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1) 청구인의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대리인은 2020.9.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0.6.24. 처분청 발급)을 첨부하여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동 증명원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20.9.15. 청구인 대리인에게 동 환급청구에 대한 회신 공문OOO을 송달하였는데, 주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9.8. 처분청에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요청한 세액은 처분청이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세액과 같으나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환급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시 처분청이 발급한 과세표준증명원만을 첨부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