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536 선고일 2021.11.25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철거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2018.6.28.부터 2019.9.12.까지 OOO 일원의 주택 209호 및 그 부수토지(<별지1>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2018.12.10. 위 OOO 일원 대 31,986㎡에 ‘OOO’ 신축공사계획(이하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2018.12.17.부터 2019.9.12.까지 청구법인에 순차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9.1.21.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16.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대지에 사용될 예정으로 2019년 5월경부터 철거 중이었으므로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7.13.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받았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의 후행세목이라는 등의 이유로 2020.9.15.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에 제공된 건설용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2018.12.10.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었으며, 실제로도 회계상 건설용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의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을 시달한바 있으나, 위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멸실예정 주택에 관한 것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멸실예정 주택에 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도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다. (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12.3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 또한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고, 2019.6.1. 당시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결국 주택수요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때에 종합부동산세를 경정 및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분류한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처분청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당초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 등의 규정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행정안전부장관의 2018.1.2.자 지침, 쟁점부동산 철거신고일에 관한 OOO구청장의 회신내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9. 등록번호 ‘OOO’로, 주-AAA는 2018.7.16. 등록번호 ‘OOO’로 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주-AAA가 2018.12.10. OOO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개요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개요 OOO (다) 주-AAA는 2018.6.28.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과 동시에 청구법인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9.1.21. OOO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받았다. (라) OOO청장의 공문(건축과-519**, 2021.10.28.)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된 주택건물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들이 2019.6.1. 이전에 철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및 철거현장으로 보이는 사진파일을 제출하였는데,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따르면 철거공사시공자는 BBB주식회사(건설업면허번호 OOO)로 되어 있고, 위 사진파일속성상 만든 날짜는 2019.5.28. 및 2019.6.3.로 되어 있다. <표2> 쟁점부동산 중 2019.6.1.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된 부동산 (단위: ㎡) OOO (마) OOO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19.9.11.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2019.12.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이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1.2.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초 철거예정주택의 세대원의 퇴거ㆍ이주 및 단전ㆍ단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사실상 형체가 소멸되거나 공부상 철거일이 확인되는 날로 변경하는 것이다. <표3> 행정안전부장관의 2018.1.2.자 지침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에 사용될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니면 토지인지는 그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0인2795, 2020.11.20. 같은 뜻임), OOO구청장이 공부상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과세기준일(2019.6.1.)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건축물철거신고 수리 후 건축물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사정(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을 감안하면 철거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019.6.1. 이전에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철거작업일지 등 철거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부동산의 상세내역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2018.12.18. 법률 제1599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규칙(2019.2.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②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