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526 선고일 2021-06-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년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9.10.4.부터 2019.12.13.까지 처분청으로부터 2014사업연도 중 가공계산서 수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수취한 가공계산서 3매 OOO원에 대해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5.2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 10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2.1.부터 2015.2.9.까지 명의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였으나, 2013년 12월에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014년 당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권한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당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주주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체납법인과 OOO 사이의 민사소송 관련 OOO법원 OOO의 판결문(2015가합24284, 2017고약6728)을 제출하였고, 판결문에는 “2014년 3월 무렵에 체납법인과 OOO 사이에 구두로 회사 인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OOO이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여 체납법인의 영업, 납품대금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기의 내용으로 OOO이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체납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OOO이 수행한 일부 업무만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주주인 점, 청구인이 2015.9.23. OOO세무서에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2015.2.9.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3.12.1.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식육포장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사항 변경된 후 2019.7.30. 직권폐업 처리되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이력 (가) 체납법인 체납세액 중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체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나)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2014.4.2.부터 2015.3.1.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OOO(체납법인의 감사)은 2014.4.2.부터 2016.1.2.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다) 체납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라) 청구인이 2015.2.9.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2015.9.23. 신고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체납법인의 2014․201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5.2.2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첨부한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 등의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원판결문(OOO법원 OOO 2016.12.15. 선고 2015가합24284 판결), OOO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서(2020년 형제3943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실질 대표이사 및 주주는 OOO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에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 및 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4년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