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533 선고일 2021.11.15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에 관한 부칙 제2조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ㅇㅇㅇ 성립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8.12. 청구인에게 한 2016.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1980.3.11. 설립되어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3.1. 건설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BBB을 신설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지주사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11.20. 현재 주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5.11.20. 현재 주-AAA 주주내역 (단위: 주, %) OOO
  • 나. 주-AAA는 2015.11.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주-AAA의 나머지 주주들이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자, 청구인에게 배당금 전액인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2016.2.29.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 중 소득세(세율 14%) 및 주민세(소득세의 10%)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의 차입금 등 총 OOO원을 추가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5.27. 쟁점배당금을 2015년도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7.부터 주-AAA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2015.11.20.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16.2.29. 주-AAA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2.27. ∼ 2020.4.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자기지분 비율(30.05%)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2016.2.29.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2. 청구인에게 2016.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역 (단위: 원) OOO ※ AAA가 배당포기한 금액은 청구인이 배당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많아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됨.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은 2015.12.15.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시행일인 2016.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11.20. 임시주주총회 결의일에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시점에 증여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가) 쟁점규정은 ‘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2016.2.29.)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2015.1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차등배당결의를 하게 되면 주주들은 법인에 대한 ‘배당금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차등배당결의는 이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배당금 청구권은 양도·압류 등이 가능한 구체적·독립적인 권리(재산권인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실제 상증세법은 배당결의 후 배당금 지급 전에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금전채권인 배당금 청구권이 상속된 것으로 보고 있고(상증세법 기본통칙 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은 배당결의 후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배당금의 지급을 의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이 배당결의로 발생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재산권 보고 배당금 청구권 그 자체로 ‘상속재산’이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즉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증여자(=배당을 포기한 자)는 발생할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고, 수증자(=초과배당을 받은 자)는 이에 대응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재산권(이익)의 이전이 발생하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증여가 의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통하여 수증자가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반면 주주가 취득한 배당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재산권이자 금전채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상환(=현금화)받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증여(=이익의 이전)가 있다거나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배당금 지급 시기를 증여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상증세법 제39 조의2는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규정 역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는 주-AAA는 2015사업연도에 쟁점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였고, 만일 초과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법인주주라면 2015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게 된다. 그런데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귀속시기가 2015년이 아닌 2016년 귀속이 되는 등 주주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상 권리귀속시기에 관한 일반적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아) 또한 증여일을 배당결의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로 본다면, 초과배당결의 후 배당금 지급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당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상증세법 기본통칙(7-0…1)에 따르면 배당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자) 결국 이 건에서 청구인이 BBB 등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배당금 청구권을 청구인의 지분보다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주주총회 결의일인 2015.11.20.경이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를 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날이라 할 것이므로, 2016.1.1. 이후 적용되는 쟁점규정은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규정에서 증여의제일을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더라도, 주-AAA가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2016.2.29. 경에는 납부할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다가, 2016.3.21. 신설되었으므로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이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제2호는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비율 및 계산식을 다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는데,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주-AAA가 쟁점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2016.2.29. 이후인 2016.3.21.에 이르러서야 신설되었다. <표3> 쟁점규정 내용 비교 구분 법 41조의2 시행령 31조의2 시행규칙 10조의3 내용 공제할 소득세 상당액 산정 초과배당규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기획재정부령 시행령에 위임 시행규칙에 위임 적용시기 2016.1.1.이후 증여분 2016.2.5.이후 증여분 2016.3.21.이후 증여분 (나)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3가지 계산 요소가 확정되어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점배당금 지급 당시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출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시행규칙은 부칙 제2조 일반적용례에서 2016.3.2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일을 실제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2016.2.29.이라고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설령 이 건이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증여시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고 이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2016.2.29. 당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 내용 중 증여일로 보는 ‘배당등을 한 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받은 날)이며,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주-AAA로부터 실제 수령한 2016.2.29.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2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최대주주등이 (중략)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중략)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중략)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균등하지 아니한 배당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배당결의일’이 아닌 ‘법인이 실제 배당등을 한 날’ 내지 ‘수증자가 실제 배당등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5.10.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 내용에서도 ‘배당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입법권자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개정하기로 발표하면서, 개정이유에서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입법권자는 쟁점규정을 신설할 당시 증여일을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전제하고 입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료 내용 중 발췌>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정산증여재산가액 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 시행령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까지로 규정

□ 증여일 명확화 ㅇ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 신고기한 명확화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개정이유>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또한, 초과배당금액은 형식상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지만, 실질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증여재산이며, 배당포기 행위가 포함된 배당결의 행위는 최대주주가 행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행위에 해당하는 바, 사인증여와 유사한 정지조건부 증여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별개의 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세, 소득세와의 비교를 통해 쟁점규정을 확장해석 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액과 개인 배당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법인세법소득세법이 배당결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와 소득세는 기간과세인 반면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인세법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바) 또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 소득세 납부액이 아닌 계산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소득세의 귀속시기와 증여세의 증여일이 불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 아울러, 대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등 참조)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달리 볼 수 있다. (아)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39조의2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 역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만일 위 규정과 동일한 취지였다면 쟁점규정에서 증여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규정하면 될 것인데 달리 규정한 것은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한다. (자) 또한, 상증세법 제32조부터 제42조의3까지는 이익의 증여를 유형별로 규정하면서 각 이익증여의 성격에 따라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 외에도 “합병등기일, 주식대금납입일, 현물출자 납입일, 금전을 대출받은 날”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시기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차) 아울러 쟁점규정과 유사한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1호 라목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하여 현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배당금 지급일인 2016.2.29. 이후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2016.3.21.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2016.1.1. 시행된 쟁점규정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의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2006.11.30.자 2006헌바36·67·87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충실히 반영한 법률조항이다. 또한 2016.2.5. 시행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세무적인 이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증여일이 2016.2.29.인 본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과 시행령의 입법내용만으로도 납세의무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과세요건과는 무관한 조문이다. (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증여일 이후 시행된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이 소급적용이라고 볼 경우에도,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을 규정한 시행규칙은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취지와 같이 소급효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서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배당액이 OOO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많아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초과배당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2016.5.31.이므로 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마) 2016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설명하면서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적용시기 등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국세청 법령해석 질의를 통하여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법인이 지급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을 회신받았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를 통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견건설업체인 OOO 사주의 장남이며, 2015년부터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사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그룹의 지주사인 주-AAA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주-AAA가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유동자산이 미미한 상황에서 2015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은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마련하려는 목적 외에도 중간배당 시기에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려는 법률안이 정부 및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증여세의 부담을 우려하여 법 시행 전에 중간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인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초과배당과 관련된 조문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아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은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은 신설되었으나, 관련 시행규칙이 신설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AAA의 쟁점배당금 주주총회 결의일인 2015.11.20. 기준 주주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주-AAA는 2015.11.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아래 주주총회의사록 주요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제외한 주-AAA의 나머지 주주인 BBB, CCC, AAA가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자,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 전액을 배당하기로 의결하였다. <주-AAA 주주총회의사록 내용 중 발췌> OOO

(2) 주-AAA는 2016.2.29. 쟁점배당금액 중 쟁점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세율 14%) 및 주민세(소득세의 10%)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의 차입금 등 총 OOO원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는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한 주주에게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주-AAA가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2016.2.29.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는 증여세의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462조 제2항 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게 되는 ‘배당금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양도·압류·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부산지방법원 2012.8.30. 선고 2012가합40052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납세자가 재산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주총회 결의일이라 할 것인 점, ② 쟁점규정은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성립하는 배당소득과 과세요건이 동일함을 전제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는 이 건과 같은 기명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성립일 또한 처분결의일인 주주총회 결의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쟁점규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배당”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자금을 낸 사람이나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의미하므로,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역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재산권을 확정적으로 나누어 준 날인 ‘주주총회 결의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구체적 재산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현금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시점에 ‘배당’ 즉 ‘이익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있다거나, 수증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배당등을 한 날”을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로 해석한다면, 납세자가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한 후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납세자는 배당(=배당금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게 되고, 배당을 실제로 받은 제3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주-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2015.11.20.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에 관한 부칙 제2조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15.11.20. 성립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괄호 생략)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