ‘조세회피’라는 용어는 ‘당해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 주주이기에,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AAA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AAA의 무신고는 AAA가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이다. 셋째, 처분청의 주장에 따른다면 AAA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AA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회피와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바도 없는 것이다. 넷째,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회피’가 아니라 마치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가사 조세회피를 ‘부정행위’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명의개서가 이뤄지게 되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자체에 해당할 수도 없다.
(1) AAA는 2016.3.7. 주식회사 CCC(주택신축판매업, 이하 “(주)CCC”라 한다)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AAA 주식 OOO주를 취득하면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보유할 경우 대주주 공시 등으로 인해 주식의 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소득이 추적될 것을 우려해서, 청구인 등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과 AA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는 형사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단순하게 명의대여만 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및 쟁점주식의 처분을 통한 자금운용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AAA가 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을 주식거래를 위해 사용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명의개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및 자금운용에도 관여하는 등 명의도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16년 3월 이후 4년이 경과한 2020년 5월 AAA를 사무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이는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를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
(2) AAA의 조세회피 의도 또한 명백하다. (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일부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유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AAA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 주식 전체에 대하여, 주식담보 대출이후 대물변제가 예상되는 대부약정을 하고 자금을 융통하였으며, 실제로 담보로 제공되었던 쟁점주식 대부분은 대물변제 형태로 양도 처분되었다. (다) AAA는 다음과 같이 주가조작세력 및 사채업자를 통해 쟁점주식 등을 장외처분하였다. OOO (라) 또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해당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AAA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는 지분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고, 주식처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소유주 확인을 어렵게 하여 정확한 소득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추후 유상증자를 통한 증여세 포탈, 배당을 통한 소득세 포탈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을 통해 그 거래의 실질을 은닉하고 상장주식을 실물증권 형태로 장외에서 처분하는 방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식 처분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그 양도거래를 은닉하여 과세관청이 그 거래차체를 포착할 수 없게 하였으며, 사채업자와 현금·수표 등으로 거래하여 거래가액을 조작 또는 은폐하여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실소유자 및 명의자 모두 해당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청구인 및 AAA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사항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1) AAA는 2015.4.17. (주)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6.2.23.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 5월부터 (주)BBB에서 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8.7.부터 3년간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2) 조사청은 주식변동 조사결과, (주)BBB와 (주)DDD의 대표이사인 AAA가 2016.3.7. (주)AAA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면서,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소득이 추적될 것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 등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동 주식은 2016.4.12.∼2016.5.27. 기간에 걸쳐 장외거래(OOO주, 실물거래)와 장내거래(OOO주)로 양도되었다. AAA는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인의 법인 등을 이용하여 (주)AA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2016.5.27. 주식회사 EEE OOO주, 주식회사 FFF OOO주, (주)DDD OOO주, 2016.6.9. 주식회사 EEE OOO주, 2016.7.15. CCC OOO주) 양도하였다. OOO
(3) (주)AAA의 2016년 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31. OOO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OOO법원 2019.4.25.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재판부는 AAA가 DDD((주)BBB 회장)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풍설을 공시 내지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방법 등으로 (주)AAA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고(다른 여죄를 포함하여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음), 청구인이 AAA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하거나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AAA가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3.31. OOO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법원 2019.4.25. 선고 OOO 판결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AAA가 최대주주에게 주어지는 보호예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31 판결), 보호예수는 상장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코스닥시장 6개월)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쟁점주식(구주)을 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AAA의 경우 청구인 등 다수의 명의로 (주)AAA의 주식을 매입한 다음, 이를 장외시장에서 처분하고 양도소득을 은폐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