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동통신업체인 청구법인이 단말기할부금 공제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535 선고일 2021-12-15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개별거래를 단위로 하여 거래징수 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와 대리점이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거래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입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중 Club T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특정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Club T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에게 지급한 Club T 포인트 중 요금할인에 사용된 포인트 할인액을 이동통신용역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단말기 할부금 공제에 사용된 포인트 할인액 합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7.13. 처분청에 기 납부한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7.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상,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일정액을 먼저 지급한 후 통상의 공급가액을 전부 받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일정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2) 쟁점할인액은 아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동통신요금의 할인과 표시형식만 다를 뿐 실질이 동일하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Club T 프로그램은 고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요금제를 유지한 고객에게 부여하는 혜택에 해당하고, 고객은 Club T 포인트 활용방법을 단말기 할부금 공제, 이동통신요금 할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활용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할인액이 항상 동일하다. 고객은 Club T 프로그램의 할인방법 내에서 자유롭게 Club T 포인트 활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단말기 할부금 중도완납으로 단말기 할부금 공제 방식의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포인트가 요금할인 형태로 사용되며, 고객이 중도에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여 Club T 프로그램의 서비스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Club T 프로그램의 포인트 할인도 중단된다. 중도해지시 단말기 보조금이 할부지원 형태로 지원되지만,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요건(특정 요금제 유지가 아닌 일정 기간 사용의무), 보조금의 규모(Club T 프로그램의 포인트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하여 짐)면에서 쟁점할인액과는 유사성이 없고 쟁점할인액의 연장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은 Club T 프로그램상 포인트 할인과 무관한 별개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할인액은 매월 ‘Club T 이용요금’에서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바, 이는 이동통신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에 해당한다. 쟁점할인액은 이동통신 요금, 단말기 할부금, ‘Club T 이용요금’을 더하여 통합청구하는 ‘Club T 이용요금’에서 차감되는데, 단말기 할부금 공제방식과 이동통신요금 할인방식은 모두 ‘Club T 이용요금’ 중 일부를 깎아주는 것으로 실질이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 및 공급과 무관하기 때문에 단말기 판매대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동통신용역의 대가를 조정할 권한만 있으며, 단말기 판매자인 대리점도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리점은 쟁점할인액을 고려하지 않은 단말기 할부금 전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직접 감액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최종소비자인 고객은 단말기 공급거래 및 이동통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잼할인액이 차감된 금액만을 ‘Club T 이용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대가인 쟁점할인액이 공제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인 최종소비자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와 대리점이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거래는 별개이고, 쟁점할인액은 이동통신용역이 아닌 단말기 할부금에서 공제되어 이동통신용역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동통신용역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되려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Club T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는 단말기 할인 대신 Club T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는 매월 단말기 할부금에서 자동공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동통신요금할인 또는 11번가 포인트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동통신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Club T 중도 해지 시 Club T 포인트 할인은 중단되나, (1개월 이상 회선 유지 시) 별도로 정한 단말기 보조금이 잔여 유지기간 동안 할부지원 형태로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Club T 포인트는 이동통신요금의 할인이 아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도받아 고객에게 매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청구하여 납부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말기 할부금에서 공제되는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과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이 Club T 포인트를 요금할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으나, 단말기 할부금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도 단말기 할부금 공제에 사용된 쟁점할인액이 에누리가 아닌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개별거래를 단위로 하여 거래징수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와 대리점이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거래를 별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지급한 것은 단말기 공급거래에서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반대급부, 즉 단말기 공급가액과 단말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므로 이는 최종소비과세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동통신업체인 청구법인이 단말기할부금 공제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그 사무의 일부인 이동통신용역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등을 대리점에 위탁하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모집 및 이용계약체결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업무수탁자의 역할과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AAA 주식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Club T 프로그램은 2014.8.1. 출시되어 2015.4.1. 가입서비스가 종료되었고, Club T 포인트 할인액은 2014년 8월〜2017년 5월 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공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아래 OOO과 같이 고객에게 Club T 포인트 할인액을 제공하였다. (다) Club T 프로그램의 포인트와 관련, 청구법인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회계처리 등을 수행하였다. (라) Club T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Club T 프로그램은 지정요금제에 대한 기본료와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으로 Club T 이용요금은 아래 OOO과 같이 Club T 85와 Club T 100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Club T 이용요금에는 ① 기본요금제 월정액 ② 요금약정할인 ③ 단말기 할부금 ④ Club T 혜택이용료 ⑤ Club T 포인트할인 등이 포함

2. ‘Club T 신청란’에는 단말기 할인 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매월 단말기 할부금에서 자동공제된다는 내용과 만약 단말기 할부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옵션 중 택1(요금할인 또는 11번가 포인트전환)하여 Club T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Club T 유의사항’에는 Club T 이용 중 타 요금제로 변경시 프로그램은 중도 해지되고 Club T 포인트 할인혜택 등도 중단된다는 내용과 Club T 중도해지시 Club T 포인트 할인은 중단되나 (1개월 이상 회선 유지시) 별도로 정한 단말기 보조금이 잔여 유지기간 동안 할부지원 형태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고객 간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약정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인 제9장 제40조와 제41조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고객이 청구법인과 체결하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및 요금제 유지의 대가로 받는 단말기보조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Club T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는 단말기 할인 대신 Club T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는 매월 단말기 할부금에서 자동공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4년 8월〜2017년 5월 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공한 Club T 포인트 할인액은 약 72% 수준으로 단말기 할부금 공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고객 간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이 신규가입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고객이 청구법인과 체결하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는 보조금을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및 요금제 유지의 대가로 받는 단말기보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개별거래를 단위로 하여 거래징수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와 대리점이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거래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OOO고등법원 2017.6.16. 선고 2016누3726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