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2015.12.15.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시행일인 2016.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11.20. 임시주주총회 결의일에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시점에 증여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가) 쟁점규정은 ‘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2016.2.29.)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2015.1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차등배당결의를 하게 되면 주주들은 법인에 대한 ‘배당금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차등배당결의는 이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배당금 청구권은 양도·압류 등이 가능한 구체적·독립적인 권리(재산권인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실제 상증세법은 배당결의 후 배당금 지급 전에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금전채권인 배당금 청구권이 상속된 것으로 보고 있고(상증세법 기본통칙 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은 배당결의 후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배당금의 지급을 의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이 배당결의로 발생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재산권 보고 배당금 청구권 그 자체로 ‘상속재산’이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즉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증여자(=배당을 포기한 자)는 발생할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고, 수증자(=초과배당을 받은 자)는 이에 대응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재산권(이익)의 이전이 발생하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증여가 의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통하여 수증자가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반면 주주가 취득한 배당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재산권이자 금전채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상환(=현금화)받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증여(=이익의 이전)가 있다거나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배당금 지급 시기를 증여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상증세법 제39 조의2는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규정 역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는 주-AAA는 2015사업연도에 쟁점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였고, 만일 초과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법인주주라면 2015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게 된다. 그런데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귀속시기가 2015년이 아닌 2016년 귀속이 되는 등 주주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상 권리귀속시기에 관한 일반적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아) 또한 증여일을 배당결의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로 본다면, 초과배당결의 후 배당금 지급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당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상증세법 기본통칙(7-0…1)에 따르면 배당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자) 결국 이 건에서 청구인이 BBB 등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배당금 청구권을 청구인의 지분보다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주주총회 결의일인 2015.11.20.경이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를 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날이라 할 것이므로, 2016.1.1. 이후 적용되는 쟁점규정은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규정에서 증여의제일을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더라도, 주-AAA가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2016.2.29. 경에는 납부할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다가, 2016.3.21. 신설되었으므로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이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제2호는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비율 및 계산식을 다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는데,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주-AAA가 쟁점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2016.2.29. 이후인 2016.3.21.에 이르러서야 신설되었다. <표3> 쟁점규정 내용 비교 구분 법 41조의2 시행령 31조의2 시행규칙 10조의3 내용 공제할 소득세 상당액 산정 초과배당규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기획재정부령 시행령에 위임 시행규칙에 위임 적용시기 2016.1.1.이후 증여분 2016.2.5.이후 증여분 2016.3.21.이후 증여분 (나)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3가지 계산 요소가 확정되어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점배당금 지급 당시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출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시행규칙은 부칙 제2조 일반적용례에서 2016.3.2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일을 실제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2016.2.29.이라고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설령 이 건이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증여시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고 이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2016.2.29. 당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쟁점규정 내용 중 증여일로 보는 ‘배당등을 한 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받은 날)이며,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주-AAA로부터 실제 수령한 2016.2.29.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2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최대주주등이 (중략)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중략)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중략)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균등하지 아니한 배당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배당결의일’이 아닌 ‘법인이 실제 배당등을 한 날’ 내지 ‘수증자가 실제 배당등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5.10.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 내용에서도 ‘배당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입법권자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개정하기로 발표하면서, 개정이유에서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입법권자는 쟁점규정을 신설할 당시 증여일을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전제하고 입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료 내용 중 발췌>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정산증여재산가액 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 시행령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까지로 규정
□ 증여일 명확화 ㅇ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 신고기한 명확화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개정이유>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또한, 초과배당금액은 형식상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지만, 실질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증여재산이며, 배당포기 행위가 포함된 배당결의 행위는 최대주주가 행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행위에 해당하는 바, 사인증여와 유사한 정지조건부 증여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별개의 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세, 소득세와의 비교를 통해 쟁점규정을 확장해석 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액과 개인 배당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배당결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와 소득세는 기간과세인 반면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바) 또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 소득세 납부액이 아닌 계산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소득세의 귀속시기와 증여세의 증여일이 불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 아울러, 대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등 참조)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달리 볼 수 있다. (아)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39조의2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 역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만일 위 규정과 동일한 취지였다면 쟁점규정에서 증여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규정하면 될 것인데 달리 규정한 것은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한다. (자) 또한, 상증세법 제32조부터 제42조의3까지는 이익의 증여를 유형별로 규정하면서 각 이익증여의 성격에 따라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 외에도 “합병등기일, 주식대금납입일, 현물출자 납입일, 금전을 대출받은 날”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시기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차) 아울러 쟁점규정과 유사한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1호 라목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하여 현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배당금 지급일인 2016.2.29. 이후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2016.3.21.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2016.1.1. 시행된 쟁점규정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의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2006.11.30.자 2006헌바36·67·87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충실히 반영한 법률조항이다. 또한 2016.2.5. 시행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세무적인 이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증여일이 2016.2.29.인 본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과 시행령의 입법내용만으로도 납세의무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과세요건과는 무관한 조문이다. (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증여일 이후 시행된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이 소급적용이라고 볼 경우에도,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을 규정한 시행규칙은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취지와 같이 소급효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서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배당액이 OOO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많아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초과배당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2016.5.31.이므로 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마) 2016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설명하면서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적용시기 등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국세청 법령해석 질의를 통하여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법인이 지급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을 회신받았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를 통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견건설업체인 OOO 사주의 장남이며, 2015년부터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사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그룹의 지주사인 주-AAA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주-AAA가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유동자산이 미미한 상황에서 2015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은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마련하려는 목적 외에도 중간배당 시기에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려는 법률안이 정부 및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증여세의 부담을 우려하여 법 시행 전에 중간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인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초과배당과 관련된 조문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아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