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할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540 선고일 2021.11.29

가치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명칭의 가치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명칭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0.8.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연결자회사들인 AAA 주식회사 및 BBB 주식회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부담한 광고비 합계 OOO원을 각 연결자회사들의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31. OOO 신설된OOO 법(이하 “ OOO 법”이라 한다) 제134의3에 따라 2012.3.2.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 법인세법제76조의8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합하여 “쟁점연결자회사들”이라 한다)를 비롯한 5개 내국법인을 연결자회사로, 청구법인을 연결모회사로 하여 2012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OOO 통합 이미지광고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공동경비로 보아 CCC 및 청구법인, 쟁점연결자회사들을 비롯한 계열사들에게 총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하였고, 각 법인들은 이를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그 중 쟁점연결자회사들이 2017∼2019사업연도에 부담한 광고비는 아래 <표1>과 같다(이하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한 광고비 합계 OOO원을 “쟁점광고비”라 한다). <표1>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한 OOO 통합 이미지광고비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1.부터 2020.7.3.까지 AAA, 2020.5.7.부터 2020.8.4.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CCC는 이미 OOO이라는 브랜드 내지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연결자회사를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OOO법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OOO사업비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쟁점광고비는 쟁점연결자회사가 아닌 CCC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8., 2020.10.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사업비는 브랜드사용료가 아니라 OOO법에 따라 사용용도가 ‘OOO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분담금이므로 쟁점광고비의 부담주체는 CCC가 아니라 쟁점연결자회사들이다.

(1) OOO사업비는 일반적인 브랜드사용료로 볼 수 없다. (가) OOO사업비는 OOO법 제159조의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각 계열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과 개정이유에 그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의견대로 OOO사업비가 일반적인 브랜드사용료라면 각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OOO사업비를 브랜드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CCC는 각 계열사에게 부과한 OOO사업비를 OOO법 제159조의2 제2항 및 CCC 경영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ㆍ지도 등의 교육지원사업 및 유통지원자금에만 사용해야 하는 등 OOO사업비를 광고비로 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OOO사업비가 브랜드사용료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다) 이와 같은 OOO사업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OOO사업비의 100분의 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OOO), 계열사가 지급하는 OOO사업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OOO) 한편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까지도 면제하고 있는바(OOO), OOO사업비가 일반적인 브랜드사용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 나아가 OOO사업비는 2011.3.31. ‘명칭사용료’로 신설되었다가 2016.12.27. ‘OOO사업비’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OOO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개정 이유를 “명칭사용료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인 OOO사업에 대한 분담금의 성격으로 일반적인 명칭 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다름에도 이를 오인하는 사례가 있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2) CCC의 OOO 통합 이미지광고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을 비롯한 계열사의 직접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이자 OOO의 공익적 가치를 전파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이므로 쟁점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로서 쟁점연결자회사들을 포함한 각 계열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 쟁점연결자회사들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원 등의 통제ㆍ감독에 따라 다른 경쟁사와 유사한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바, CCC의 OOO 통합 이미지광고는 OOO 고유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가 쟁점연결자회사들이 취급하는 보험상품을 소비함으로써 OOO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마케팅 방법이다. (나) 실제로 CCC의 OOO 통합 이미지광고는 농가소득 OOO원 달성 지원 및 OOO의 공익적 가치 전파 등 OOO의 이미지를 부각함과 동시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포함된 계열사들의 사명을 동시에 노출함으로써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단순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OOO 등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특별한 보험회사임을 보여 준다. (다) 브랜드 광고선전비가 특정 회사만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인지 다른 회사를 포함한 공동광고선전활동인지 여부는 당해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각 회사 간 브랜드 사용 계약내용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8, 2007.6.11.), CCC의 OOO 통합 이미지광고는 CCC가 온전히 그 광고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CCC 및 각 계열사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쟁점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연결자회사들은 명칭사용의 대가로 CCC에 매년 OOO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고, CCC는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을 고유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가) 쟁점연결자회사들은 OOO법 제159조의2에 따라 OOO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OOO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바, CCC 정관에서도 OOO사업비를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기재하고 있고, CCC 결산공시자료에서도 OOO사업비수익을 “Fee for Brand name Use”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또한 CCC 정관 제5조 제1항 카목은 CCC의 사업을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사업비의 특성상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브랜드사용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합원인 농업인들을 위해 수익을 사용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일 뿐 그러한 이유만으로 CCC가 쟁점연결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OOO사업비를 명칭사용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OOO사업비가 일반적인 브랜드사용료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OOO사업비에 대한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사업비에 대한 세법상 특례는 CCC의 분할로 야기되는 과세문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고 현재까지 일몰규정이 연장된 것일 뿐 OOO사업비가 일반적인 브랜드사용료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2) OOO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는 CCC의 고유업무로서 쟁점광고비는 CCC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지 이미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OOO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가) CCC가 범농협 통합 이미지광고비를 각 자회사들에게 분담시키고자 각 자회사들에게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해당 광고는 OOO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OOO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각 자회사들에게 분담시킨 광고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지주회사의 상표권 관리에 따른 본연의 업무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바(법규법인2013-76, 2013.3.18.), OOO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이미 명칭사용의 대가로서 OOO사업비를 수취하고 있는 CCC의 고유업무인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농업사업지원비에는 OOO 브랜드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광고선전비가 아니라 CCC가 부담해야 할 직접 비용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광고비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할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OOO (4) OOO

(5) 조세특례제한법 O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연결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담한 OOO사업비와 쟁점광고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한 OOO사업비와 쟁점광고비 OOO

(2) CCC의 각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CCC가 부담한 공동광고선전비는 교육지원사업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CCC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OOO

(3) 2011.3.31. OOO 개정된 OOO법의 제․개정이유 중 제159조의2 신설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개정 OOO법 설명자료 중 OOO법 제159조의2 개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CCC 경영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CCC가 2017.7.12. 쟁점연결자회사들을 포함한 각 계열사에게 송부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CCC는 이와 유 사한 내용으로 2018.6.20. 매체비 총액 OOO원, 2019.5.28. 매체비 총액 OOO원의 비용분담계획 공문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쟁점광고비 부담에 따라 제작된 OOO 통합 광고 중 2017년 제작된 광고영상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면,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법인의 담세력의 기초를 이루는 법인의 이익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자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은 OOO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은 CCC의 고유 업무로서 쟁점연결자회사들이 CCC에 OOO 명칭사용의 대가인 OOO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상 쟁점광고비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연결자회사들은 OOO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들로서 OOO 명칭의 가치 증진을 통해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해당 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OOO 명칭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OOO 명칭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