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8529 선고일 2021.11.10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 한국으로 발령받아 2019.3.31.까지 주한OOO에서 근무하던 중 배우자 OOO(재외동포로 한국명 “AAA”이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3.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8.3.16.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에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01.13.∼2020.04.1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OOO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OOO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OOO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규정한 OOO 군대의 군무원으로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제2항(이하 “쟁점통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는 등 2020.7.17. 청구인에게 2017.3.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및 소득세법 등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말 경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83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였고, 2006.2.1.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도매·무역업 및 부동산 임대업 영위)을 가진 때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제세를 모두 대한민국에 신고·납부한바, 상증법 및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표1> 피상속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 일수 OOO (나)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된다.

1. 먼저 피상속인에게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녀 BBB(OOO)는 2008.7.23. 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F-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학원 사업 등 개인 사업을 하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고(2017년 피상속인 사망 후 OOO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OOO에서 개인사업을 운영 중), 차녀 CCC(OOO)는 OOO에서 재학 중으로 학업상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4.1.12. 부터 OOO 소재 OOO부대에 근무하면서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였다. <표2> 청구인, BBB의 연도별 국내 체류 일수 OOO

2.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대한민국 내 재산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07년 및 2013년 경 OOO 소재 상가와 건물 등을 취득·보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9년 OOO를 취득·보유하는 등 국내 부동산과 예금(OOO원)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OOO 내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바 재산보유 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조세협약”이라 한다) 상 피상속인의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다. OOO조세협약 제3조에 따르면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①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②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경우 남편인 청구인이 2014.1.12. 발령받아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며 생활하여 왔고, 장녀 BBB는 청구인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바(차녀 CCC만 학업 목적으로 OOO에 체류함) 피상속인의 인적관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직업과 재산 등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OOO조세협약에 따른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라)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1952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1990년 OOO으로 이주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노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영주할 목적으로 2006년 2월 경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국내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국내에 영주하려다가 등산 중 추락하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상증세법 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 사후에 고인의 평소 유지에 따라 장례를 대한민국에서 수목장으로 치룬 점, 청구인도 피상속인의 대한민국 영주 계획에 맞추어 2014.1.12. 대한민국에 파견 근무를 지원하여 2019.3.31. 정년퇴직한 후 2019.12.26.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현재는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퇴직 이후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상위 법령에 반하는 쟁점통칙은 적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이를 근거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의 경우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행정 해석에 불과한 쟁점기본통칙규정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대법원도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기준에 불과한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2.10.15. 선고 92누7580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나) 설령, 쟁점통칙조항에 따라 과세한다 하더라도 “OOO협정 제1조에 규정한 OOO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이라는 규정은 상기 협정을 적용받는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그 신분이 인정되는 가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피상속인과 자녀 BBB의 경우는 OOO협정에 의해 그 신분이 인정되는 가족의 지위에 있지 않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아래 <표3>의 장기체류자격을 보면, A-3 비자는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청구인(A-3 비자)과 달리 피상속인은 2006년 경 이미 F-4(재외동포) 비자로 독립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해 왔기 때문에 청구인의 가족이더라도 OOO협정 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위 협정에 따른 A-3 비자 신분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에 의한 어떠한 보호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표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3.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26.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피상속인은 쟁점통칙조항의 단서인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반면, OOO에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어떠한 소득도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소득세를 부부합산으로 계속 신고하였기 때문에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년∼2017년 OOO 신고 당시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한 것은 신고유형 중 하나를 관행적으로 선택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피상속인의 대한민국 내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다.

(3) 이 외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영주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년 국내 입국 당시 영주권 신분이었으나, 국내 거주 중이던 2009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OOO시민권을 취득한바 영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다가 2008년 말 OOO의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는 당시 OOO에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영주권 신분을 5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여 시민권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함에도 장기간 시민권자로 전환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바, OOO에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OOO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이 2008년 경 OOO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10여년을 계속하여 국내에서 평균 295일 이상을 거주한 사실(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2007년∼2016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 체류일은 합계 2,950일로 년 평균 295일 체류함)에 비추어 보아도 2008년 경 OOO 시민권 취득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사실과는 무관하다. (나) 또한 국내 영주목적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국내에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체류자로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고 선택 사항인바, 이를 두고 영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상증법 시행령 및 쟁점통칙조항에 따라 신분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주소 여부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1990.12.6. OOO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을 상실한 자로, 2013.12.5. 주한 OOO부대 예산·인력담당으로 부임하며 국내 입국한 후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당시는 물론 2019.4.1. 퇴직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이 기간 청구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 청구인의 국내 체류자격은 ‘A-3’로 확인된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2조는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소득세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통칙조항에는 “OOO협정에 규정한 OOO군대의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신분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쟁점통칙조항은 적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조 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한OOO과 그의 가족은 신분에 따라 파견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국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해석이지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통칙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OOO조세협약 제7조 등을 반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비자가 F-4(제외동포)이고, 청구인의 대한민국 근무 명령서에서도 동행 가족이 없는 것으로 발령이 났으며, 피상속인은 OOO협정을 적용받는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통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주장하나, OOO협정은 주한 OOO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쟁점통칙조항은 세법의 거주자·비거주자의 규정을 해석하여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에 대한 세법의 운용방침을 제정한 것이다. 청구주장대로라면 주한OOO 가족 중 OOO협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편의와 배려를 제공받는 경우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 바, 이는 OOO조세협약 제7조에 반하고, 기본통칙의 합목적성에도 맞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명령서 (REQUEST/AUTHORIZATION FOR DOD CIVILIAN PERMANENT DUTY OR TEMPORARY CHANGE OF STATION TRAVEL)” 는 “경비청구서”로 해석되는바 그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의 경비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부양가족이 공란인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서식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상속인이 영주를 목적으로 국내 귀국한 사실과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영주를 목적으로 2006년 입국하여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 입국할 당시 OOO 영주권자 신분이었던 피상속인은 2008년 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OOO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내 신분상(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간의 복지혜택 등의 차별대우)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OOO 시민권을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면서 OOO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이 언제든 OOO으로 돌아가 OOO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국내의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국내 영주 귀국을 목적으로 해외재산을 처분하고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없고, 10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도 영주를 위하여 필수적인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이 OOO에 제출한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Form 1040A)의 교육비 공제내역을 보면 차녀 CCC가 국내 대학에서 수강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체류한 것인지 자녀의 학업상 체류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차녀 CCC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함께 영주 귀국하여 국내 체류하였다는 장녀 BBB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OOO으로 이주한바 피상속인이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 부부합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 피상속인은 세법상 OOO 거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OOO 시민권자이기에 OOO 연방세법에 따라 OOO의 거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OOO에 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국내 거주자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 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관행에 따라 형식을 부부합산소득신고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 피상속인의 국내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소득세 신고시 ①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②MARRIED FILING SEPARATELY 중 선택할 수 있고, 각 신고 방법에 따른 기본공제금액이 2014년 기준 각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로, 청구인의 2014년 신고서를 보면, 부부합산소득신고로 미화 OOO달러를 기본공제받았고 인적공제 항목 대상자는 청구인, 피상속인, 차녀 CCC까지 3인으로 1인당 각 공제금액 미화 OOO달러를 곱하여 미화 OOO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부부합산소득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의 의무도 다하였다 할 것이고, OOO 공인회계사이자 주한OOO의 회계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추가적인 공제를 위하여 부부합산소득신고를 하였던 것이지 단순히 관행상 부부합산신고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국내 임대소득을 OOO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누락한 것일 뿐, 피상속인을 OOO 세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계산식 생략)

2. 30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2.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정의) 본 협정에 있어서,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족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14조(과세)

2. 중략.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4.3.12. 혼인하여 1990년경 OOO으로 이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며, 피상속인은 2006년경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무역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7.3.9.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2. OOO 소속 군무원으로 한국으로 발령받아 2019.3.31. 퇴직 때까지 OOO협정의 군속의 지위로 OOO에 근무하였으며, 2019.12.24.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라) 피상속인 사망일까지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일수 및 체류자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통칙조항의 적용을 받는 OOO 군속이라는 사실과 피상속인이 2014년 이전부터 매년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견이 없다. <표5>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의 국내 체류일수 및 체류자격 OOO * 2017년 피상속인 사망이후 OOO으로 이주함 (마)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OOO 신고내역 및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신고내역은 관행적으로 부부합산으로 체크하여 신고한 것일 뿐, 실제 피상속인의 국내 임대소득 등을 OOO에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소득을 OOO에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 <표6> OOO Form1040A(U.S. Individual Income Tax) 신고내역 (단위: USD) OOO <표7> 피상속인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바) 피상속인이 2006년 입국한 후 국내 체류하면서 영위한 사업이력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피상속인의 국내 사업이력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사종결 보고서(2020년 4월)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류자격이 ‘A-3’이고 외국인거소신고내역에서도 OOO 근무기간 동안은 OOO군속(A-3-2)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과 장녀인 BBB는 동포자격(F-4)으로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을 쟁점통칙조항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증법상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하여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시작한 시점이 2004년이나 2009년경 OOO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영주를 목적으로 국내 체류하였더라면 OOO 시민권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에 부부합산으로 소득을 신고한바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주-AAA는 2006.2.1. 청구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6.12.26.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피상속인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거소지로 등록되었던 OOO를 임대하고 장녀 BBB의 거소지인 OOO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과 장녀 BBB는 체류기간 중 국내에서의 건강보험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BBB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OOO으로 이주하여 2017년 31일, 2018년 34일, 2019년 35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연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기록, 국내 거소 사실 증명 및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주-AAA 사업자등록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BBB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BBB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다) 피상속인의 대한민국 내 재산보유 현황을 보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피상속인 국내보유 부동산 및 금융자산 내역 OOO (라) 청구인의 대한민국 국적회복증서, 주민등록 초본, 퇴직증명서(DEPARTMENT OF THE ARMY)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3.28. 외국인등록을 하고 2019.3.31. 퇴직한 후 내국인과 결혼하여 2019.12.2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별도로 2006년경 이미 F-4(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체류하였기 때문에 2007년 말 경부터 상증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가족이지만 OOO협정과는 무관하다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대한민국 근무 명령서(REQUEST/AUTHORIZATION FOR CIVILIAN PERMANENT DUTY OR TEMPORARY CHANGE OF STATION TRAVEL) 항목 19에는 가족사항(19. DEPENDENTS)이 공란(N/A)으로 되어있는바 동행 가족이 없는 것으로 발령이 났다는 주장이고, A-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명령지에 자세한 인적사항이 올라가야 하고, 가족의 여권들을 OOO에서 일괄적으로 묶어 공용우편으로 OOO에 보내 A-3 비자를 획득하여야만 OOO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기간 중 CIVILIAN LEAVE AND EARNINGS STATEMENT(2주간 봉급명세)의 끝부분 특이사항(Remarks)을 보면 1인 가구(Family size 1)로 기재되어 있으며, 항목 17(결혼상태)을 보더라도 결혼하였으나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 경우 동반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므로 해외근무라 할지라도 집세나 해외근무수당 혹은 가족수당을 30%∼40%밖에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바) 피상속인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에는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OOO에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어떠한 소득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피상속인의 연도별 국세 납부내역 (단위: 원) OOO

(4) 이 외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국내 영주목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OOO내 어떠한 부동산을 소유한 적도 없고, 청구인 또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아래 <표12>의 2, 3번 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자금의 일부를 국내 사업자금 및 피상속인 명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다만 <표12>의 1번 주택은 장녀 CCC가 거주할 목적과 대학교 학자금 혜택을 받기 위해(OOO의 경우 주내 주택 소유한 학생에 한하여는 주택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학자금 혜택이 있음) OOO 근처에 마련한 것으로 CCC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다. <표12> 청구인과 그 가족의 OOO내 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 OOO (나) 피상속인 및 딸 BBB가 국내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피상속인 OOO 계좌에서 BBB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3> 피상속인이 BBB에게 송금한 국민건강보험료 내역 (단위: 원) OOO (다) 차녀 CCC의 국내대학에서 수강한바 피상속인의 체류목적이 자녀의 학업상 이유인지 영주 목적인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CCC가 OOO 어학원에 8개월간 연수하였으나 이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일 뿐, 이후 OOO에서 대학을 다니며 체류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자녀 학업상 목적 때문에 체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라) 또한 피상속인이 영주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평소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회비를 송금한 내역(2015년 중에 24회 이상, 2016년에 16회 이상)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증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고,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쟁점통칙조항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협정 등에 비추어 OOO 군대의 구성원과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09서3321, 2009.11.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협정 제1조에 따른 OOO 군대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3서3878, 2014.3.19.,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배우자가 OOO협정 제1조에 규정한 OOO군대의 군무원이고 피상속인이 OOO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국내에 거주하였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12.17. 선고 2010누1956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